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학원 세금, 가장 중요한 세금신고는?
1. 학원 전문 세무사가 말하는 세금 관리
안녕하세요 학원 전문 세무사 서혁진입니다.
운영해보셔서 아시겠지만, 학원장은 참 할 일이 많은 직업입니다.
· 학원운영 · 강사관리 · 강의 · 학부모 상담 · 광고 · 학생 진로상담 · 수시로 변동되는 입시방향 확인 |
그 외에도 여러 일을 신경쓰고 해야 하죠.
하지만 학원 세금을 관리해 온 제 입장에선 세금 또한 학원 운영에 매우 중요한 요소인데요.
세금에 대해서 의아해하시는 학원장님도 계실겁니다.
학원은 면세사업자라,
세금 신경 안써도 되는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학원은 면세사업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을 뿐, 5월에 있는 종합소득세는 반드시 신고하고 납부하셔야 하는데요.
인건비 신고, 연말정산, 사업장현황신고, 4대보험 등 여러 업무를 해야 하지만, 그 중에서도 종합소득세가 가장 중요한 학원세금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학원 세금, 그 중에서도 종합소득세를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에 대해서 정리해드리려 합니다.
세무사의 도움이 꼭 필요한 학원장님 유형은 아래 칼럼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외에도 학원 세금에 대한 문의가 있으시다면 세무회계 테헤란에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학원 전문 세무사가 직접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2. 가장 중요한 학원 세금 신고는?
위에서 말씀드렸지만, 학원 업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세금 신고는 바로 종합소득세입니다.
비단 학원 뿐 아니라 모든 사업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신고이죠.
종합소득세는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현행 세법에서는 각 수입원천별로 소득금액을 계산한 뒤에 합산하여 신고하도록 하고 있죠.
소득에 따른 기본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개인사업으로 학원을 운영하시는 대표님은 소득이 높을수록 내야하는 세금 부담이 커집니다.
여기서 소득이라는 단어에 주의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종합소득세신고는 학원 매출이 아니라 소득을 계산해서 신고합니다.
무슨 차이인지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원 매출이 아닌 소득을 계산해서 신고한다고?
소득이란 사업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소득으로 매출에서 비용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학원소득금액은 수강료 총 수입금액에서 비용(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으로 하죠.
일반적으로 학원장님이 알고 있는 순수익 또는 당기순이익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세금을 신고할 때는 회계로 계산된 순수익, 당기순이익을 세법에 맞게 소득으로 조정해줘야 합니다.
이를 세무조정이라 하는데요.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언급하는 세무조정이란 세금을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손익계산서상 당기순이익과 세법상 소득금액의 차이를 조정하는 것을 뜻합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뭘까요?
회계와 세법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이 없으면, 제대로 된 종합소득세 신고가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여기서는 학원소득만 언급을 하고 있지만,
만약 대표님이 다음과 같은 소득을 추가로 얻고 계신 상황이라면, 그에 따른 세금 위험도 같이 확인해줘야 합니다.
● 금융소득 ● 부동산임대소득 ● 근로소득 ● 연금소득 ● 기타소득 |
이렇게 세무조정을 하여 얻은 소득금액에 세율을 곱하고, 절세할 수 있는 이런 저런 공제들을 학원장님이 다 체크한다?
세무사로서 감히 단언하건데, 불가능한 일입니다.
· 학원운영 · 강사관리 · 강의 · 학부모 상담 · 광고 · 학생 진로상담 · 수시로 변동되는 입시방향 확인 |
위와 같은 일에 집중해도 모자랄 판에, 저런 세금 관리까지 혼자서 도맡으실 필요 없습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세무 관리는 학원 전문 세무사에게 맡기는 것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가장 효율적인 길입니다.
3. 학원 세금 관리의 시작은 이것부터
종합소득세는 학원장님이 스스로 신고하는 자진납세제도입니다.
장부 작성은 모든 사업자의 의무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학원은 장부를 기록하여 비치해둬야 하죠.
장부를 기장(작성)하지 않고 신고하는 경우에는 불이익이 따릅니다.
장부는 예외적으로 간편장부도 인정하고 있지만, 복식부기를 원칙으로 합니다.
장부신고대상자가 장부기장 없이 신고하면, 무신고 가산세와 무기장가산세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부담하게 되죠.
요즘 코로나 때문에 학원이 적자인 경우가 많은데,
적자인 경우에도 장부로 신고하지 않으면, 결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해 대표님이 세금을 더 내게 되죠.
장부를 제대로 작성하기 위해서는 회계지식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세금을 절세하기 위해서는, 거래에 대한 증빙서류가 필수적인데 이런 관리까지 학원장님이 하실 순 없습니다.
중요하지만, 혼자서 해결하기 어렵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문제는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 칼럼을 읽어보시고 세금에 대한 문의가 생기셨다면 아래 링크로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학원 전문 세무사가 대표님의 종합소득세 및 세금 관리를 도와드리겠습니다.
더 많은 정보가 궁금하다면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