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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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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미지급 소송으로 해결하는 방법은 

2023.09.26 조회수 237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수원지사 입니다.


전기료, 가스요금 등의 공과금이 계속 오르면서 물가도 높아졌는데요. 매달 드는 생활비에서 아끼고 줄이기 힘든 내역이기 때문에 서민들의 주머니 사정이 갈수록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월급을 제대로 받아야 이러한 부분에서 숨통이 트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경기가 나쁘다거나 회사 사정이 어렵다는 둥 여러 이유를 대며 제때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정당한 급여를 받지 못하는 불상사가 발생한다면 그저 돈을 줄 때까지 기다리고만 있을 순 없는데요. 테헤란에서 임금체불 상담을 통해 법적인 절차도 알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테헤란에는 17년차 민사전문변호사를 비롯해 민사 분야 실무에 빠삭한 변호인단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민감한 돈문제를 시원하게 해결 해드려서 많은 의뢰인들이 신뢰를 주고 있습니다. 다양한 급여미지급 소송에서 승소 한 경험이 있는 베테랑 변호사를 찾고 있다면 테헤란에 맡겨주시기 바랍니다.

 

미지급 유형에 따른 분류


이 문제는 4가지 유형으로 나눠지는데요.

 

먼저 단순 임금 미지급이 있습니다.
기본금과 상여금, 연장·야간 수당, 휴업수당 등 근로자가 일한 대가로 받아야 할 돈을 주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보수를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삭감 혹은 반납처리 하는 경우 또한 이에 해당합니다.

 

일부 사용자들은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금액을 주기도 합니다.
최저임금이란 근로자가 안정적인 생황을 하고 노동력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수준으로 매년 고용노동부 장관이 결정하고있습니다. 이 금액에 미달하는 액수를 책정해 주는 경우에도 미지급으로 보게 됩니다.

 

금품 청산의무 위반은 사망 혹은 퇴직을 한 뒤 14일 이내에 임금과 보상금을 비롯한 금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퇴직금을 주지 않아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직원이 일정기간 근속한 뒤 퇴직했다면 사용자는 일시 지급금을 주게 되는데요. 이는 계속 근로한 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의 평균임금을 산정해 주곤 합니다. 만일 이를 퇴직한 지 14일이 넘도록 받지 못했다면 소송을 통해 받아낼 수 있습니다.

 

소송전 활용 가능한 제도


회사에 급여를 직접 요청을 했는데도 받지 못했다면 급여 미지급 소송 외에 두가지 방법을 먼저 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사실을 전달하고 위법한 행위를 시정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나 사업장이 있는 곳의 관한 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해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진정이 접수되면 이를 처리하기 위해 근로감독관이 진정인과 피진정인인 사용자 측에 출석을 요청해 조사를 시작합니다. 


이 과정에서 임금체불이 사실로 밝혀지면 시정지시를 내리게 되는데요. 강제력을 가지는 명령이 아니라서 결과를 받고도 이행하지 않는 악덕업주들도 있습니다.

 

 

대화로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는다면 형사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미지급 유형에 해당한다면 모두 형사처벌을 받게 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09조에도 이에 관한 처벌규정이 나와있는데요. 보수, 퇴직금, 연장근로수장, 야간 근로수장, 휴일 근로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다만 형사처벌이 이뤄진다고 해도 그동안 받지 못했던 돈을 돌려주라는 판결이 아니므로 민사소송도 진행해야 합니다.
일부 사용자는 처벌을 무마하기 위해서 합의금으로 체불임금를 주기도 합니다. 상대가 돈을 순순히 주지 않는 상황이라면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형사 고소와 급여 미지급 소송을 함께 맡아줄 변호사를 찾으신다면  테헤란의 민사전문변호사가 적합하다고 말씀드립니다. 

 

늦지 않게 청구해야


급여미지급 소송에서 승소를 하기 위해선 체불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확보해야 하는데요. 근로계약서는 물론이고 급여 이체내역과 출퇴근 기록, 연장근무기록을 모두 모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혼자서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기 어렵다면 테헤란의 도움을 받아 자료를 준비하고 절차를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래도록 받지 못한 돈이 있다면 서둘러야 합니다.
일반적인 채권의 경우에는 10년의 시효가 적용되지만 퇴직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이 기간이 지나기 전에 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테헤란에서 진행한 사건


제조회사 E에 근무하는 근로자 S씨는 항상 일찍 출근하고 언제나 성실하게 근무했습니다.하지만 E회사는 월급을 제때 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처음에는 일주일 정도 후에는 돈이 나오니 기다렸다가 받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돈을 주는 날짜가 더 늦어지게 되었고 일부만 지급되는 경우도 생겼습니다.

 

계속 반복되다 보니 S씨가 받지 못한 돈이 3,000만원을 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회사가 큰 곤경에 빠진 것도 아니고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S씨는 돈을 받기 위해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임금체불신고를 했지만 회사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S씨는 전세금을 올려줘야 하는 상황이 되자 마음이 더 급해졌는데요. 회사 대표인 C씨에게 말하니 C씨는 투자금이 묶여 있어 말미를 더 달라고 했습니다. 더 기다리기 힘들었던 S씨는 테헤란에서 상담을 받고 수임을 했습니다. 

 

테헤란은 먼저 회사 대표인 C씨의 계좌에 가압류를 걸고 돈이 다른 곳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어서 소송을 제기하고 금여 이체 내역 등을 증거로 제시하는 등 효과적인 조력으로 승소하게 되었습니다.
판결이 나오자 C씨는 결국 3,000여 만원의 원금과 이자까지 모두 돌려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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