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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형사고소, 보증금 회수 가능성을 현실로 만드는 선택

2026.01.06 조회수 70회

 

- 본 글의 목차 -

1. 전세사기와 형사고소의 시간 문제

2. 민사보다 형사가 먼저인 이유

3. 사기 성립을 좌우하는 증거 구조

 


전세사기형사고소라는 키워드를 검색하는 순간의 심리는 분명합니다.


이미 피해는 발생했고, 지금 가장 두려운 건 하나죠.


내 돈, 정말 돌려받을 수 있느냐는 질문입니다.

 

상담 현장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도 비슷합니다.


“지금 뭘 해야 하나요.”


“민사부터 해야 하나요.”


“형사로 가면 돈을 받을 수 있나요.”

 

이 질문이 반복된다는 건, 방향을 잡지 못한 채 시간이 흘러가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전세사기 사건은 감정이 앞서면 반드시 불리해집니다.


이 글에서는 전세사기형사고소라는 선택이 왜 우선순위가 되는지, 그리고 어떤 근거 위에서 이야기하는지 차분히 짚어보겠습니다.

 


 

전세사기에서 '시간'이 법적 결과를 바꾸는 이유

전세사기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정보 하나를 먼저 짚겠습니다.


사기죄는 형법 제347조에 따라 성립하고, 수사기관이 개입해야만 강제수사가 가능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민사로도 돈 달라고 하면 되지 않나요.”


이 질문 자체가 늦어질수록 위험해집니다.

 

형사고소가 접수되면 경찰과 검찰은 계좌추적, 압수수색, 출국금지 등 강제처분을 검토합니다.


반면 민사소송은 상대방이 출석하지 않아도 즉각적인 신병 확보나 자금 동결이 불가능합니다.


이 차이는 단순한 절차 차이가 아닙니다.

 

실무상 확인되는 부분은 분명합니다.


전세사기 가해자 다수는 고소 전 단계에서 자금을 분산하거나 명의를 바꿉니다.


수사가 개시된 이후에는 그 행동 하나하나가 범죄수익 은닉으로 해석될 여지가 생기죠.


그래서 수사 타이밍이 곧 회수 가능성과 직결됩니다.

 

“아직 확실한 사기인지 모르겠어요.”


이런 고민을 하는 사이, 증거와 자금은 동시에 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세사기형사고소가 민사보다 먼저인 구조적 이유

전세사기형사고소를 검색하는 분들 대부분은 이미 민사를 떠올립니다.


돈 문제니까 민사, 자연스러운 흐름이죠.

 

하지만 구조를 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형사절차에서는 피의자의 출석 의무가 강하게 작동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 구속영장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압박이 실제로 어떤 결과를 낳느냐가 핵심입니다.


실무에서는 형사고소가 접수된 이후 가해자 측에서 먼저 합의를 제안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형량 감경을 염두에 둔 전략적 접근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제도가 하나 더 있습니다.


형사배상명령 제도입니다.


형사재판과 함께 피해금액 배상을 명할 수 있는 절차로, 별도의 민사소송 없이도 집행권원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인지대와 송달료가 발생하지 않고, 판결과 동시에 집행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피해자 입장에서는 현실적인 수단입니다.


이 제도가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를 모른 채 민사부터 진행하는 분들이 많죠.


검색을 하다 이 글에 도달한 분들이라면, 이제는 알고 계셔야 합니다.

 

 

전세사기형사고소에서 결과를 가르는 것은 증거의 방향

형사고소라고 해서 무조건 처벌이나 회수가 되는 건 아닙니다.


사기죄는 고의와 기망행위, 그리고 재산상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자주 생기는 오해가 있습니다.


“계약서가 있으니 사기 아닌가요.”


계약서만으로는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전세사기 사건에서는


허위 권한, 중개인의 개입 방식, 선순위 권리관계 인식 여부, 반복성 등이 함께 검토됩니다.


이 요소들이 정리되지 않으면 무혐의 판단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국선변호인 선임 이후 증거 구조를 잡지 못해 불기소로 끝난 사례도 반복적으로 확인됩니다.


상대방 역시 변호인을 선임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전세사기형사고소는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싸움입니다.


증거를 어떻게 배열하느냐에 따라 수사의 방향 자체가 달라집니다.

 

 

 

마무리

전세사기를 당한 직후, 누구나 비슷한 감정 상태에 놓입니다.


분노, 불안, 조급함이 동시에 밀려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속도가 아니라 순서의 문제입니다.

 

전세사기형사고소는 단순히 처벌을 원해서 선택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회수 가능성을 열어두기 위한 출발점에 가깝습니다.

 

이미 피해가 발생했다면, 이제는 감정이 아니라 구조를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구조는 형사절차에서 가장 먼저 작동합니다.


이 점만은 분명히 짚고 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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