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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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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사업자 세금 납부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2021.08.30 조회수 1580회

 

 


 

목차

 

1. 면세사업자란?

 

2. 면세사업자는 부가세 신고 대신 사업장현황신고를 해야 합니다.

 

3. 사업장현황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4. 맺음말

 


 

 

안녕하세요. 사업자의 경영을 연구하는 세무회계 테헤란입니다.

 

 

기초생활품목 등 특정한 재화 혹은 용역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를 면제받는 사업자가 있는데요.

 

 

이를 '면세사업자' 라고 합니다. 면세사업자가 취급하는 품목을 면세품목이라 부르고,

 

이를 취급하는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단, 부가가치세에 대해서만 납세 의무를 면제받는 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면세사업자는 과세사업자와 다르게 세금을 신고하는데요.

 

 

이 글을 5분만 정독하여 면세사업자의 과세방법에 대해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면세사업자란?

 

 

면세사업자는 면세품목을 취급하는 사업자라고 말씀 드렸는데요.

 

 

면세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초생활필수품 (미가공식료품, 연탄 및 무연탄, 수도 등)

 

 

2. 국민후생용역 (병/의원)

 

 

3. 교육 (허가된 학원)

 

 

4. 여객운송

 

 

5. 문화 관련 (도서, 신문, 방송, 예술창작 등)

 

 

6. 기타 (토지)

 

 

면세사업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병/의원

 

 

2. 학원

 

 

3. 농축수산물 판매업

 

 

4. 대부업

 

 

5. 주택임대업

 

 

6. 출판업

 

 

7. 연예인

 

 

8. 부가세가 면제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모든 사업자

 


 

 

면세사업자는 부가세 신고 대신 사업장현황신고를 해야 합니다.

 

 

위와 같이 면세품목을 취급하는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없는데요.

 

 

대신 사업장현황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업장현황신고는 부가세 신고를 하지 않는 대신에 1년간 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익 및 지출을 신고하는 것입니다.

 

 

사업장현황신고는 매년 2월 10일까지 매출/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와 사업장현황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장현황신고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장현황신고서

 

 

2. 매출처별계산서 합계표

 

 

3. 매입처별계산서 합계표

 

 

4. 수입금액검토표

 

 

5. (의료업의 경우) 의료업자 수입금액 검토표

 


 

 

 

사업장현황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모든 면세사업자가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가산세를 납부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부 업종의 경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사업장현황신고 불성실 가산세

 

의료법에 따른 의료업, 수의사업에 따른 수의업, 약사법에 따른 약국을 개설하여 약사에 관한 업을 행하는 사업자가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해야 할 수입금액을 미달하여 신고 할 경우 수입금액의 0.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과세 기간의 종합소득세 결정세액에 가산합니다.

 

 

 

 

맺음말

 

 

오늘은 면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가 과세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면세사업자가 사업장현황신고를 하는 이유는 국가에서 면세사업자의 소득을 책정하기 위함인데요.

 

 

면세사업자가 사업장현황신고를 해야 소득세 신고 시 과세표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지 않거나 수입금액을 잘못 책정하여 신고할 경우 추후에 소명요청을 해야 할 수 있으니

 

세무사의 조력을 통해 사업장현황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무사의 조력을 통한다면 사업장현황신고 외 소득세, 원천세 등 효과적으로 세금을 관리할 수 있으며,

 

면세사업자가 받을 수 있는 국가지원 혜택 / 소득공제 / 세액공제 등을 함께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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