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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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위 처분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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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테헤란 학교폭력•소년범죄 법률팀입니다.
비슷한 사안인데도 어느 학교는 서면사과로 끝나고, 어느 학교는 출석정지까지 나왔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그럼 우리 아이 학폭위 처분은 대체 무엇을 근거로 정해지는 건지 궁금해지는 게 당연합니다.
억울한 마음에 결과를 받아들이자니 찜찜하고, 그렇다고 뭘 어떻게 다퉈야 할지도 막막하실 텐데요.
지금부터 학폭위 처분이 어떤 종류로 나뉘는지, 수위는 무엇으로 갈리는지, 그리고 결과가 부당하다고 느껴질 때 어떤 방법이 남아 있는지 차례로 짚어드리겠습니다.
1. 학폭위 처분은 어떤 종류로 나뉘고 어떻게 정해지는 걸까요
2. 학폭위 처분 수위는 정확히 무엇을 기준으로 갈리는 걸까요
3. 학폭위 처분 결과, 그대로 받아들여야만 하는 걸까요
먼저 정리해드리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내리는 학폭위 처분은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에 따라 1호부터 9호까지 총 아홉 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서면사과, 접촉금지, 교내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나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 순으로 수위가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많이들 놓치시는 부분이 있는데, 학폭위 처분은 하나만 딱 떨어지는 게 아니라 여러 조치를 동시에 병과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교내봉사와 특별교육이 함께 내려지는 식으로, 실제로는 숫자 하나로 단정 지을 수 없는 조합이 흔합니다.
공식적으로는 선도조치라는 이름이 붙어 있지만, 학생과 학부모 입장에서는 사실상 징계와 다름없이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학폭위 처분이라는 단어 자체에 무게감을 느끼시는 게 당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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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분이 오늘 가장 중요하게 짚어드리고 싶은 지점입니다.
심의위원회는 학폭위 처분을 결정할 때 다섯 가지 기본 판단 요소를 심의합니다.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그리고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와 화해 정도가 그것입니다.
심각성은 가해행위의 죄질이나 방법, 피해 정도,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의 연령 차이 등을 종합해서 판단하고, 지속성은 폭력이 이루어진 기간과 횟수를 기준으로 살핍니다.
여기에 더해 해당 조치로 가해학생의 선도가 실제로 가능할지,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 여부 같은 부가적 판단 요소까지 고려해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조치를 가중하거나 경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이 판단 과정이 상당 부분 위원회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유사한 사안임에도 어느 지역, 어느 소위원회에 배정되었는지에 따라 학폭위 처분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지적이 교육 현장에서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같은 반성 정도, 같은 화해 정도를 보였더라도 결과가 갈릴 수 있다는 뜻이니, 심의 단계에서 어떤 자료로 다섯 가지 요소를 어떻게 소명하느냐가 결국 학폭위 처분의 향방을 좌우한다고 보셔야 합니다.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학폭위 처분이 결정되기 전 단계에서는 보호자와 학생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가 주어지는데, 이때 반성문이나 화해 노력을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자료를 준비하느냐 아니냐에 따라 실제 조치 수위가 달라지는 사례를 실무에서 자주 접합니다.
이미 학폭위 처분이 결정되어 통지서를 받은 상태라 하더라도 늦은 게 아닙니다.
지금은 재심 제도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결과에 불복하려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다투어야 하는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라는 기한이 정해져 있으니 시간을 끌수록 선택지가 줄어든다는 점을 기억해두셔야 합니다.
또한 2026학년도 대입부터는 모든 전형에 학폭위 처분 내역이 의무적으로 반영되고 있어서, 지금 당장 눈앞의 조치 수위만 볼 게 아니라 몇 년 뒤 입시까지 내다보고 대응 방향을 정하셔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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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테헤란 학교폭력팀에서는 심의 전 진술 자료 준비 단계부터 처분 이후 불복 절차까지, 학폭위 처분의 전체 과정을 함께 짚어드리는 방식으로 대응해왔습니다.
지금 받은 학폭위 처분이 다섯 가지 판단 요소에 비추어 정말 적정한 수준인지부터 먼저 확인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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