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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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증여한도 미리 체크 해둬야만 하는 이유
안녕하세요. 증여세 절세를 도와드리는 세무회계 테헤란입니다. 가족끼리 오가는 돈이 많기 때문에 증여세라는 기준이 참 애매모호합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주는 돈 또는 배우자에게 이체하는 것들도 증여세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더더욱 주의해주셔야 겠습니다. 그럼 자녀에게 소정의 용돈주는 것까지도 조심을 해야할까요?
오늘 아래 글에서는 자녀 증여한도 금액과 증여의 기준에 대한 것들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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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란 무상으로 자금이 이전되는 경우 세금을 납부해야 된다고 세법에 규정되어 있는데요. 부모가 미성년자 자녀에게 증여를 한다면 2,000만 원까지는 자녀 증여한도로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한번에 증여하는 금액의 기준이 아닌, 10년 간 다 합친 금액이 기준이기 때문에 아무리 조금씩 증여를 하더라도, 합쳐서 2,000만 원이 넘는다면 세금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미성년자 자녀라면 2,000만 원이 기준이지만 성인인 자녀 증여한도 또는 배우자라면 한도 금액이 달라지므로 아래 표를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증여세를 줄여보고 싶다면 분할해서 증여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자녀 증여한도가 10년 단위로 끊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큰 금액을 증여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미리 계획을 해두시는 것이 좋은데요. 자녀가 10대가 되기 전에 한 번 증여하고, 10대 때 증여하고(미성년자다보니 더더욱 한도액 맞추기에 주의하셔야겠죠?), 성인이 된 후에 또 증여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10년 주기로 분할 상속을 하는 것이 세금을 피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하지만 갑자기 상속을 하게 되거나, 증여를 하는 상황이라면 이렇게 미리미리 계획을 세워서 할 수가 없겠죠.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증여를 받게 되고 증여세 계산을 한 후 신고를 해야 한다면 당황스러우실 겁니다. 종합소득세나 부가가치세처럼 매번 신고 납부해온 세금과는 다른 처음 내는 세금이다보니 더더욱 어렵기 마련인데요. 증여세를 계산하는 방법 혹은 관련된 궁금한 점들이 있다면 인터넷 검색창에 의존하기 보다,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혼자서 어렵다고 가만히 냅둔다고 절대 나아지는 것은 없습니다. 하루라도 속히 전문가의 손길을 받아야 조금이라도 더 증여세를 절세해볼 수 있습니다. 당소와의 상담을 원하시는 분께서는 테헤란으로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증여세는 증여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스스로 서류를 구비하고 세무서에 신고까지 행해주셔야 하는데요. 증여세를 잊고 신고 납부하지 않으신다면 해당 금액의 20%나 되는 부분을 가산세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혼자서 갑작스럽게 증여세를 계산하고 각종 서류 구비하기가 어려워서 이것저것 검색을 하고 계실텐데요.
혹여나 잘못된 정보로 신고를 한다면 또 가산세 폭탄을 맞게 되기 때문에 처음 신고를 진행할 때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대개 상속이나 증여를 하는 금액은 꽤 크기 때문에 해당 금액에 일정 비율 가산세를 부과받는다면 생각보다 페널티로 나가는 돈이 커집니다. 안그래도 내는 세금 때문에 억울하실텐데 가산세까지 추가되는 것은 안되겠죠.
세무사 선임료 아깝다고 혼자 신고 하시다가 가산세 폭탄 받지 마시고, 가장 적은 금액을 들여 큰 효율을 만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생각보다 증여세 상담을 전문으로 해주는 곳이 많지 않은데요. 세무회계 테헤란은 재산세 중에서도 증여세와 상속세에 대해 전문적으로 상담을 진행해드리는 전문 세무사가 있습니다.
당소의 증여세 전문 세무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당소로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자녀 증여한도 같은 정보들은 미리 알아두셔야 좋습니다. 갑자기 세금 내야 하는 상황이 닥치면 얼마나 당황스럽고 억울하시겠습니까. 이런 세금 정보들을 미리 알고 싶다면 당소 홈페이지 칼럼 또는 블로그를 읽어보시면 아실 수 있습니다. 블로그 글 외에도 궁금한 사항이나, 1:1 맞춤형 상담을 받아보고 싶으신 분이시라면 아래 링크를 통해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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