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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법률문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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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대금 내용증명에 대한 모든것

2024.01.31 조회수 971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입니다.


오늘은 물품대금 내용증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누군가에게 일정의 물품을 대금을 받고 빌려주는, 대여를 하는 경우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고가의 장비나 혹은 구입을 하는 것이 대여를 하는 것보다 가성비가 없을 때, 효율성이 떨어질 때 해당 물품을 대금을 지급하고 대여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물품 대여와 이로 인해 대금을 청구하는 것은 매우 넓은 범위에서 진행이 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따라서 대여를 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대금이나 혹은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는 거래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를 약정을 한 계약을 한 상황이라면 계약을 준수를 해야 하는데요. 


그런데 임차인이 임대인과 약정을 한 거래를 지키지 않고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 모종의 이유로 인해서 약정을 한 계약상황을 지키지 않고 물품대금을 보내지 않는 것입니다. 


이럴 때에는 임대인 입장에서는 적지 않은 피해가 발생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명백한 법적인 대처를 진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중 한가지 방법이 바로 내용증명 발송입니다.

 


 

 

특히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고가의 중장비 등을 임대를 해 주는 임대사업자 등이라면 임대 물품 대금의 미수가 엄청난 피해로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물품에 대한 회수는 물론이고 그동안 차임이 된 대금을 받아낼 수 있도록 법적인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품대금 내용증명 발송은 이럴 때 진행을 할 수 있는 법적인 조치의 기초 단계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법적인 조치는 단순히 물품대금 내용증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추후 밟아야 하는 과정들이 적지 않기 있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전문가와 함께 사안을 살피고 합당한 진행을 해야 하며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물품대금 미납 해결 방법

 

그렇다면 어떤 법적인 절차를 밟아야 할까요?


우선 물품대금 내용증명 발송을 해야 하는 단계인지에 대해서 사안에 대한 판단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명백하게 물품대금에 대한 지급이 계속해서 밀리고 있고, 또 구두 약속 등이 지속적으로 이행이 되지 않아서 재량으로 이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이라면 임대인 측에서는 명백하게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임을 밝혀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품대금의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고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 경우라면, 물품대금 내용증명을 발송을 해서 법적으로 대금을 받기 위한 민, 형사상 소송을 진행할 것임을 밝혀야 합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막상 소송까지 진행을 하는 것에 대한 부담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합의를 통해서 사안 해소를 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좋으며 또 그런 조치가 진행이 되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물품대금 내용증명 발송을 하게 될 경우 대금을 밀리고 있던 임차인 측에서는 법적인 조치가 진행된다는 것을 파악하는 만큼 이를 사전에 방지하고 더 복잡한 사안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합의를 신청해 오는 경우도 더러 있기도 합니다. 
 

이때에는 적절한 법적인 조언을 통해서 원만하게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찾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어쨌든 법적 조치라는 것은 복잡한 사안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물품대금 내용증명 전후로 이런 합의조차도 불발이 된다면 명백하게 법적 단계를 밟기 위해서 이를 발송해서 증거로 삼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 중요하게 활용되므로


물품대금 내용증명은 증거로써의 효력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이를 발송하기 위해서는 지급이 이루어져야 하는 금원이나 날짜, 그리고 약정에 대한 내용과 이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해소하지 않을 시에는 추후 어떠한 대응을 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담아서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우체국 등기로 송달을 하게 되고 상대가 이를 수령을 하게 된다면 해당 약정 내용과 물품대금이 밀려 있다는 사실을 확인을 시켜주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는데요. 물품대금 내용증명으로 인해 사안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이후 지급명령이나 물품대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을 해야 합니다. 
 

이때 이 내용증명이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해당 약정에 대해서 인증을 받을 수 있는 증거자료가 되는 것입니다. 

 

다만 반환청구소송으로 진행하기 전에 지급명령 신청을 통해서 해소를 할 수 있는 방법이 가장 원활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강제명령으로 법적인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지급명령을 받을 수 있다면 이 또한 원만한 해소 방법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지급명령 또한 강제성을 가지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결국에는 추가적인 법적 조치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함께 사안을 현명하게 대처해 나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만약 현재 물품대금을 지급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사건 초기부터 어떤 절차를 밟고 또 어떤 증거를 갖춰야 하는지 파악하기 위해 빠르게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에서는 의뢰인분들과 심층적인 상담을 통해 맞춤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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