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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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칼럼] 유사강간, 강간 및 강간미수와 구분되는 점은?
형법은 범죄에 대한 형벌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1953년에 제정된 무거운 법안입니다.
헌법 다음 형법이라 말할 만큼 큰 개념의 법안이기에 함부로 수정 및 신설이 이루어지지 않는데요.
2012년, 무려 신설씩이나 된 조항이 있습니다. 바로 강간의 한 종류인 유사강간죄입니다.
성범죄는 이처럼 조항이 신설되고 특별법이 제정되는 등 매우 유동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발생 건수가 많고, 처벌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분야라고 볼 수 있겠죠.
하여 유사한 사례를 두고도 죄목이 상이할 수 있고, 처벌 수위 역시 크게 달라질 수 있는데요.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은 처벌을 앞둔 피의자에게 희망이 되기도 절망이 되기도 합니다.
내가 생각한 혐의의 이상으로 처벌될 수도 있고 훨씬 만족스러운 처분이 내려질 수도 있다는 의미니까요.
후자는 보통, 전문가의 조력을 구하여 혐의를 확실하게 구분한 뒤 면밀히 대처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하여 오늘은 유사강간을 중점으로 성폭행, 즉 강간 관련 혐의 구분에 대한 이야기를 해 보려 하는데요.
당부드릴 점은, 실제 구분 기준은 정황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니 전문가의 검토를 선행하실 필요가 있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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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유사강간과 강간미수의 구분이
필요한 이유와 척도는 무엇인가요?
우선 강간과 유사강간이 무엇인지 알아 두어야 답변을 드릴 수 있을 듯한데요.
형법 제297조에 따르면 강간은 폭행 또는 협박을 통해 사람을 간음한 것이라 정의하고,
제297조의 2에 따르면 구강, 항문 등 신체의 내부에 성기를 삽입하거나 성기, 항문에
성기를 제외한 손가락 등의 신체 또는 도구를 삽입한 경우를 유사강간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성기간의 결합이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따라서 강간죄의 종류가 나뉠 수 있겠죠.
일반 강간으로 나아가려 했으나 저지 및 중지했다는 정황이 있을 시 강간미수가 될 것이고,
성기간의 결합을 의도하지 않았다는 것이 입증된다면 유사강간으로 구분될 것입니다.
이 구분이 왜 중요한지는, 피의자의 입장에서는 내 처벌 수위가 달라지기 때문일 것입니다.
유사강간은 2년 이상의 징역, 강간은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며 미수도 동일하게 처분하고 있으니까요.
다만, 유사강간죄가 신설된 조항인 만큼 미수와의 구분은 매우 까다로운 것이 실정입니다.
따라서 내가 연루된 사건의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서는 강간 혐의의 쟁점을 명확히 구분한 뒤,
나에게 가장 유리한 전략이 무엇일지 명확히 인지한 뒤 전략적으로 사건에 임할 필요가 있습니다.
Q. 동성간의 강간사건은 무조건
유사강간으로 구분되는 게 맞나요?
동성간은 성기간의 결합이 이루어질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항문 및 구강을 이용한 강간이 발생하죠.
이때는 신체구조상 유사강간으로 분류될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일반 강간은 성립 가능성이 없죠.
이 점 때문에 처벌 결정에 있어 유리하다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기에 이 질문에 답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유사강간의 형량에는 최소 2년의 징역형이라는 하한선이 있을 뿐, 죄질에 따라 치솟을 여지가 충분하다는 점을 아시나요?
단순히 유사강간이라는 죄목이 적용된다 하여 낮은 처벌수위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실무적 판단입니다.
심지어는 강제추행으로 그쳤을지라도 유사강간의 미수가 될 수도 있고 강제추행의 기수가 될 수도 있는 만큼
혐의에 대한 해석은 작은 정황 하나로도 크게 나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유리한 방향을 확실히 파악해야 합니다.
실제 간음 행위에 대한 혐의는 없이 추행만 이루어졌다 해도, 강간미수로 판단되어 강간의 기수 사건과 형량 자체가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을 정도로 까다롭다는 점에 유의하여 나의 혐의를 확실하게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감정적으로 호소하며 의견을 주장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으니 객관적 입증자료를 마련해야 하겠죠.
Q. 유사강간은 일반 강간에 비해
죄질이 가벼운 것으로 판단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그렇지 않습니다. 유사강간죄는 처벌을 약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것이 아니거든요.
동성의 경우 강간죄가 성립될 수 없다, 혹은 성기간의 결합이 없었으니 강간이 아니다라고 선고된 판례의 악용 사례가 많아지면서,
실제로는 강제추행 이상이지만 '추행'죄만 적용할 수 있는 판례들의 결과가 정당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 것이죠.
'피해자가 받은 성적 불쾌감 및 수치심의 정도가 강간죄와 다르지 않은데 강간과 다르게 구분되어야 할까?' 하는 관점에서
실제 형량이 선고되는 정도, 심지어는 추행으로 구분될 시 벌금형으로 그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고민을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성기간의 결합이 이루어지지 않은 간음사건도 '강간'으로 구분하기 위해 유사강간죄가 신설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유사강간이라 하여 일반 강간죄에 비해 죄질을 가볍게 본다고 말하기는 어렵겠죠.
단순 죄목만이 아니라 정황 및 피해 정도를 고려하여 처분이 내려진다는 점을 확실히 알아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양형 및 선처를 위해서는 피해 정도와 사실을 알고 그에 맞는 솔루션이 필요하다는 점을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유사강간을 중점으로 강간 혐의의 실제 구분 및 처벌에 대한 이야기를 해 보았는데요.
이거 단순히 죄목을 구분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는 거 아닌가, 하고 생각하셨다면, 훌륭합니다.
글을 제대로 읽고 요지를 파악하신 겁니다. 실제 처벌을 결정하는 것은 정황이라는 거죠.
물론 이 정황에 대한 분석 및 전략 마련은 일반인의 시선에서는 해내기 어려운 게 실정입니다.
변호사 중에서도 성범죄 분야는 조심스러워하는 경우가 있을 정도로 까다로운 분야고요.
따라서 유사강간 및 강간 사건에 연루되신 경우라면 성범죄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전문가,
특히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위기를 헤쳐 나가실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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