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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마약범죄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대마초 밀반입, 대마초처벌

2020.06.09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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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법무법인 테헤란)는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대마를 밀반입했다는 사실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A(의뢰인)가 밀수한 대마의 양이 생각보다 많았고, 대마는 중독성이 높다라는 점에 의해 단순 조사과정에 대한 것뿐 아니라 구속수사로 이어지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태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대마초 관련으로 적용될 법조문을 살펴보자면 이는 마약류관리법 제61조 입니다. 흡연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3조제10호를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거나 섭취한 자 나. 가목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대마, 대마초 종자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소지하고 있는 자 대마흡연 형벌은 결코 낮지 않으며 최대 5년이라는 실형까지 내려지게 될 수 있으므로 재범의 가능성이 없다는 사실을 강력히 주장해주셔야만 선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마약밀수의 경우 영리적인 목적이 인정되고, 그 상습성이 인정이 되었다고 한다면 이 역시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최대 무기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는 중대한 범죄 행위입니다.

변호인 조력

이에 저희 의뢰인은 해당 사건에 대한 심각성을 깨닫고 곧바로 저희 변호인(법무법인 테헤란 마약전담센터)를 선임하였으며, 이후 변호인은 의뢰인이 진심으로 깊이 반성하고 있다라는 점과 다시는 이러한 범행을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도록 하며 근본적 문제해결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등 양형사유에 관하여 다양한 부분들을 제출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맺음말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과의 1:1 직접상담을 통해 체계적이고 정확한 법률 서비스로 최선의 결과를 제공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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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전문가

오대호 변호사

이수학 변호사/변리사

이동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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