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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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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분쟁 손해를 막기 위해

2023.09.12 조회수 556회

 

건설분쟁을 겪고 계신다면

 

소규모 단지를 건설할 때도 여러 회사의 노력이 모여 만들어집니다. 낭비되는 시간은 극히 긴 편이고 비용도 기본적으로 억단위가 넘어선다고 하죠.

 

한번에 억 단위의 액수를 지불하기에는 감내가 어려운 액수인 상황이 대부분이기에 일시불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횟수를 나누어 지급하는 것이 통상적인 방법입니다.

 

그러나 다양한 변명으로 지급이 지연되거나 두절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금을 지급받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보겠지만 지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공사대금청구를 제언하게 되는 것입니다.

 

 

분쟁으로 인해 소송을 제기하기 전

 

공사대금 청구를 제기하기 전에 청구서를 작성하여 내용검증을 보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죠.

 

진실을 기반으로 틀리는 부분없이 정확하게 작성해야 하며, 어떤 공사인지, 대금이 얼마인지, 착공일과 준공일 등 빠짐없이 작성해서 보내야 합니다.

 

내용증명이라는 것이 법적인 효력을 지닌 것은 아니지만 상대방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쓰일 수 있으며, 소송을 진행하게 된다면 근거자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채권 소멸기한이 존재

 

납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한 핵심이 되겠습니다. 약정서, 영수증, 녹취록 그리고 메시지 등 사건과 연관되어 있는 것들을 가지고 있는 경우라면 보다 쉽게 소송을 진행할 수 있죠.

 

또한 소송을 전개하기 앞서 가압류를 시행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보전조치로 소송에서 승소하게 되더라도 상대가 재산을 이미 빼돌렸거나 없앤다면 비용을 가져오는 것이 힘들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사안을 미리 방지하고자 진척하는 수속인 것입니다.

 

대부분 채권이 소멸되는 기한은 10년이지만 공사대금에 대한 소멸기한의 경우 36개월, 3년이며 건설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면 기한을 고려하여 신속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채권자가 청구를 하게 된다면 수속인 지급명령으로 비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주소, 이름 그리고 전화번호 등을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하죠.

 

 

짧은 시간 안에 결과를 만들 수도 있고

 

바쁜 현대인들에게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고, 지급명령이 확정된다면 강압적인 집행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상대가 2주 이내로 이의 신청을 한다면 결국에는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것이 때문에 신중하게 다양한 경우를 고려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증이 될 수 있는 약정서, 사건과 비슷한 사례의 내용들을 검토하며 분석한 후 객관적인 증거를 보유하고 있는 것이 유리하죠.

 

이에 연루되어 다툼이 일어난다면 조속히 체계적인 대비를 마련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건설분쟁과 같은 사건에 처하셨다면 법률 대리인의 협력이 필요한 부분인데요.

 

복잡한 단계로 고된 분란이 되거나 지쳐서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오겠지만, 곁에서 조력해 줄 사람이 있다면 이는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섣부르게 판단하여 행동하는 것보다는 신속하게는 진행하되, 현명하게 형태를 처리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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