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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유부남 총각행세 손해배상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4.10.02 조회수 124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과거 인터넷이나 모바일이 발달 되기 전에는 남녀가 만남을 갖기 위해서는 지인소개나, 결혼정보업체를 통해 많이 만남을 가지고 연애를 시작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SNS, 만남어플, 오픈채팅 등으로 연애를 하는 경우가 많고, 그러다 보니 상대방에 대한 정확한 정보 없이 만남이 이루어 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나 오픈채팅 같은 경우 익명으로 본인의 개인정보 누출 없이 만남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 작정하고 상대방을 속이면 내가 만나는 사람이 유부남인지 미혼인지 알 길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연히 미혼인줄 알고 만남을 가지고 결혼을 생각하고, 성관계를 하는 등 진지한 만남을 이어오던 중 만나는 사람이 유부남임을 알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경우 ‘성적자기결정권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성적자기결정권이란?

 

성인이라면 누구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자기 스스로 내린 결정(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자기 책임 아래 상대방을 선택하거나 성관계를 가질 권리가 있습니다. 이를 ‘성적자기결정권’이라고 합니다.

 

이때 상대방의 혼인여부는 성관계를 포함한 교제 상대를 선택함에 있어 매우 중요한 기초가 되는 요인이며, 상대방의 거짓으로 교제를 하고 성관계를 하였다면 이는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이 되며, 법원은 이를 ‘불법행위’라 인정하여 그에 따른 위자료 명목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유부남임을 알고도 만났다면?

 

결혼까지 생각하며, 만남을 이어오던 중 갑작스럽게 상대방이 고백할게 있다면서 본인은 사실 유부남이고 현재 아내와 사이가 안 좋아 이혼을 하려고 하고 있다면서, 너무 사랑해서 도저히 말을 할 수 없었다면서 용서를 바라고, 곧 이혼을 할 것 처럼 속이고 계속적인 만남을 이어가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본인도 만나면서 정이 들었고, 속인건 괘씸하지만 곧 정리한다고 하니 믿고 계속 만남을 이어가시는 분들도 있는데, 만약 이러한 경우가 발생되었다면, 오히려 본인이 ‘상간녀 소송’의 피고가 될 수 있음을 주의 하셔야 합니다.

 

또한, 유부남인 것을 알고 난 이후에도 관계를 이어간다면, 성적자기결정권 침해 소송은 불가능 하오니, 상대방의 말에 또 한번 속지마시고 단호하게 관계를 끊고 최대한 신속하게 전문 변호사님과 상담을 진행하시기를 추천 드립니다.

 
 

 

성적자기결정권 침해 소송의 효과 및 주의할점

 

유부남임을 모르고 만남을 가졌는데, 억울하게 상간녀로 지목되어 소장까지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성적자기결정권 침해 소송은 필수입니다.

 

유부남에게 속은것에 대한 피해보상도 목적이겠지만, 향후 상간녀 소송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서는 소송을 통해 본인은 정말 유부남임을 몰랐음을 스스로 입증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소송을 진행하려면, 결국 상대방이 유부남인 것을 몰랐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보통 증거로는 상대방과 주고받은 카톡대화, 문자, 통화녹음 등이 증거로 사용되고 있으니, 참고 하여 주시고 이를 통해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유부남인 사실을 숨기려고 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유부남인 것을 본인이 인지한 이후 적극적으로 관계를 정리한 사실이 있는지를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으로 오셔서 전문변호사님과 상담을 받아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어느날 나도 모르게 상간녀가 되어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성적자기결정권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갑작스러운 상황에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하실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성적자기결정권침해에 해당하는지 면밀한 검토와 상담이 필수입니다. 고민하고 안일하게 대처하는 순간 불륜녀로 낙인 찍혀, 억울한 상황을 맞이 할 수 있으므로, 만나는 상대방이 유부남임을 알게 되셨다면 지체없이 법무법인 테헤란으로 문의 주셔서 더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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