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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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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위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2026.09.18 조회수 16회

 

안녕하세요, 테헤란 학교폭력•소년범죄 법률팀입니다. 

 

자녀가 학교폭력 가해학생으로 지목되었다는 연락을 받는 순간, 부모의 머릿속은 하얗게 변합니다.

 

무엇부터 해야 할지, 학폭위 절차가 정확히 어떻게 흘러가는지조차 감이 잡히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런데 이 절차는 생각보다 촘촘하게 짜여 있고, 각 단계마다 대응 방식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지금부터 학폭위 절차의 실제 흐름과 그 안에서 놓치기 쉬운 지점들을 짚어보겠습니다.

 

 


 

⁕ 목차 ⁕

 

1. 학폭위 절차는 통보받는 순간부터 시작되는 걸까요

2. 학폭위 절차 중 확인서 작성은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할까요

3. 학폭위 절차가 끝나면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을까요

 


▶ 1. 학폭위 절차는 통보받는 순간부터 시작되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아닙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의2에 따라, 피해 정도가 2주 미만의 치료를 요하거나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복구되었고, 지속적이지 않으며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에 한해 학교장 자체해결이 먼저 검토됩니다.

 

이 네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피해학생 측이 동의해야만 학폭위 절차 없이 사안이 마무리될 수 있는 겁니다.

 

반대로 요건 중 하나라도 어긋나면 곧바로 교육지원청 산하 심의위원회, 즉 학폭위 절차로 넘어가게 됩니다.

 

여기서 많은 보호자들이 착각하는 부분이 있는데, 자체해결 여부를 결정하는 시점부터 이미 학폭위 절차의 첫 단추가 채워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통보서를 받고 나서야 움직이기 시작하면 이미 초기 대응 타이밍을 놓친 상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 2. 학폭위 절차 중 확인서 작성은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할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19조는 조치를 결정할 때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 정도, 화해 정도라는 다섯 가지 요소를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다섯 가지 요소를 판단하는 가장 직접적인 근거가 바로 학생과 보호자가 작성하는 확인서입니다.

 

즉 확인서 한 장 한 장이 학폭위 절차 전체의 방향을 결정짓는 핵심 자료가 되는 셈이죠.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상대 학생을 비난하는 서술을 하거나, 반대로 사실관계를 축소해서 적는 경우 오히려 신뢰도에 타격을 입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작성 전에 어떤 표현이 어떤 방향으로 해석될 수 있는지 미리 점검하는 과정이 학폭위 절차에서는 생각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 3. 학폭위 절차가 끝나면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을까요

 

이 부분에서 가장 많은 오해가 생깁니다.

 

심의위원회의 조치 결정이 통보되었다고 해서 학폭위 절차가 완전히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행정심판법과 행정소송법에 따라 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해 조치 집행 자체를 잠정적으로 멈출 수도 있습니다.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본안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는 학생부 기재나 조치 이행이 보류된다는 점에서, 이 단계는 특히 고3 자녀를 둔 가정에 큰 의미를 갖습니다.

 

실제로 대입전형기본사항상 학폭 조치사항은 정시를 포함한 전 전형에 반영되기 때문에, 학폭위 절차의 마지막 국면을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이후 몇 년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마무리

 

여기까지 읽으셨다면 이미 학폭위 절차가 단순히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과정이 아니라는 걸 느끼셨을 겁니다.

 

자체해결 요건 검토부터 확인서 작성, 그리고 조치 이후의 불복 절차까지, 각 단계마다 판단이 필요한 지점이 계속 등장합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려운 지점에서는 사안 초기부터 학교폭력 사건을 전담해 온 곳의 조력을 받는 것이 절차 전반을 안정적으로 끌고 가는 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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