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학폭 2호 처분, 생기부에 남나요?

⋮
안녕하세요, 테헤란 학교폭력•소년범죄 법률팀입니다.
통지서에 적힌 학폭 2호 처분이라는 단어를 보고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아마 이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닌가 하는 안도감일 겁니다.
1호 서면사과 다음 순번이니 크게 걱정할 일은 아니라고 넘기시는 보호자분들이 실제로 많습니다.
그런데 막상 담당 선생님이나 주변에 물어봐도 학폭 2호 처분이 앞으로 아이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명쾌하게 설명해주는 곳은 드뭅니다.
생기부에 남는 건지, 대학 갈 때 문제가 되는 건지, 지금 받아들이고 넘어가도 되는 건지 판단이 서지 않는 채로 시간만 흘러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지금부터 학폭 2호 처분의 정확한 의미와, 가볍게 넘기면 안 되는 이유를 순서대로 짚어드리겠습니다.
1. 학폭 2호 처분은 정확히 어떤 조치를 의미하는 걸까요
2. 학폭 2호 처분, 가볍게만 볼 수 없는 이유는 뭘까요
3. 학폭 2호 처분에 불복하는 방법은 남아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2호는 피해학생 및 신고 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보복행위 안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까지 포함된다는 점입니다.
즉 직접 마주쳐서 말을 거는 것뿐 아니라 SNS나 메신저로 연락하는 것도 학폭 2호 처분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생기부 기재 여부를 궁금해하실 텐데, 현재 제도상 1호부터 3호까지는 원칙적으로 학생부에 즉시 기재하지 않는 방향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폭 2호 처분을 받고 나서 이 정도면 기록에 안 남으니 넘어가도 되겠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에 함정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기재를 유보하는 조건은 처분 내용을 성실히 이행했을 때에 한정된다는 사실입니다.
조건을 지키지 못하거나 재학 중 같은 1호에서 3호 사이 조치를 다시 받게 되면 소급해서 기재로 전환될 수 있다는 걸 반드시 기억해두셔야 합니다.
⋮
여기서부터가 실제로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가장 놀라는 지점입니다.
학폭 2호 처분은 단순히 받고 끝나는 조치가 아니라, 접촉금지라는 행위 의무가 부과되는 조치라는 게 핵심입니다.
이 의무를 위반하면 처분 자체가 훨씬 무거운 단계로 가중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언론에 보도된 사례를 보면, 접촉금지 기간 중 같은 시험장에 배정되어 마주친 일이 다시 학교폭력 신고로 이어진 경우도 있었습니다.
의도치 않게 같은 공간에 있었을 뿐인데도 새로운 분쟁의 씨앗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또 한 가지, 2026학년도 대입부터는 모든 전형에 학교폭력 조치사항이 의무적으로 반영되고 있습니다.
대학마다 반영 기준이 제각각이라 어떤 학교는 4호 이상부터 지원 자격을 제한하지만, 1호에서 3호까지도 정시나 수시에서 감점 요소로 반영하는 대학이 실제로 존재합니다.
학폭 2호 처분이니 대입에는 상관없겠지 하고 안심할 수만은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물론 있습니다.
학폭 2호 처분을 포함한 가해학생 조치는 통지받은 날로부터 통상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이때 처분의 집행을 멈추고 싶다면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할 수 있어서, 본안 결론이 나기 전까지 조치의 효력을 잠시 미뤄둘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짚어야 할 건, 많은 보호자분들이 학폭 2호 처분이라는 조치 자체보다 정작 더 중요한 부분을 놓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다퉈야 할 지점은 처분 단계가 아니라 애초에 이 사안이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접촉금지가 필요한 상황이었는지에 대한 사실관계일 때가 많습니다.
초기 단계에 이 부분을 정리하지 못한 채 시간이 흐르면, 접촉금지 의무를 지키다가도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위반으로 몰리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
법무법인 테헤란 학교폭력팀에서는 통지서를 받은 초기 단계부터 사실관계 정리와 불복 절차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해왔습니다.
지금 받은 학폭 2호 처분이 실제로 다툼의 여지가 있는 사안인지부터 먼저 확인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함께보면 좋은 글
더 많은 정보가 궁금하다면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