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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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세금, 수익에 따른 세금위험은?
1. 유튜버 수익구조
안녕하세요 유튜버 전문 세무사 서혁진입니다.
유튜버는 많은 수익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 광고 수익
● PPL 수익
● 슈퍼챗
● 후원금
● 강연
이 외에도 다양한 방식으로 수익을 내고 계시는 대표님들이 존재하죠.
각각의 수익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그에 따른 세금위험은 없는지 파악해야 유튜버 세금신고를 제대로 할 수 있는데요.
● 유튜버 수익이 어디서 발생하였는지
●MCN에 소속되었는지
● 콘텐츠를 만드는데 들어간 비용은 얼마인지에 따라서
세금 신고 방법이 많이 달라집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유튜버의 세금위험은 어떻게 발생되는지,
그리고 5월에 있을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 지금 급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세무회계 테헤란에 문의주셔도 좋습니다.
유튜버 전문 세무사가 직접 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2. 유튜버 세금위험은?
유튜버의 과세방식은 크게 2가지로 나뉩니다.
1. MCN사업자 (샌드박스, 다이아TV, 아프리카TV)와 계약한 경우
2. 유튜브와 직접 계약한 경우 |
MCN에 소속되어 콘텐츠를 제작하고 채널을 운영하시는 유튜버는 세금 위험이 크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MCN는 소속되어 있는 유튜버들의 소득에 따라 세금신고를 하도록 법에서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MCN에서 자체적으로 세금위험 체크해주는 세무법인과 협업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세금에 대해서 크게 신경쓰는 일이 적죠.
여기서 문제는 MCN과 계약하지 않고 직접 콘텐츠를 유통하여 수익을 챙기시는 대표님들입니다.
최근에는 국세청에서 유튜버들에 대한 세무조사가 활발한 편인데요.
그 이유는 유튜버들의 소득을 자세히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유튜버는 해외에서 직접 외화를 송금받는 방식으로 소득을 얻기 때문에 국세청에서 구체적인 소득을 전부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유튜버 대표님들도 이런 점을 이용해서 세금을 덜 내왔는데요.
이제는 국세청에서도 유튜버들의 과세 데이터가 많이 쌓였을 가능성이 높고, 그에 따라 세금을 회피하는 일도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세무조사 등 여러 세금 위험을 피하기 위해선, 세무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세무사를 통해 세금관리를 받게 되면 다음과 같은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 위험을 줄여드립니다.
7500만 원이 넘는 소득을 가지는 프리랜서, 용역소득자는 사후검증이나 세무조사가 활발한 편입니다.
유튜버 대표님 중에서도 사업자등록을 따로 안하고, 콘텐츠를 만들면서 수익을 가져가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세무사와 함께하면 대표님 분야에 맞는 사업자등록을 다시 해서 세무조사 위험도를 낮추도록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인건비 경비처리
유튜버 대표님 중에서는 편집자, 썸네일러 등 콘텐츠 퀄리티를 더욱 높여줄 수 있는 직원들을 채용중이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에 따라 세금 신고 할 때 인건비도 그대로 내신다는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인건비도 경비처리 받아서 절세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정부에서는 최저임금 이상 급여를 지급하는 직원 고용 할 때
일자리 안정자금,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등 경비처리와 인건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무사와 함께하면 이런 경비처리를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부가세 환급
유튜버로서 외화로 수령하는 구글 애드센스 수입 등은 영세율 매출로서 부가가치세를 100%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 구입한 카메라 등 촬영장비와 사무실을 임대하면서 지불한 월세에 대한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데요.
이외에도 먹방 등 콘텐츠를 만드는데 고정비가 들어가는 경우에도 부가세 환급 검토를 할 수 있습니다.
7월에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는 유튜버 대표님들께도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세무사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3. 종합소득세를 제대로 신고하려면?
위에서 언급한 것 외에도, 대표님이 신경써야 할 세무 문제는 수십 가지입니다.
특히 종합소득세는 1년 세금농사의 결과물이죠.
1년동안 꾸준하게 세무관리를 받아야 제대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회계로 쓰여진 장부를 세액공제, 소득공제, 지원금, 인건비 등 세법에 맞게 조정해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회계, 세무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다면 유튜버 대표님 혼자서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당장 콘텐츠 아이디어 짜고, 촬영하고, 편집하느라 정신없는 와중에 세금 문제까지 신경쓸 여유는 없으니까요.
따라서 종합소득세 신고 만큼은 세무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소득이 커서, 유튜버 세금 납부가 부담스러우신 대표님께는 법인설립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과의 협업을 통해 법인설립 및 절세를 한 번에 도와드릴 수 있으니,
문의가 있으시다면 아래 썸네일에 있는 번호로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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