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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물품대금지급각서 미수금회수를 위한 필수 절차이기에

2023.11.03 조회수 436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물품대금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대량으로 물품을 제작하여 제공한 곳일수록 미수금회수가 되지 않았을 때 입을 타격은 상상 그 이상이지요.

 

물품대금을 회수하지 못한다는 것은 업체에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들의 생계가 걸린 임금 또한 지급하기가 어려워진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러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결국 부도에 이르는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품을 제공했다면 그에 따르는 물품대금을 정해진 기일 내에 반드시 회수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요.

 

오늘은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물품대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줄 물품대금지급각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혹시 지금 위와 같은 상황으로 인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그렇다면 민사 전문 법률대리인, 법적 조력가가 있는 법무법인 테헤란으로 편하게 연락주시면 좋겠습니다.

 

 

 

 


 

 

 

물품대금지급각서를

잘 작성하려면

 

물품대금지급각서는 말그대로 물품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각서입니다.

 

보통 물품대금지급각서는 법적으로 구속력을 갖지 않으며, 기업 혹은 개인 간의 계약에서 필요한 양식이지요.

 

당사자 간의 계약이나 전략적인 제휴를 하는 경우에는 정식 계약 체결에 앞서 당사자 간의 이해나 기본적인 합의사항을 확인합니다.

 

만약 물품대금지급각서에 작성되어 있는 내용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불이익을 부과한다는 내용을 각서 상에 필히 기재해야 하고,

 

이행하지 않은 자의 경우 이에 대해 이의 없이 따라야 합니다.

 

따라서 물품대금지급각서를 작성할 때에는 채무자 인적사항, 채권자 인적사항, 계약명, 원금, 이자, 변제일, 지불방법 등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하는데요.

각서 내용과 당사자 간의 역할에 대해 정의하는 것이 좋고, 물품대금은 정확히 기재해야 하며, 각서는 당사자 간 한 부씩 나누어 가져 추후 발생할 분쟁에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거래처가 물품대금지급각서 내용을 지키지 않고 지급해야 할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법무법인 테헤란 민사법률팀으로 문의해 주시면 좋습니다.

 

 


 

 

물품대금의 소멸시효도

중요하기에

 

물품대금을 받지 못해 미수금회수를 위해서 법적으로 대응을 하려면 마땅한 권리가 있어야 합니다.

 

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을 바로 소멸시효라고 하지요.

 

소멸시효는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사실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된 경우에 그 권리의 소멸을 인정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물품대금의 경우 3년이라는 소멸시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권리를 행사해야만 하지요.

 

만약 이 소멸시효가 지난다면 결국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못한 채 미수금회수는 불가능해질 것입니다.

 

따라서 물품대금을 받지 못했다면 소멸시효가 지나기 전 신속히 대응하시는 것은 필수입니다.

 

물품대금을 받지 못해 전화를 주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보통 미수금이 큰 경우가 많은데요.

 

다만 물품대금이 3천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소액 사건으로 판단하기에 간이소송절차인 지급명령 신청과 같은 제도를 이용하게 된다면 민사소송 절차가 보다 간단해지고 소요되는 기간 또한 짧아질 것입니다.

 

그러나 300만원 이하라면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 법무법인 변호사 선임보다는

 

지급명령 신청이나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번)을 통해 무료 자문을 구하여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을 권유해 드립니다.

 

 


 

 

물품대금지급각서

중요한 증거자료이기에

 

물품대금 지급각서는 추후 미수금회수를 위해 제기할 물품대금청구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증거자료가 되어 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작성할 때 꼼꼼히 살펴보아야 할 필요가 있지요.

 

이 외에도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것에는 문자나 카톡 메시지 내용, 전화 녹취 기록, 물품대금의 일부인 계약금 등을 이체한 내역 등이 있습니다.

 

증거자료는 물품대금청구소송에서 승소를 안겨줄 아주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법리적 검토를 마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테헤란은 위와 같이 법적 대응을 하고자 하는 분들을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도움을 드리기 위해 전화, 채널톡, 게시판 등의 형태로 상담을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본 법인은 모든 것을 전부 상담해드리기 보다 법적 조력이 정말로 필요한 분들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간단한 자문을 구하고 싶으신 것이라면 국가에서 운영하는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번)을 통해 무료로 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권유해 드리며,

 

아래 글을 읽고서 법률대리인, 법적 조력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 법무법인 테헤란 민사법률팀으로 편하게 연락주시면 좋겠습니다.

 

만약 변호사 수임 비용이 걱정되신다면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별표]에 의거하여 소송비용확정신청 시 연 12%의 확정이자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변호사 수임료 보전이 가능하다는 점을 안내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테헤란과 함께 물품대금을 받지 못해 미수금회수를 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 분들을 위해서 이야기해 보았는데요.

 

만약 지금의 글을 읽어 보시고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해 있다면 법적 절차에 맞게 신속히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법적 조력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부터 어떻게 찾아야 할지, 그리고 어디로 가야 할지, 누가 적합한지 판단하기가 어려우시다면 법무법인 테헤란 민사법률팀에게 이야기해 주세요.

 

본 법인은 단 한 명의 소중한 권리도 놓치지 않게 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본 법인은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17년 경력의 민사전문변호사를 포함한 7인의 변호사들과 총 20인의 민사법률팀이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1:1 맞춤 조력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4년 연속 소비자 서비스만족대상 수상 기록과 민사법률센터의 수많은 성공사례, 의뢰인과 함께하는 법무법인 테헤란 법률팀의 노력으로 높은 확률의 무방문 수임을 달성한 법무법인 테헤란.

 

지금 이 글을 읽고 단순히 궁금한 점을 해결하기 위함보다 법률대리인, 즉 변호사의 조력이 정말로 필요하신 분들은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언제나 의뢰인들의 권리와 재산을 지켜드릴 준비가 되어 있기에 연락을 주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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