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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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대비 적격증빙 어떤 것들을 챙겨야 써먹을 수 있나
안녕하세요. 대표님들의 절세를 도와드리는 세무회계 테헤란입니다. 세금 관리를 하시는 많은 사업자분들께서 가장 관심을 가지시는 부분이 아무래도 적격증빙을 이용한 비용처리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비용처리와 매입세액공제 등을 잘 이용해야 내 소중한 돈을 조금이라도 더 아낄 수 있을 텐데요.
오늘 아래 글에서는 어떤 항목들로 경비처리가 가능할지, 어떤 적격증빙 자료를 모아야 할 지에 대해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이시라면 접대비와 관련한 가장 큰 궁금증이 있으실 텐데요.
접대비 적격증빙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당소로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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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과 관련한 지출을 주로 접대비라고 일컫는데요. 사업에 필요한 물품들을 매입하고, 거래를 할 때 필요한 것들, 각종 식비 등을 최대한 비용처리를 해야 세금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사업과 관련된 금액이라도 모든 접대비를 다 인정받을 수는 없어서 아쉬움이 있는데요. 접대비 한도금액 같은 경우는 중소기업은 3600만 원, 그 외에는 1200만 원이 접대비 상한선입니다.
이러한 기준에서 추가 한도 금액으로 인해 상한선 조절이 될 수 있으므로 참고바랍니다.
접대비로 경비처리를 하고 싶다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들을 구비를 하셔야 합니다. 이런 서류들을 적격증빙이라고 말하는데요. 적격증빙에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이 있습니다. 특히나 접대비가 1만 원 이하라면 영수증과 간이영수증도 가능하기 때문에 꼭 챙겨주시면 좋겠죠?
아무리 사업과 관련한 지출이었다고 해도 이런 자료들이 구비되어 있지 않으면 공제 혜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내 돈아끼기의 가장 기초가 되는 부분은 바로 적격증빙 수취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러한 적격증빙 외에도 청첩장, 부고장과같은 자료들로도 접대비를 인정받을 수 있고 굉장히 다양한 항목들이 비용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관리를 잘 해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자료 수취는 열심히 했으나 이를 어떻게 활용해서 절세가 가능할지에 대해 어려움을 느끼시는 대표님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절세를 제대로 해보고 싶으신 분이라면 세금 전문가인 세무사의 도움을 받아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전문가와 함께 한다면 비용처리 뿐만 아니라 다양한 정부지원금 및 정부지원제도를 대입하여 더더욱 다양한 방안으로 절세가 가능합니다.
아무리 적격증빙을 열심히 모아도 비용처리가 가능하지만, 부가세 매입세액공제는 불가능한 항목 또는 매입세액공제는 가능하지만 비용처리는 불가능한 항목이 굉장히 세세하게 나뉘어집니다. 혹여나 서류 수취를 잘못하여 누락되거나 미비한 부분들이 생긴다면 이와 관련하여 국세청에서는 고의적인 탈세로 간주를 하기 때문에 페널티를 부과하는데요. 세금 줄여보고 싶어서 열심히 적격증빙 수취했는데 잘못된 수취로 가산세까지 내셔야 하는 상황이라면 너무나 억울하시겠죠.
경비처리와 세액공제와 관련하여 잘 모르시겠다면 인터넷 검색창만을 의존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가장 명확한 정보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꼼꼼하고 절세를 잘하는 세무사를 만나야 할까 고민이 되실 텐데요. 해당 세무사가 얼마나 큰 절세액을 도출해냈고 주로 어떤 업종 대표님들을 조력해드리는지가 궁금하시다면 홈페이지나 블로그에 기재되어 있는 절세 사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절세 사례를 읽어보시고 이 글을 읽고 계신 대표님의 업종에도 절세 경험이 있는지를 확인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접대비 적격증빙 외에도 다양한 절세 정보들이 궁금하시다면 당소로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어떤 서류를 수취하냐, 어떤 세무사를 만나냐에 따라서 절세가 가능한 금액은 천차만별입니다. 세무사에게 맡기기 전에 매출과 매입 관리는 대표님께서 꼼꼼하게 해주셔야 하는데요. 위에서 말씀드린 적격증빙 수취만 잘해주셔도 이렇게 좋은 재료들을 가지고 세무사가 절세액이라는 좋은 음식을 만들어드릴 겁니다.
세무회계 테헤란의 절세 실력 좋은 세무사와 함께 하고 싶으신 대표님께서는 아래 링크를 통해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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