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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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직접지급명령? 전 배우자 월급에서 받아내는 법
우리나라의 양육비 미지급률이 70%가 넘는다는 사실, 알고 계셨을까요?
이혼 후 10명 중 7명이 제대로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해 힘든 나날을 보내고 계십니다.
오늘만 해도 벌써 14명의 의뢰인께서 양육비를 주지 않는 전 배우자에게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저와 심도깊은 상담을 진행하셨습니다.
본인이 내킬 때만 조금 주고 말거나, 정해진 금액을 지키지 않고 마음대로 주거나,
아예 연락을 두절한 채 한 푼도 주지 않는 전 배우자에게 양육비를 제대로 받아낼 방법은 정말 없는 걸까요?
오늘 이 글이 그 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 배우자의 월급에서 양육비를 가져가는
양육비직접지급명령
만약 전 배우자가 매달 일정한 수입이 있다면, 그 수입에서 직접 양육비를 받는 것이 가장 좋겠죠.
실제로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양육비직접지급명령입니다.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를 가진 비양육자가 아무런 사유 없이 2달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때 신청할 수 있는데요.
2009년 처음 시행된 제도로, 양육자가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하는 전배우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회사(고용주)는 해당 급여에서 양육비를 공제하여 신청자에게 직접 입금해야 합니다.
갑자기 직장을 그만두거나 개인 사정으로 휴직을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무조건 지급해야 하지요.
이를 거부하거나 어긴다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직접지급명령의 경우 과거에 밀린 양육비에 대해서는 청구가 불가능하다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신청을 원하신다면!
전 배우자의 급여일, 또는 양육비를 지급받기로 정한 날짜와 함께 이제까지 양육비를 받지 못했다는 것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어려움을 느끼신다면 전문가에게 도움을 청하실 수 있습니다.
양육비직접지급명령도 이행하지 않으면 어떡하죠?
혹 신청 후에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까 걱정하실 분들을 위해, 제가 직접 진행했던 사례 하나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 의뢰인의 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
" 2년 전에 협의이혼을 했는데요.
이혼하고는 잊지 않고 양육비를 보내는가 싶더니 점점 까먹었다 그러고, 액수도 적어지고 들쭉날쭉이더라고요...
처음에야 제가 허리띠를 졸라맸지만, 그게 반년이 넘으니까 못살겠데요.
그래서 양육비직접지급명령? 신청도 해봤는데 몇 번이나 무시하더라고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찾아왔어요.
저좀 도와주세요..."
- 의뢰인과의 첫 상담내용 中
이미 여러 차례 양육비직접지급명령조차 무시했던 배우자이기에, 저는 조정을 통해 확실하게 내용을 정리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두분이 협의이혼을 하던 당시 약속된 양육비는 두 자녀를 합해 겨우 월 30만 원이었는데요.
아이들이 성년에 이르기까지 남은 기간, 두 부모의 연령과 직업, 현재 재산상황, 이후의 예상소득 등
다양한 부분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아이들이 성년에 이르기 전까지 매달 아이 1인당 50만 원을 지급받는 것을 약속받았습니다.
저는 배우자가 직장인이 아닌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전 배우자가 개인사업자나 프리랜서인 경우도 있을 겁니다.
이 경우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하기는 어렵죠.
이때는 담보제공명령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이는 법원에 담보로 '돈으로 환산 가능한' 물품을 제공하도록 하여 양육비를 미지급할 시 담보를 처분해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담보제공명령은 직접지급명령과 달리 과거에 밀린 양육비도 함께 받아낼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밀린 양육비를 받고자 할 때에도 활용해볼 수 있겠습니다.
강제집행도 가능합니다. 양육비를 받아낼 상대의 재산을 파악할 수 있을 때 실무에서 가장 많이 활용하는 것이 바로 강제집행입니다.
이혼 시 받았던 판결문, 조정조서, 양육비 관련 서류를 바탕으로 상대의 부동산, 예금, 적금, 급여 등에 대해 강제집행을 하여 양육비를 확보하는 것이죠.
상대가 재산을 숨기고 있어 그 규모를 정확히 알 수 없다면 재산조회를 먼저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어떤 처분에도 상대가 양육비 지급을 피하기만 한다면?
어떤 처분도 피하기만 하는 상대, 더 강력한 방법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앞서 직접지급명령 신청을 이행하지 않는 상대에게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만약 과태료 부과에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감치명령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양육비를 지급해야 할 전 배우자가 감치명령을 받으면 최대 30일까지 유치장에 구금되지요.
물론 실무에서 감치 처벌까지 기대하기는 어렵고, 최근 법이 개정되어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등의 실질적인 처벌을 기대해볼 수 있겠습니다.
양육비는 아이의 권리입니다.
양육비를 받아야 할 시기를 다 놓친 후 뒤늦게 받은 돈으로, 시간을 돌려 아이가 그 순간에 하고 싶었던 것들을 대신해줄 수는 없습니다.
이 점 유념하시어, 양육비가 계속해서 미지급되고 있다면 정당하게 전 배우자에게 양육비를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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