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ger Script
main_icon5.png 1:1 전화 상담
1668-4636
main_icon5.png 전화 상담1668-4636
mo_icon2.png 전화하기 mo_icon3.png 채팅상담
column

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점유 안 빼주면 바로 소송 가능할까?

2026.06.02 조회수 8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집 계약은 끝났습니다.

보증금 정산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점유자가 나가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기다립니다.

 

“조금만 더 시간을 주세요.”
“새 집 계약 중입니다.”
“이번 달 안에는 정리하겠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흐릅니다.

 

하지만 날짜가 지나도 상황은 그대로입니다.

부동산인도소송은 이런 흐름으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시간이 길어질수록입니다.

임대인은 새로운 임대차를 놓치기도 하고, 매매 일정이 꼬이기도 합니다.

상가라면 영업 계획 자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단순 독촉이 아닙니다.

현재 상황에서 실제 인도청구가 가능한 상태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1. 부동산 인도소송, 점유자가 안 나가면 바로 가능할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황을 봐야 합니다.

 

점유자가 나가지 않는다고 해서 모든 경우

바로 부동산인도소송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확인하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계약 종료가 적법하게 이뤄졌는지,

해지 통지가 있었는지, 점유 권원이 이미 끝난 상태인지입니다.

 

예를 들어 임대차 기간이 종료됐는데도

임차인이 계속 점유하고 있다면 인도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계약 종료 과정 자체에 다툼이 남아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여기서 증거가 중요해집니다.

임대차계약서, 내용증명, 문자메시지, 계약해지 통지 자료,

보증금 정산 관련 대화, 점유 현황 자료 등을 확인하게 됩니다.

 

많이 오해하시는 부분도 있습니다.

“계약 끝났으니까 바로 강제로 내보낼 수 있는 것 아닌가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적법한 절차 없이 임의로 출입문을 교체하거나

설을 봉쇄하는 방식은 또 다른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2. 지급명령 말고 왜 소송을 하는 걸까?

 

금전채권 문제에서는 지급명령을 검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부동산인도 사건은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핵심 목적이 돈을 받는 문제가 아니라 점유 이전,

즉 부동산을 실제로 돌려받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부동산인도소송,

이른바 명도소송 절차를 검토하게 됩니다.

 

여기서 비용도 궁금해하십니다.

부동산인도소송에는 기본적으로 인지대와 송달료가 발생합니다.

인지대는 청구 내용에 따라 산정되고,

송달료는 법원의 서류 송달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입니다.

 

변호사 선임 여부도 비용 변수 중 하나입니다.

직접 진행을 고민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다만 점유관계 다툼, 계약해지 문제, 유치권 주장, 상가 임차인 분쟁처럼

쟁점이 복잡한 경우에는 초반 주장 정리가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3. 승소하면 바로 퇴거가 될까?

 

많은 분들이 여기서 예상과 다른 현실을 마주합니다.

판결만 받으면 바로 비워주는 것 아닌가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퇴거하지 않으면

결국 강제집행 절차를 검토하게 될 수 있습니다.

집행문 부여, 인도집행 신청, 현장 집행 절차 등이 이어질 수 있는 이유입니다.

 

즉, 소송 승소와 실제 인도 완료는 같은 단계가 아닐 수 있습니다.

시간 문제도 중요합니다.

계속 기다리는 동안 손해는 누적될 수 있습니다.

 

월세 손실, 영업 차질, 매매 일정 지연처럼 추가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도 실제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부동산인도소송은 단순히 “나가달라고 요구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계약 종료 여부, 점유 상태, 증거 구조, 집행 가능성까지 함께 검토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마무리

 

점유자가 계속 퇴거를 미루고 있다면 상대방 말을 반복해서 기다리는 것보다,

현재 상황에서 인도청구가 가능한 상태인지부터 확인하는 편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계약 종료와 점유 관계가 정리되어 있다면 대응 방향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시간이 길어질수록 손해 규모나 분쟁 범위가 커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미 퇴거 약속이 반복적으로 미뤄지고 있거나,

점유 관련 다툼이 시작된 상황이라면 자신의 사안에서

부동산인도소송 검토가 필요한지 먼저 살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테헤란 민사 전담팀은 의뢰인의 상황에 딱 맞는 1:1 맞춤 조력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민사법률센터의 전문성은 여러분의 소중한 권리를 지키는 든든한 방패가 될 것입니다.

막연한 기다림은 이제 끝내시고 전문가와 함께 정당한 여러분의 몫을 확고히 하시길 바랍니다.

 

사전 고지 없이 상담 비용 발생하지 않습니다.

 

<  목록보기
sam.png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