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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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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처분 어떻게 나올까요?

2026.09.18 조회수 17회

 

안녕하세요, 테헤란 학교폭력•소년범죄 법률팀입니다. 

 

심의위원회가 열린다는 통보를 받은 직후, 부모들이 가장 먼저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포털 검색창에 학교폭력 처분이라는 단어를 쳐보는 거죠.

 

문제는 검색을 해봐도 정작 우리 아이가 어느 수준의 처분을 받게 될지는 전혀 감이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서면사과 정도로 끝날지, 아니면 전학이나 퇴학 같은 무거운 조치까지 나올지 예측조차 안 되는 상태로 심의일만 다가오니까요.

 

학교폭력 처분이라는 말 자체가 워낙 포괄적이다 보니, 정작 필요한 정보는 흩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학교폭력 처분이 어떤 구조로 나뉘고, 누가 결정하며, 결과가 나온 이후에는 어떤 선택지가 있는지 순서대로 정리해보겠습니다.

 

 


 

⁕ 목차 ⁕

 

1. 학교폭력 처분은 몇 단계로 나뉘고 어떻게 정해지는가

2. 학교폭력 처분은 누가, 어떤 절차로 결정하는가

3. 학교폭력 처분에 불복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 1. 학교폭력 처분은 몇 단계로 나뉘고 어떻게 정해지는가

 

학교폭력 처분은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총 아홉 단계로 나뉩니다.

 

1호 서면사과부터 시작해서 2호 접촉 및 보복행위 금지, 3호 교내봉사, 4호 사회봉사, 5호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 8호 전학, 9호 퇴학처분까지 이어지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놓치기 쉬운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학교폭력 처분은 한 가지만 단독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여러 개가 동시에 병과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3호와 5호가 함께 나오거나, 6호에 5호가 붙어서 나오는 경우도 흔합니다.

 

그렇다면 학교폭력 처분의 수위는 무엇을 기준으로 정해질까요.

 

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피해학생과의 화해 정도를 각각 점수로 매겨서 합산하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이 다섯 가지 요소가 사실상 학교폭력 처분의 수위를 가르는 저울추라고 보시면 됩니다.

 

같은 사안이라도 이 요소들을 어떻게 소명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갈릴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 2. 학교폭력 처분은 누가, 어떤 절차로 결정하는가

 

예전에는 학교마다 구성된 자치위원회가 학교폭력 처분을 직접 결정했습니다.

 

지금은 다릅니다.

 

2020년부터는 학교 단위가 아니라 교육지원청에 설치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이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학교 내부 사정에 영향을 덜 받는 대신, 절차 자체는 더 공식적이고 엄격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심의위원회가 열리기 전에는 학교 전담기구가 사안을 조사해서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 자료가 학교폭력 처분을 결정하는 핵심 근거로 활용됩니다.

 

가해학생과 보호자는 심의위원회에 출석해서 직접 진술할 기회를 가지는데요, 이 자리에서 어떤 자료와 진술이 제시되느냐가 학교폭력 처분의 결과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전담기구 조사 단계부터 자료를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면, 심의위원회 당일 진술만으로 흐름을 뒤집기가 쉽지 않습니다.

 

학교폭력 처분이 확정되기 전, 조사 초기 단계부터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 3. 학교폭력 처분에 불복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

 

결과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면, 그대로 끝이 아닙니다.

 

과거에는 학교폭력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 재심을 청구하는 절차가 있었지만, 지금은 이 재심 제도가 폐지되고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으로 일원화됐습니다.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행정심판 자체가 각하될 수 있으니, 통보서를 받은 즉시 일정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행정심판 결과에도 승복하기 어렵다면 행정소송으로 넘어갈 수 있는데요, 이쪽은 안 날로부터 90일,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라는 더 긴 기한이 적용됩니다.

 

여기에 더해 실무에서 자주 활용되는 절차가 하나 더 있습니다.

 

학교폭력 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동안 처분 자체의 집행을 멈춰달라고 신청하는 집행정지인데요, 최근 통계를 보면 이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되는 비율이 절반을 넘는다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전학이나 퇴학처럼 즉시 집행되면 되돌리기 어려운 조치일수록, 본안 다툼과 함께 집행정지를 함께 검토하는 게 실무적으로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학교폭력팀은 학교폭력 처분 통보 직후 단계부터 전담기구 조사 대응, 심의위원회 진술 준비,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집행정지까지 사안 흐름에 맞춰 함께 검토해 왔습니다.

 

 

 

 

 

 

■ 마무리

 

학교폭력 처분은 통보서 한 장으로 끝나는 단순한 절차가 아닙니다.

 

아홉 단계 가운데 어디에 해당하는지, 그 결정이 어떤 절차를 거쳐 나온 것인지, 그리고 결과가 나온 이후 어떤 기한 안에 무엇을 할 수 있는지까지 한 번에 파악하고 있어야 제대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특히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은 기한을 넘기는 순간 다툴 기회 자체가 사라진다는 점에서, 시간이 곧 결과를 좌우하는 절차이기도 합니다.

 

지금 학교폭력 처분 통보를 받아둔 상태라면, 남은 기한이 얼마나 되는지부터 먼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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