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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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채권양도시 제3자에대한 대항요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특정되어 있는 채권을 지명채권이라고 하는데, 지명채권·채무 양수도는 일상생활에서 많이 일어나는 계약이기 때문에 분쟁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채권양도는 불요식 계약으로서 채권양도인과 채권양수인 사이에 채권양도에 관한 합의만 있으면 유효하게 성립하게 되므로 채무자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채권자가 채권을 제3자채권양도하고 채무자에게 그 제3자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이 제3자채권양도 통지는 원칙적으로 본 채권의 채권자가 하여야 하지만, 채권의 양수인(제3자)이 양도인(채권자)로부터 권리를 위임 받은 후, 대신 통지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양수인과 양도인 사이에 ‘채권양도위임 통지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명채권양도사실을 채무자에게 통지하지 않았다면, 채무자에게 채권양도사실로 대항할 수 없게 되므로 이점 주의가 필요합니다.
채무도 채권자 동의가 필요할까?
채무란, 특정인(채무자)이 다른 특정인(채권자)에게 어떤 행위를 하여야 할 의무를 말합니다. 채무의 양도는 채권의 양도와 달리 채권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채무자가 자신의 채무를 채무인수자(제3자)에게 양도할 경우, 채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채권자의 동의가 없거나, 채권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한 채무 양도는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채무 양수도 계약서에 채권자의 사전동의를 표시하여 놓거나, 사전동의를 받지 못했다면 사후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채권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무 양도계약은 채무자와 인수인 당사자간에만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게 되오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지명채권양도, 대항요건의 필요성
지명채권은 부동산 등과는 달리, 그 권리를 공시할 방법 자체가 없는 지명채권의 성질 떄문에 채권양도계약에 전혀 관여하지 않은 채무자나 제3자가 채권양도의 사실을 알지 못하여, 예기치 못한 손해를 입을 염려가 있을 수 밖에는 없습니다(예를들어 채권이 양도된 줄 모르고 채무자가 양도인(구 채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하는 경우 등). 이러한 불합리를 막고 이해관계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명채권양도에는 "대항요건"을 마련한 것입니다.
이러한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은 크게 (1) 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 (2)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으로 나뉩니다.
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
민법 제450조 제1항에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이 나오는데 그 중 제1항은 ‘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기타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명채권의 양도자체는 채무자에게 통지나 승낙을 필요로 하지 않으나, 양도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채무자의 본 목적인 변제를 받기 위해서는 사실상 채무자에게 대항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채무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채무자에게 ‘지명채권을 양도했음’이라고 통지하거나, 채무자의 승낙을 필요로 합니다.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
민법 제450조 제2항에 의하면 ‘전항의 통지나 승낙은 확정일자있는 증서에 의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이외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자는, 당해 채권에 대해 양수인과 대립되거나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는 자를 의미하며, 채권을 압류·가압류한 제3의 채권자, 해당 채권의 이중 양수인, 해당 채권에 대해 전부명령을 받은 전부채권자 등이 이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즉 채무자 이외의 제3자채권양도를 대항하기 위하여는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통지 또는 승낙을 해야하며, 여기서 말하는 확정일자는 공증문서, 내용증명, 확정 판결 등 공무소에서 어떠한 사항을 증명하면서 날짜를 부기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보통은 내용증명 우편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채권양도의 통지가 제대로 이루어 져야 하고,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이를 보내야 하므로 채권양도통지서를 보내야 하는 경우,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으로 방문하셔서 제3자채권양도에 대한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추후 분쟁여지 없이 채권을 양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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