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학교폭력 가해자, 소송 걸면 어쩌죠?

⋮
안녕하세요, 테헤란 학교폭력•소년범죄 법률팀입니다.
학교폭력 가해자에게 조치가 내려져도 피해학생 측이 챙길 일은 끝나지 않습니다.
통지서를 받고 겨우 한숨 돌렸는데 치료비 문제가 남아 있고, 상대 쪽에서 다시 다투겠다는 이야기가 들려온다면 마음이 다시 무너지시죠.
아이는 여전히 밤마다 잠을 설치는데, 서류와 기한은 부모님 몫으로 계속 쌓여 갑니다.
학교폭력 가해자 문제가 결정 이후에도 이어진다는 점을 알고 계셔야 다음 순서가 보입니다.
그 이후의 일을 세 갈래로 나누어 풀어드리겠습니다.
1. 학교폭력 가해자가 치료비를 주지 않으면 피해 측이 먼저 떠안아야 할까요?
2. 학교폭력 가해자에게 내려진 조치가 가볍다면 피해 측도 다툴 수 있을까요?
3. 학교폭력 가해자가 조치에 불복해 소송을 걸면 피해 측은 어떻게 될까요?
먼저 부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피해학생의 심리상담, 일시보호, 치료 및 요양에 드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부담합니다.
다만 신속한 치료가 필요해서 학교장이나 피해학생 보호자가 원하면, 학교안전공제회 또는 시도교육청이 비용을 먼저 부담하고 나중에 가해 측에 구상권을 행사하는 길이 열려 있어요.
학교폭력 가해자 측과 합의가 되어야 치료를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보호조치는 심의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교육장이 피해학생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7일 이내에 시행하게 됩니다.
그러니 치료비 때문에 병원 가는 시기를 늦추는 일만큼은 피하셔야 합니다.
다만 어떤 항목이 지원 범위에 들어가고 진단서와 영수증을 어떤 순서로 준비해야 하는지는 이미 쓰신 비용과 앞으로 필요한 치료에 따라 달라지기에, 정리해서 신청하셔야 빈틈이 생기지 않습니다.
⋮
다툴 수 있습니다.
피해학생과 보호자는 심의위원회의 조치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어요.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청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결정 통지서를 받고 며칠을 흘려보냈다면 그 90일은 이미 흘러가기 시작한 겁니다.
문제는 무엇을 다투느냐입니다.
조치가 약하다는 아쉬움만으로는 판단이 달라지지 않고, 심의 과정에서 놓친 사실이나 반영되지 않은 증거가 있었는지가 핵심이 됩니다.
학교폭력 가해자에게 내려진 조치를 놓고 어떤 자료가 다시 쓰일 수 있는지는, 심의 당시 제출된 내용과 결정서의 판단 이유를 나란히 놓고 확인해야 답이 나옵니다.

학교폭력 가해자 측도 조치에 불복해 재심, 행정심판,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고, 그 과정에서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이 열립니다.
행정소송이 제기되면 교육장은 피해 측과 가해 측, 그리고 소속 학교에 그 사실을 통지하고 소송참가에 관한 사항을 문서로 안내해야 합니다.
소송은 가해 측과 교육청 사이에서 진행되지만, 피해 측이 참여할 길도 법에 열려 있다는 뜻이에요.
이 안내문을 읽고 그대로 두면 우리 아이와 관련된 판단이 우리가 모르는 자리에서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참가할지, 어떤 입장으로 참여할지는 안내문에 적힌 날짜와 소송 진행 단계, 아이의 상태를 함께 놓고 정해야 합니다.
통지가 오기 전에 미리 갖춰 둘 자료도 있는데, 사건마다 달라서 직접 확인이 필요합니다.
⋮
학교폭력 가해자에 대한 결정이 나온 뒤의 시간은 생각보다 길고, 놓치기 쉬운 기한이 곳곳에 놓여 있습니다.
아이가 안정을 되찾도록 곁을 지키는 일만으로도 벅찬 부모님이 이 모든 날짜를 혼자 챙기실 필요는 없습니다.
결정서와 통지서를 받으셨다면 받은 날짜가 적힌 면부터 사진으로 남겨 두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학교폭력 팀이 결정서에 적힌 내용과 남아 있는 절차를 날짜순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함께보면 좋은 글
더 많은 정보가 궁금하다면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