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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으나, 강간으로 고소당한 사건

2022.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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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으나, 강간으로 고소당한 사건

 

사실관계

의뢰인 서씨는 학원에서 알게 된 동료 교사 유씨와 연인관계가 되었습니다. 하루는 특강을 위해
 

서씨의 집에서 함께 자료를 준비하다 술자리를 가졌는데요.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옷을 하나씩
 

벗으면 집에 보내주겠다"고 장난치며 유씨의 옷을 하나씩 벗겼고, 나체가 되어 다시 옷을 찾는
 

유씨를 침대에 눕혀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가지고 함께 잠들었습니다. 다음날 유씨는 서씨와 아침
 

식사를 마친 후 귀가한 뒤부터 연락을 받지 않았고, 서씨는 강간 혐의 고소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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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쟁점

서씨는 이미 유씨와 성관계를 가진 적도 있고 그때와 비슷하게 자연스러운 합의성관계를 가진 거라
 

생각했기에 크게 문제가 될 거라는 인지를 못했는데요. 두 사람의 진술상 서씨가 옷을 벗긴 행위와
 

입지 못하게 막은 것, 이후 침대로 데려가 성관계를 가진 것은 확실시되었으므로 합의성관계인 점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강간 혐의가 성립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관계가 강제적인 게 아니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증명해 줄 직접증거는 확보할 수 없었고, 피해자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상황이었죠.

테헤란의 조력

테헤란에서는 가장 먼저 사건 당시와 가까운 전후에 주고받은 서로간의 문자메시지, 의뢰인 집 주변

 

CCTV 영상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서로 성관계를 암시하는 이야기를 나눈 내역, 집으로 들어갈 당시

 

유씨가 서씨에게 먼저 팔짱을 끼고 몸을 밀착하는 등 스킨십이 자연스러운 점, 사건 이후 식사도 함께

 

하고 다정하게 배웅하는 장면이 포착된 점 등을 근거로 강간의 피해자로 보일 수 있는 반응이 아니라는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더불어 유씨의 진술에서 미세한 모순점을 찾아내 진술의 신빙성을 흔들었죠.

사건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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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헤란의 적극적인 조력으로 유씨의 피해 주장은 기각되었고, 합의성관계였던 점을 인정함으로써
 

검찰 수사 단계에서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자칫하면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7년간 일해온 일자리도 잃고 억울한 성범죄자 낙인이 찍힌 채 살아가게 될 수 있었던 점에서 더욱
 

의미 있는 선처 처분이었으며, 서씨는 곧장 떳떳하게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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