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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칼럼] 보험사기처벌, 재산범죄전문변호사가 다 공개합니다.

2024.04.12 조회수 1008회

 


1. 실형 늘고 있는 보험사기처벌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보험사기죄)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8조 (보험사기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

2. 제5조의2를 위반하여 보험사기행위를 알선 · 유인 · 권유 또는 광고한 자


② 제1항제1호의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4. 02. 13] [시행일: 2024. 08.14] 제 8조

 



요즘 경제가 많이 어려워진 탓일까요?

 

각종 사기 범죄가 늘고 있습니다.

 

이 중 하나가 바로 보험사기인데요.

 

이름에 사기가 들어가니 일반 사기죄처럼 생각하고 안일하게 대응 중이신가요?

 

보험사기처벌 수위가 마냥 가볍지만은 않습니다.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죠.

 

또한 상습적으로 했다면 보험사기죄 처벌의 2분의 1 정도로 가중될 수 있습니다.

 

편취한 금액이 5억원 이상 50억 원 미만일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50억 원 이상일 경우,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최대 무기징역까지 받을 수 있죠.

 

실형 선고 판례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보험사기혐의를 받고 있다면 재산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빠르게 적극적으로 대응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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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험사기죄 성립 기준


 

타인을 기망하여 본인이나 제3자가 재산상의 이득을 얻도록 함

 


보험사기죄는 사기죄의 성립 기준에 속합니다.

 

때문에 고의로 타인을 속여 진실을 은폐하고 허위 사실을 은폐하였다면 보험사기죄 혐의가 인정되는 것이죠.

 


3. 보험사기죄처벌 기준


 

-편취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상습적으로 저질렀는지?
-사건의 피해자가 몇 명인지?
-동종 전과가 있는지?

 

 

앞서 보험사기처벌에 관해 말씀드렸기에 처벌 기준에 대해 이미 어느 정도 짐작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르실 수도 있기에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편취 금액이 클수록, 상습적으로 저질렀을수록, 사건의 피해자가 많을수록, 동종 전과가 있을수록 처벌 수위는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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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험사기처벌 감경 기준


 

-범죄 수익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 못한 경우
-편취 금액이 적은 경우
-피해자 수가 적은 경우
-피해 회복을 한 경우
-소극 가담한 경우
-진지하게 반성을 한 경우
-초범인 경우

 


감형 요소는 높은 처벌 수위 기준과  반대일 거라고 추측하셨겠죠.

 

네, 맞습니다.

 

하지만 다른 요소들이 있으며 이는 의뢰인의 상황에 따라 추가되거나 빠질 수 있는 점이 있죠.

 

때문에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법리적 해석을 알맞게 해야 합니다.

 

이 점에 있어 어려운 부분이 있기에 저와 같은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죠.

 


 

보험사기는 개인과 보험사에 국한된 문제가 아닙니다.

 

보험사기가 많아질수록 보험금 누수 금액이 커지고 이는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죠.

 

이 경우, 건강 보험 재정에도 영향이 가기 때문에 재판부에서는 보험사기 죄질이 나쁘다고 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적극적으로 단속하고 있으며 보험사기처벌 실형 선고 판례가 늘고 있죠.

 

우연히 맛본 달콤함에 취해 범죄를 저지를 순 있습니다.

 

지금 당장 걸리지 않아 그 달콤함을 계속 맛보고 싶을 수도 있죠.

 

하지만 꼬리가 길다는 말이 괜히 있는 말이 있는 게 아닙니다.

 

언젠가는 덜미가 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처벌을 낮추고 싶거나 혐의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본 법무법인으로 연락주세요.

 

밤낮 가리지 않고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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