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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umn

자주 묻는 Q&A

피해자가 자주 묻는 질문을 정리해두었습니다.

물리치료사 추행 문제, 의료계와의 다툼이라고 쉽게 포기하지 않아도 됩니다.

2026.01.12 조회수 24회

아프니까 병원에 갔고, 치료니까 따라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원래 이런 치료인가 보다”
“괜히 오해하는 건 아닐까”

 

그래서 많은 피해자들이 진료실을 나온 뒤에야 물리치료강제추행이라는 단어를 검색합니다.

 

이 검색에는 분노보다 혼란이, 확신보다 불편함이 먼저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의료행위라는 이름 아래 모든 신체 접촉이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


Q1. 치료 중이었어요.
전문가가 하는 거라 거부하지 못했는데, 이런 경우도 물리치료강제추행이 될 수 있나요?

 

A. 네, 충분히 해당할 수 있습니다. 치료라는 이유만으로 면책되지는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치료 과정이라 어쩔 수 없는 줄 알았어요”
“제가 예민한 건가 싶었어요”

 

하지만 물리치료강제추행 여부를 판단할 때 수사기관이 보는 기준은 분명합니다.

 

▶ 치료 목적과 무관한 신체 접촉이었는지
▶ 사전 설명이나 동의가 있었는지
▶ 피해자가 불쾌함이나 거부 의사를 느낄 상황이었는지

 

특히 필요 이상으로 신체를 만지거나, 민감 부위를 반복적으로 접촉하거나, 치료 범위를 벗어난 행위가 있었다면 강제추행으로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전문가라서”, “병원이니까”라는 이유는 절대적인 기준이 아닙니다.

 


Q2. 그때는 아무 말도 못 했어요.
지금 문제 삼으면 제가 불리해질까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매우 흔한 반응입니다.

 

물리치료강제추행 사건에서 피해자가 즉각 항의하지 못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 치료가 중단될까 봐
→ 괜히 진상처럼 보일까 봐
→ 내가 잘못 느낀 건 아닐까 하는 혼란 때문에

 

수사기관도 이런 침묵이 자연스러운 반응이라는 점을 알고 있습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혼자 정리하려다 표현이 꼬이는 경우입니다.

 

“치료였으니까 괜찮았던 것 같기도 하다”
“정확히 어디가 문제였는지 모르겠다”

 

이런 말들은 사건의 핵심을 흐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리치료강제추행은 말하기 전에 상황을 법적으로 정리하는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물리치료강제추행은 “치료니까 참아야 했던 일”이 아닙니다.

 

불필요했고, 불쾌했고, 그만두고 싶었는데 멈출 수 없었다면 이미 선은 넘어간 상태일 수 있습니다.

 

지금 느끼는 불편함과 혼란은 괜한 과민 반응이 아닙니다.

 

이 상황을 그냥 넘길 기억으로 남길지, 정리해야 할 사건으로 볼지는 혼자 판단할 문제가 아닙니다.

 

이 글이 “이건 내가 예민해서가 아니었다”는 기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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