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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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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위원회 결과 뒤집을 수 있나요?

2026.09.21 조회수 8회

 

안녕하세요, 테헤란 학교폭력•소년범죄 법률팀입니다. 

 

아이가 학교에서 힘든 일을 겪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순간,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학폭위원회일 겁니다.

 

여기에 신고하면 뭔가 해결이 될 것 같긴 한데, 정확히 어떤 절차로 진행되고 누가 무슨 결정을 내리는 건지는 막상 찾아봐도 흩어진 정보뿐이라 답답하실 텐데요.

 

특히 아이는 지금 이 순간에도 같은 학교, 같은 반에서 가해학생과 마주치고 있을 수 있어서 마음이 더 급해지실 겁니다.

 

학폭위원회가 실제로 어떤 조직이고, 우리 아이를 위해 무엇을 요청할 수 있는지, 그리고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순서대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 목차 ⁕

 

1. 학폭위원회는 정확히 어떤 곳이고 누가 결정을 내리는 걸까요

2. 학폭위원회는 우리 아이를 위해 실제로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요

3. 학폭위원회 결과가 부당하다면 되돌릴 방법은 없을까요

 


▶ 1. 학폭위원회는 정확히 어떤 곳이고 누가 결정을 내리는 걸까요

 

먼저 알아두셔야 할 부분은, 정식 명칭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라는 사실입니다.

 

과거에는 학교마다 자체적으로 학폭위원회를 운영했지만, 2020년 3월 개정법 시행 이후로는 학교 단위 위원회가 사라지고 교육지원청에 설치된 심의위원회가 사안을 심의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학교가 아니라 교육지원청이 결정 주체라는 점부터가 많은 보호자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지점입니다.

 

구성 인원도 궁금하실 텐데, 학폭위원회는 10명 이상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꾸려지고, 전체 위원 중 3분의 1 이상은 해당 교육지원청 관할 구역 내 학부모로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전국 교육지원청 학폭위원회 위원 중 학부모 비율이 평균 37퍼센트 안팎을 차지한다는 자료도 있으니, 학부모 시선이 일정 부분 반영되는 구조라는 점은 참고하실 만합니다.

 

이 학폭위원회가 하는 일은 단순히 벌을 주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사안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동시에, 피해학생 보호조치와 가해학생 선도조치를 각각 요청하는 역할까지 맡고 있다는 걸 기억해두시면 좋겠습니다.

 

 

 

▶ 2. 학폭위원회는 우리 아이를 위해 실제로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요

 

여기서부터가 보호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실질적인 부분일 겁니다.

 

학폭위원회는 피해학생 보호를 위해 심리상담 및 조언, 일시보호, 치료 및 요양, 가해학생과의 학급교체 같은 조치를 교육장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학교장이 학교폭력 사안을 인지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 결정을 기다리지 않고도 가해자와 피해학생을 우선 분리하도록 되어 있어서, 즉각적인 안전 확보 장치도 함께 마련되어 있는 셈입니다.

 

가해학생에게는 접촉과 협박, 보복행위 금지를 포함한 선도조치가 내려질 수 있는데, 이 조치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접촉까지 포함하고 있어 실효성이 낮지 않은 편입니다.

 

다만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현실이 하나 있습니다.

 

학폭위원회가 알아서 모든 걸 챙겨주는 구조는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보호조치를 요청할지, 사안을 어떤 자료로 입증할지는 결국 보호자가 초반에 얼마나 구체적으로 준비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진술이 모호하거나 증거가 부족하면 학폭위원회가 사안 자체를 학교폭력으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실무에서 적지 않게 발생합니다.

 

 

 

 

 

 

▶ 3. 학폭위원회 결과가 부당하다면 되돌릴 방법은 없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방법은 있습니다.

 

예전에는 학폭위원회 결정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재심을 청구하는 절차가 있었지만, 지금은 재심 제도가 사실상 폐지되고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다투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때 기한을 놓치면 아예 다툴 기회 자체가 사라지기 때문에 날짜 계산이 특히 중요합니다.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이 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고, 행정소송은 안 날로부터 90일, 있던 날로부터 1년 이내라는 기한이 각각 정해져 있습니다.

 

피해학생 쪽이라 하더라도 보호조치가 지나치게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이 절차를 통해 다시 다툴 수 있다는 점, 의외로 모르고 넘어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학폭위원회 결정문을 받아 든 순간부터 시계가 이미 돌아가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 마무리

 

법무법인 테헤란 학교폭력팀에서는 학폭위원회 신청 단계의 자료 준비부터 결과에 대한 불복까지, 사안 초기부터 함께 짚어드리는 방식으로 대응해왔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학폭위원회에 무엇을 요청할 수 있는지부터 먼저 확인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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