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크박스 이미지 1분 자가진단
바로가기
main_icon5-fill.png 1:1 전화 상담
1668-1868
main_icon5.png 전화 상담1668-1868
mo_icon2.png 전화하기 mo_icon3.png 채팅상담
column

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유튜브 사업자등록 꼭 필요할까요?

2023.11.24 조회수 1838회

 

안녕하세요.

유튜브 세금을 전문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대표님들의 절세 파트너 세무회계 테헤란입니다.

요즘 다양한 SNS 플랫폼들이 발달하면서 유튜브를 운영하고 계시는 분들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먹방, 브이로그, 쇼핑하울, 메이크업 등 다양한 컨텐츠를 활용한 유튜브 영상들이 인기를 끌고 있죠.

많은 구독자들을 보유한 유튜버들은 연예인 못지 않은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수익 또한 억대를 넘어서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유튜브는 스마트폰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쉽게 접할 수 있어서 접근성이 높은 편에 속합니다.

때문에 유튜브 시장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많은 분들께서 유튜브를 시작하고 계십니다.

유튜브는 개인 채널에 업로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통이나 취미 삼아 가볍게 시작하는 분들이 많죠.

구독자 수가 많지 않고 유튜브로 인한 수익이 많지 않다면 세금에 대해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는데요.

협찬이나 광고 등 수익이 늘어나게 된다면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 합니다.

오늘은 유튜브 사업자등록과 절세 방법에 대해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만약, 유튜브 사업자등록에 대한 고민이 있으시다면 아래 방법을 통해 상담 문의 주셔도 좋습니다.

세무회계 테헤란은 유튜브 세금을 전문적으로 관리하고 있는만큼, 최적의 절세를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 ▼ 전화 상담 바로가기 CLICK ]               

     

   

 

[ ▼ 채팅 상담 바로가기 CLICK ]   

 

   

 

 


유튜브는 100달러 이상의 수익이 누적되어야지만 정산이 가능한데요. 수익이 발생한다는 것은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것과 동일한 말입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영상을 올리시는 분들이라면 참고하셔야 하는 부분이니, 주의 깊게 봐주시길 바랍니다.

수익이 1회성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발생하게 된다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하지 않는다면 사업자등록을 꼭 할 필요는 없는데요.

영상으로 인하여 수익이 발생한 경우라면 소득세 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유튜브로 인한 수익은 영상 시청으로부터 발생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양하죠. 광고 협찬을 받거나 후원금, 강연료 등 모두 포함 되는데요.

사업자등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세금에서 많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무사와의 상담을 통해 세금을 아낄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자등록을 진행할 때 과세자 유형을 선택할 수 있는데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2가지 유형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일반과세자는 연 소득 8천만 원 이상이 넘는 경우에 해당 되는데요.

사업에 필요한 물건 등을 구입하면서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세액을 전액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금계산서 발급도 가능합니다.

간이과세자는 연 소득 8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되는 사업자로, 부가세 혜택을 받는 대신 환급을 받지 못한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즉, 사업초기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은 경우 일반과세자는 차액만큼 환급을 받지만 간이과세자는 환급이 불가능한 것이죠.

때문에 유튜브를 운영하면서 카메라와 같은 촬영 장비나 스튜디오 임대료 등 사업 관련 지출에 대해 잘 파악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간이과세자나 일반과세자를 선택할 필요가 있는데요. 위와 같은 지출들을 경비로 인정 받기 위해서는 증빙 서류들을 잘 수취해 두셔야 합니다.

세금을 전문적으로 관리 받고 싶으신 분들은 세무사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유튜브를 운영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이 부분을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튜브를 통해 소득이 조금이라도 발생한다면, 1년치를 모두 모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주셔야 하는데요.

종합소득세는 다들 친숙한 단어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부동산소득, 연금소득 등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을 종합소득세라고 하죠.

유튜브 광고 수익으로 얻게 되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인 매년 5월에 신고 및 납부를 진행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부가가치세 신고도 꼭 하셔야 하는데요. 유튜브는 해외 플랫폼이다 보니 외화 수익으로 해당됩니다.

그래서 부가세 신고 시 영세율이 적용되는데 즉, 세율이 0% 라는 뜻입니다.

방송컨텐츠를 제작하기 위한 촬영장비나 임대료 등과 같은 매입에 관해서 부가세 공제가 가능한데요. 국내 매출은 10% 세율로 신고 및 납부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유튜버분들 중에서 영상편집자나 촬영팀 등 직원을 고용하는 경우도 많죠. 직원을 고용할 계획이 있거나 직원을 고용하고 계신다면 원천체 신고 및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원천세는 다른 세금과 다르게 매달 신고를 진행해야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신고 기간을 놓치시는 분들이 많아서 가산세가 많이 납부 되는 세금입니다.

모든 세금은 납부가 지연되거나 서류 누락 등이 발생하면 가산세 폭탄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내지 않아도 될 세금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꼭 기한 내에 신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오늘은 유튜브 사업자등록과 유튜브 세금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유튜브 사업자등록에 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소는 세무기장 계약 시 사업자등록 대행이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할 때에도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시는 것이 좋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세무회계 테헤란은 많은 유튜버분들의 세금 관리를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최적의 절세를 하기 위해서는 업종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유튜버분들이 당소를 믿고 맡기시는만큼, 최적의 절세로 보답해 드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무회계 테헤란만의 체계적인 절세 플랜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유튜브 세금, 다양한 공제 혜택과 절세 방안으로 합법적인 절세 도와드리겠습니다.

 

 

 

 

 

[ ▼ 채팅 상담 바로가기 CLICK ]                               

                                     

 

[ ▼ 전화 상담 바로가기 CLICK ]

 

 

<  목록보기
sam.png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개인정보처리 취급방침×

테헤란 그룹(이하 ‘회사’라 한다)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지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회사는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1.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관리
회원 가입의사 확인, 회원제 서비스 제공에 따른 본인 식별·인증, 회원자격 유지·관리, 제한적 본인확인제 시행에 따른 본인확인, 서비스 부정이용 방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처리시 법정대리인의 동의여부 확인, 각종 고지·통지, 고충처리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2.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물품배송, 서비스 제공, 계약서·청구서 발송, 콘텐츠 제공, 맞춤서비스 제공, 본인인증, 연령인증, 요금결제,정산, 채권추심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3. 고충처리
민원인의 신원 확인, 민원사항 확인, 사실조사를 위한 연락·통지, 처리결과 통보 등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① 회사는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시에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보유합니다.
② 각각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관리 : 사업자/단체 홈페이지 탈퇴시까지
다만,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 종료시까지
1) 관계 법령 위반에 따른 수사·조사 등이 진행중인 경우에는 해당 수사·조사 종료시까지
2) 홈페이지 이용에 따른 채권·채무관계 잔존시에는 해당 채권·채무관계 정산시까지

제5조(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회사에 대해 언제든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열람요구
2.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요구
3. 삭제요구
4. 처리정지 요구
②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회사에 대해 서면, 전화,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회사는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③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회사는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④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⑤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회사가 처리하고 있는 정보주체 본인이나 타인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됩니다.

제6조(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회사는 다음의 개인정보 항목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1.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주소, 쿠키, MAC주소, 서비스 이용기록, 방문기록, 불량 이용기록 등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① 회사는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회사는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고, 회사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2. 파기방법
회사는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로우레밸포멧(Low Level Format)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제8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회사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 정기적 직원 교육 등
2.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 설치
3.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의 접근통제

제9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① 회사는 이용자에게 개별적인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②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용자들의 PC 컴퓨터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가. 쿠키의 사용목적: 이용자가 방문한 각 서비스와 웹 사이트들에 대한 방문 및 이용형태, 인기 검색어, 보안접속 여부, 등을 파악하여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정보 제공을 위해 사용됩니다.
나. 쿠키의 설치·운영 및 거부 : 웹브라우저 상단의 도구>인터넷 옵션>개인정보 메뉴의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저장을 거부 할 수 있습니다.
다.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10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① 회사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성명 : 백상희
직책 : 대표
연락처 : <전화번호>010-8000-6240, <이메일>kikak_2000@hanmail.net, <팩스번호>02-6499-3678
※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로 연결됩니다.

▶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
부서명 : 마케팅부서
담당자 : 백상희
연락처 : <전화번호>010-8000-6240, <이메일>bsh@in-consulting.co.kr, <팩스번호>02-6499-3678

② 정보주체께서는 회사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제11조(개인정보 열람청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 부서
부서명 : 마케팅부서
담당자 : 백상희
연락처 : <전화번호>010-8000-6240, <이메일>bsh@in-consulting.co.kr, <팩스번호>02-6499-3678

제12조(권익침해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
- 전화 : (국번없이) 118
- 주소 : (58324) 전남 나주시 진흥길 9(빛가람동 301-2) 3층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소관업무 : 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 (민사적 해결)
- 홈페이지 : www.kopico.go.kr
- 전화 : (국번없이) 1833-6972
- 주소 : (03171)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4층

▶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 02-3480-3573 (www.spo.go.kr)
▶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 182 (http://cyberbureau.police.go.kr)

제13조(개인정보 처리방침 시행 및 변경)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0. 06. 01부터 적용됩니다.

close

면책공고×

본 웹사이트에 등록된 모든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된 내용입니다. 법률적인 자문이나 제안을 위한 것이 아니며 특정한 사안에 관한 법률적인 자문 또는 해석을 제공하지 않음을 알립니다. 본 웹사이트에 게재된 자료상의 견해는 저자들의 개인적인 의견이며 당 법인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웹사이트에서 취득한 정보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여 직·간접적으로 손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당 법인 및 구성원 전원은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음을 사전에 알려 드립니다. 모든 사건은 상황과 시기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기에,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기반하여 판단을 내리기에 앞서 반드시 당 법인에 법률적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법령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변화하므로 콘텐츠 작성일 이후 제·개정되어 내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개별적인 사안에 빠른 상담이 필요하다면, 당 법인에 문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웹사이트에 게재된 내용들은 당 법인의 사전동의 없이 어떠한 형태로도 복사, 배포, 재생될 수 없음을 알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