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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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전문 세무사 선임해야 할지 고민이라면?
안녕하세요.
학원 세금을 전문으로 관리해 드리고 있는 대표님들의 절세 파트너 세무회계 테헤란입니다.
학원 원장님들이라면 세금에 많은 신경을 쓰고 계실텐데요.
사업을 운영하고 계신다면 어느 누구라도 '세금을 조금이라도 줄여볼 수 없을까?' 하는 고민이 있으실 것입니다.
사업하면 세금을 빼놓을 수 없죠. 수익이 발생한다는 것은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것과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학원을 운영하시는 원장님들께서는 세금 신고 및 납부를 진행할 때 누락되는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사소한 부분들을 꼼꼼하게 챙기시는 것이 절세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학원 세금은 일반적인 사업의 세금과는 다른 부분이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학원 전문 세무사를 찾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 학원 세금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셨던 분들은 오늘 이 글을 끝까지 집중해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학원 전문 세무사를 찾고 계신다면 아래 방법을 통해 세무회계 테헤란으로 상담 문의 주셔도 좋습니다.
저희 세무회계 테헤란은 학원 업종과 업태에 대해 끊임없이 연구하여, 학원 세금에 적용 가능한 절세팁들을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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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을 운영하고 계시는 개인사업자분들이라면 납부해야 할 세금의 종류가 3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종합소득세 / 부가가치세 / 원천징수세 인데요.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지난 1년동안 경제활동으로 얻은 소득에 대해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모든 과세대상 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하는데요.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금소득, 임대소득, 연금소득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종합소득세의 신고 기간은 매년 5월인데요.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는 준비해야 될 서류도 많고 발생하는 세액도 큰 편이기 때문에 전문 세무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상품의 거래나 서비스의 제공 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영리 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재화의 판매나 용역을 제공하는 모든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1년에 2회 진행하게 되는데요. 간이과세자에 해당 된다면, 1년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1회만 신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원천징수세는 직원을 고용하고 계시거나 고용 계획이 있으신 분들이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 합니다.
사업을 운영하며 직원을 고용한 경우 해당 인력에게 지급하는 급여분에 대한 세금을 원천세라고 하는데요.
소득 지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매 달 신고 및 납부를 진행해야 하는 세금이기 때문에 납부 기한을 놓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는데요.
모든 세금은 신고 및 납부 기한을 놓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신고 기간을 꼭 숙지하셔서 기한 내에 신고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세금 신고를 진행하시면, 이러한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셔도 되는 것이죠.
학원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현금영수증 발행 의무가 있습니다. 10만 원 이상의 거래가 발생할 경우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하죠.
그렇다면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현금영수증 의도적으로 발행하지 않은 것이 아니고 까먹고 누락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가산세가 부과된다는 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사업에 필요한 금액을 지출할 경우 매입세액을 최대한 인정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줄이기 위해서 필수이죠.
적격증빙을 근거로 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는데요. 세법에서 인정하는 적격증빙자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세금계산서, 계산서
학원은 수업을 진행할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공간 임대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요.
때문에 비용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임대인에게 임차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적격증빙으로 반드시 수취하셔야 합니다.
매입세액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 사항으로는 학원 홍보 비용(전단지&현수막 광고비) 등과 같은 부분도 비용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적격증빙을 수취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절세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 적격증빙 " 필수로 수취하셔야겠죠.
네. 학원을 운영하고 계시는 분들은 면세사업자가 맞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점은 학원을 운영하시는 모든 분들이 면세사업자에 해당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인데요.
무도학원 혹은 자동차 운전 교육학원은 면세 사업 대상에서 제외입니다.
부가가치세법에 의해 주무관청의 허거나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 및 신고한 학원만이 부가세 면제 대상이 되는 것이죠.
모든 세금이 면제 되는 것은 아니고, 부가가치세만 면제 된다는 것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종합소득세, 원천징수세는 빠짐없이 세세하게 신경 쓰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원을 운영하고 계시는 대표님들께서 절세를 원하신다면 전문 세무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원장님들께서는 학원 세금을 조금이라고 줄이고 싶다면 학원 전문 세무사의 도움을 받으셔야 하는데요.
업종별로 적용 가능한 정부 제도, 절세 혜택 등이 다르기 때문에 업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세무사와 함께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세무사의 경험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업무 경험이 많은 세무사일 수록 절세 노하우를 다양하게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무회계 테헤란은 50여 개의 업종 세금을 전문적으로 관리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학원 전문 세무사와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방법을 통해 상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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