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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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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럽에서 유행하는 케타민마약, 단순 투약도 구속 수사가 원칙인 이유

2026.02.13 조회수 6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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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의료용 마취제가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분류된 법적 근거

2. 단순 호기심 투약? 수사기관이 '상습성'을 의심하는 순간

3. 클럽 내 '공동 투약' 적발 시 가중 처벌의 위험성


 

최근 클럽이나 파티룸 등에서 '케타민'이라는 약물이 급속도로 퍼지고 있습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많은 의뢰인이 "친구들이 다 하길래 별거 아닌 줄 알았다", "술김에 분위기에 휩쓸려 한 번 해봤을 뿐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하지만 법의 잣대는 냉정합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유행'이나 '호기심'을 참작 사유로 보지 않으며, 오히려 마약류 확산을 막기 위해 초범이라도 엄격하게 다스리는 추세입니다.

 

오늘은 소위 '클럽 마약'이라 불리는 케타민 투약이 왜 법적으로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는지 변호사의 시각에서 짚어보겠습니다.

 


1. 의료용 마취제가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분류된 법적 근거
 

케타민은 본래 마취제로 개발되었으나, 심각한 환각 작용과 의존성 때문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엄격히 관리됩니다.

 

이를 불법으로 소지, 매매, 투약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특히 케타민은 투약 시 방광 손상 등 신체적 부작용이 명확하여, 법원에서는 피고인이 자신의 건강을 해치면서까지 투약을 감행했다는 점을 들어 '약물 의존도가 매우 높다'고 판단, 죄질을 더욱 나쁘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2. 단순 호기심 투약? 수사기관이 '상습성'을 의심하는 순간

 

케타민 사건의 핵심 쟁점은 '투약 횟수'와 '기간'입니다. 많은 피의자가 "이번이 처음이다"라고 주장하지만, 모발 검사나 소변 검사 결과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특히 케타민은 체내 잔류 기간이 길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은 휴대전화 포렌식(텔레그램 대화 내용, 가상화폐 송금 내역)을 통해 과거의 투약 정황까지 낱낱이 파헤칩니다.

 

만약 '던지기' 수법으로 구매한 이력이 다수 발견된다면, 초범이라 할지라도 '상습범'으로 간주되어 구속 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3. 클럽 내 '공동 투약' 적발 시 가중 처벌의 위험성
 

케타민 사건의 또 다른 특징은 혼자 투약하기보다 클럽이나 파티 룸에서 지인들과 함께 투약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이는 단순 투약죄를 넘어, 타인에게 마약을 교부하거나 권유한 혐의까지 추가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법적으로 마약을 '제공'한 행위는 투약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습니다.

 

"친구가 줘서 받았다" 혹은 "내가 사서 친구랑 나눴다"는 진술 한마디가 단순 투약범을 '마약 유통 사범'으로 뒤바꿀 수 있기에, 초기 수사 단계에서의 법적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건강과 자유, 두 가지를 모두 잃지 않으려면

마약 사건에서 '집행유예'나 '기소유예' 같은 선처는 결코 당연한 결과가 아닙니다.

 

특히 케타민과 같은 신종 마약류는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어,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순간의 호기심으로 시작된 투약은 결국 돌이킬 수 없는 신체적 손상과 함께, 구치소 수감이라는 가혹한 현실로 돌아옵니다.

 

만약 본의 아니게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혐의를 무작정 부인하거나 숨기기보다 테헤란 마약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의 경위를 명확히 소명하고 재발 방지 의지를 보이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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