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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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탕감률 속고 있진 않나요?

개인회생 탕감률을 검색창에 입력하던 순간의 마음, 충분히 짐작이 갑니다.
이번 달 카드값은 겨우 막았는데 다음 달이 벌써 두렵고, 이 빚이 정말 줄어들긴 하는 건지 숫자로 확인하고 싶으셨을 거예요.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개인회생 탕감률이라는 표현은 법에 나오는 용어가 아니고, 법원이 일정 비율을 정해놓고 깎아주는 제도도 아닙니다.
그래서 인터넷에서 보이는 70퍼센트, 90퍼센트 같은 숫자는 누군가의 사례일 뿐이고, 내 사건에 그대로 대입하기 어렵습니다.
그럼 내 숫자는 무엇으로 정해질까요.
아래에서 순서대로 풀어보겠습니다.
다만 글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과, 내 서류를 직접 펼쳐봐야만 답이 나오는 부분은 분명히 갈린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 목차 ✓
1. 개인회생 탕감률은 도대체 어떤 공식으로 나오는 걸까요?
2. 월급과 빚이 똑같은데 결과가 다른 이유가 뭘까요?
3. 인가만 받으면 개인회생 탕감률이 확정되는 걸까요?

1. 개인회생 탕감률은 도대체 어떤 공식으로 나오는 걸까요?
탕감률은 갚지 않게 되는 금액을 전체 채무로 나눈 값일 뿐, 법원이 먼저 정하는 숫자가 아닙니다.
실제로 정해지는 쪽은 반대편, 그러니까 앞으로 갚아야 할 총액이에요.
이 총액은 월 가용소득에 변제기간을 곱해서 나옵니다.
가용소득은 한 달 평균 수입에서 생계비를 뺀 돈이고, 생계비는 기준 중위소득의 60퍼센트를 기준으로 부양가족 수에 맞춰 잡힙니다.
변제기간은 원칙적으로 36개월입니다.
계산해볼까요.
채무가 6000만 원이고 월 가용소득이 50만 원이라면 50만 원씩 36개월, 총 1800만 원을 갚게 됩니다.
갚지 않는 금액은 4200만 원이니 비율로는 70퍼센트가 되겠죠.
단, 뒤에서 다룰 청산가치가 이보다 높지 않다는 전제가 붙은 예시입니다.
결국 개인회생 탕감률은 계산을 모두 끝낸 뒤에 따라붙는 결과값이지, 출발점이 아닙니다.
여기까지는 누구나 해볼 수 있는 계산입니다.
진짜 문제는 월 평균 수입을 얼마로 보느냐예요.
상여금, 야간수당, 프리랜서 수입처럼 들쭉날쭉한 소득이 어디까지 반영되는지에 따라 가용소득이 크게 달라집니다.
같은 사람이 같은 달에 신청하더라도 소득 자료를 어떻게 정리해서 내느냐에 따라 숫자가 움직이는 구간이라, 혼자 계산해보고 안심하셨다면 한 번쯤 점검이 필요합니다.
2. 월급과 빚이 똑같은데 결과가 다른 이유가 뭘까요?
가장 큰 이유는 청산가치입니다.
청산가치란 지금 가진 재산을 전부 처분해 채권자들에게 나눠준다고 가정했을 때의 금액을 말해요.
개인회생에서는 총 변제액이 이 청산가치보다 적으면 인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를 청산가치 보장 원칙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월 가용소득이 낮아 계산상 변제액이 작게 나와도, 재산이 많으면 그 금액에 맞춰 끌어올려 갚아야 합니다.
이때 월 변제금이 오르거나 변제기간이 예외적으로 늘어나기도 하고요.
반대로 재산이 거의 없다면 가용소득이 변제액을 좌우하는 비중이 훨씬 커집니다.
청산가치에 잡히는 재산은 생각보다 범위가 넓습니다.
부동산과 자동차는 물론이고 임차보증금, 보험 해약환급금, 퇴직금 일부까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항목마다 평가 방식이 전부 다릅니다.
보증금은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을 공제할 수 있는지, 보험은 어느 시점의 해약환급금을 기준으로 삼는지, 자동차는 시가를 어떻게 입증하는지에 따라 값이 달라져요.
이 평가를 어떻게 소명하느냐가 곧 총 변제액의 차이이고, 사람마다 개인회생 탕감률이 갈리는 진짜 정체입니다.
인터넷에서 본 사례를 기준으로 나도 이 정도겠지 싶어 계산했다가, 실제 청산가치를 확인하고서야 놀라시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3. 인가만 받으면 개인회생 탕감률이 확정되는 걸까요?
아닙니다.
개인회생 탕감률이 실제로 확정되는 시점은 변제계획대로 모두 갚고 면책 결정을 받았을 때입니다.
인가를 받으면 정해진 금액을 매달 납입하게 되고, 마지막 회차까지 마치면 법원이 면책을 결정해 남은 채무에 대한 책임이 사라집니다.
한 가지 알아둘 점이 있습니다.
개시결정일 이전까지 붙은 이자는 채무액에 포함되지만, 개시결정 이후에 발생하는 이자와 지연손해금은 후순위로 분류되어 일반적인 변제계획에서는 갚는 대상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문제는 중간에 멈추는 경우예요.
변제를 이어가지 못해 절차가 폐지되면 면책을 받을 수 없고, 채권자들은 다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소득이 줄었을 때 변제계획을 변경하는 길이 열려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사유와 소명이 필요하고, 법원이 반드시 받아준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 변제계획을 세울 때 무리 없는 월 변제금으로 설계해두는 일이 36개월 전체를 좌우합니다.
신청 단계에서 어떤 소득과 재산 자료를 어떤 순서로, 어떤 설명과 함께 내느냐도 마찬가지고요.
이 대목은 글만 읽어서는 감이 잡히지 않는 영역입니다.
마무리
개인회생 탕감률은 인터넷에서 찾아내는 숫자가 아니라, 내 소득과 내 재산을 놓고 계산해야 나오는 숫자입니다.
그리고 그 계산은 어떤 자료를 어떻게 정리해서 내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회생파산팀은 소득과 재산 자료를 함께 살펴보면서, 내 사건에서 가능한 범위와 위험한 지점을 먼저 짚어드립니다.
숫자가 낮게 나올까 불안하셔도, 높게 나올까 겁이 나셔도 괜찮습니다.
신청하기 전에 한 번 확인해보시는 것만으로도 36개월의 부담이 달라질 수 있어요.
지금 상황을 편하게 말씀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