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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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채무 개인회생 목록 잘못 쓰면?

가압류채무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분들은 대개 법원에서 날아온 우편물 한 통으로 시작합니다.
아직 판결도 나지 않았는데 통장이나 월급, 심지어 살고 있는 집에까지 가압류가 걸렸다는 통지입니다.
빚이 있는 건 맞지만 청구된 금액이 맞는지는 모르겠고 소송까지 앞두고 있으니, 이 상태에서 개인회생을 해도 되는 건지 확신이 안 서는 게 당연하죠.
가압류채무 개인회생은 소송이 끝나기 전에도 시작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문제는 시작하는 순간 적어 내는 숫자가 이후의 모든 것을 좌우한다는 점입니다.
그 숫자가 어떻게 굳어지는지 세 단계로 짚어 드립니다.
✓ 목차 ✓
1. 가압류가 걸려 있는데 개인회생을 신청해도 되나요?
2. 아직 소송 중인 가압류채무는 얼마로 적어야 하나요?
3. 가압류 채권자가 금액에 이의를 제기하면 어떻게 되나요?

1. 가압류가 걸려 있는데 개인회생을 신청해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가압류는 판결 전에 재산을 묶어 두는 보전처분일 뿐이어서 개인회생 신청 자체를 막는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개시결정이 나면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에 기한 가압류는 중지되고 새로운 가압류도 금지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600조 제1항 제2호의 내용입니다.
이어 인가결정이 나면 중지되어 있던 가압류는 효력을 잃습니다.
제615조 제3항 본문이 정한 효과이며, 변제계획에서 달리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여기서 눈여겨볼 조건이 목록에 기재된 채권이라는 문구입니다.
가압류를 건 채권자를 목록에서 빠뜨리면 그 가압류는 중지 대상에서 빠집니다.
가압류가 걸린 재산이 무엇인지, 채권자가 몇 곳인지에 따라 신청 전에 챙길 순서도 달라집니다.
가압류채무 개인회생의 출발점은 가압류 결정문에 적힌 채권자와 청구금액, 대상 재산을 한 장으로 정리하는 일입니다.
가압류가 걸린 채무도 다른 빚과 함께 합산되어 무담보 10억원, 담보 15억원이라는 채무 한도 안에서 따져집니다.
2. 아직 소송 중인 가압류채무는 얼마로 적어야 하나요?
법원에 내는 채권자목록의 금액이 그대로 채권액으로 굳을 수 있다는 점부터 아셔야 합니다.
개인회생에는 채권자가 따로 채권을 신고하는 절차가 없습니다.
채무자가 낸 목록을 기초로 변제계획이 짜이고, 이의기간 안에 채권자가 이의하지 않으면 목록에 적은 대로 채권이 확정됩니다.
제603조 제1항이 정한 구조이고, 이의기간은 개시결정일부터 2주 이상 2개월 이하의 범위에서 법원이 지정합니다.
가압류 결정문에 적힌 청구금액과 실제로 갚아야 할 돈은 다를 수 있습니다.
이자와 지연손해금, 이미 갚은 일부 금액이 반영되면 숫자가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낮게만 적으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채권자가 이의를 내는 순간 다툼이 시작되고, 인가결정이 나고 나면 목록 수정은 아예 불가능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81조 제1항 단서가 막고 있는 부분입니다.
목록에 이름만 올린다고 끝나는 일이 아니라, 이의가 들어왔을 때 버틸 수 있는 근거 자료를 함께 쥐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자료를 근거로 어느 금액을 적을지가 가압류채무 개인회생에서 첫 번째 승부처가 됩니다.
3. 가압류 채권자가 금액에 이의를 제기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의를 낸 채권자는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이 채권의 존재 여부와 액수를 정합니다.
제604조가 정한 절차입니다.
채무자가 채권자의 주장을 받아들이는 경우에는 법원 허가를 받아 목록을 고치는 길도 열려 있습니다.
이 재판은 별도의 소송이라 송달료와 인지대를 따로 내야 해서, 실무에서는 이의기간 안에 서면으로 이의를 내는 방식이 대부분입니다.
재판 결과에 불복하면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개월 안에 이의의 소를 제기해야 하므로 기간을 넘기면 돌이키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가압류가 걸린 사건은 이미 본안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는 별도로 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할 수 없고, 계속 중인 소송을 개인회생채권확정의 소로 바꾸는 방식으로 이어집니다.
소송이 어느 단계인지에 따라 대응이 갈리니 변론기일과 제출한 서면까지 함께 살펴야 합니다.
가압류채무 개인회생이 일반 채무보다 까다롭다고들 하는 이유가 바로 이 지점에 있습니다.
이의기간은 개시결정일부터 곧바로 흘러가기 때문에 소송 일정과 이 기간이 겹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마무리
가압류가 걸린 빚은 아직 숫자가 정해지지 않은 빚이라서 정리하는 길에도 정해진 답이 없습니다.
금액을 어디까지 인정하고 어디부터 다툴지, 소송을 어떤 속도로 끌고 갈지는 서류를 놓고 봐야 윤곽이 나옵니다.
가압류 결정문과 소장, 변론기일 통지서를 한 번에 들고 테헤란 회생파산팀을 찾아오시면 가압류채무 개인회생의 순서를 사건 기준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가압류채무 개인회생은 목록 한 줄이 몇 년치 변제를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적어 내기 전에 먼저 상의해 보시길 권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