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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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주음주단속 걸리면 어떻게 될까?
목차
1. 소주 한두 잔, 정말 안전할까?
2. 심니 신고로 단속될 수 있을까?
3. 적발 이후,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많은 분들이 “소주 한두 잔이면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며 운전대를 잡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엄격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이미 법적으로 음주 상태로 판단되며, 체중 70kg 기준으로 소주 한두 잔만 마셔도 0.04~0.06%가 형성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단순히 소주를 조금 마신 상태로 운전해도 처벌될 위험이 있는 걸까요. 지금부터 상황별로 살펴보겠습니다.
1 소주 한두 잔, 정말 안전할까?
사람들은 흔히 “한 잔 정도면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체중, 공복 여부, 음주 속도, 피로 상태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는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공복 상태에서 소주 1병을 30분 만에 마시면 0.08% 이상으로 쉽게 올라가 면허취소 기준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음주 후 1~2시간 사이 혈중농도가 최고점에 이르기 때문에, 술자리 끝나고 조금만 지나 운전해도 측정기에 걸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단순히 “조금 마셨다”는 생각은 법적 안전장치가 아니며, 실제 위험은 훨씬 높다는 점을 반드시 인식해야 합니다.
2 시민 신고로 단속될 수 있을까?
최근에는 경찰 단속뿐 아니라 국민신문고, 스마트 국민제보, 경찰청 앱 등을 통한 시민 신고가 활발합니다.
“차가 비틀거린다”, “운전자가 술 냄새가 난다”는 제보만으로 경찰이 즉시 출동해 현장 음주측정을 진행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면허정지, 0.08% 이상이면 면허취소와 형사입건, 0.2% 이상이면 구속 수사 가능성까지 있습니다.
따라서 “조금 마신 것쯤은 들키지 않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은 시민 신고 시대에서는 통하지 않습니다.
3 적발 이후,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만약 적발됐다면 단순히 처벌을 피하는 것이 최선이 아닙니다.
객관적 상황 증거, 운전 거리, 숙취 여부 등을 바탕으로 변호사와 함께 대응하면 처벌 감경 또는 무혐의도 가능합니다.
초범이거나 생계형 운전자라면, 행정심판이나 탄원서를 통해 면허정지 기간을 단축할 수도 있습니다.
즉, 단순 실수였음을 입증하고 재범 방지를 보여주는 노력이 핵심이며, 잘못된 부분은 인정하되 과도한 처분을 막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마무리
소주 한두 잔, 단순히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시민 신고와 단속 강화로 “잠깐 운전”이라는 변명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이미 단속에 걸렸다면, 빠르게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법적 대응을 시작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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