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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법률문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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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작성방법 보내는법 주의점 한눈에

2023.06.02 조회수 1498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저희 한팀으로 쏟아지는 민사·부동산사건 대부분의 시작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내용증명작성방법을 검색하셨으면 이미 직감하셨겠지만, 바로 내용증명입니다.

다 보내는 거라 가볍게 생각할 수도 있다지만, 다 보내는 데에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사건 해결의 실마리이기도 하고 나의 권리를 지켜줄 보호장치가 될 수도 있죠.

내용증명만으로 사건을 해결하고 싶어 하는 의뢰인분들도 계시지만 만약에 대비하기 위한 절차라 생각하고 비장하게 내용증명작성방법에 대해 물어보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때, 내용증명작성방법은 선생님께서 그렇게 긴장하시면서까지 굳이 다 알지 않으셔도 되고 저희에게 맡겨 두시면 된다고 말씀드리기는 하는데요.

그래도 내가 내용증명작성방법에 대해 명확히 알고 맡기는 것과 전혀 모르는 채로 진행하는 건 안심의 정도가 천지차이이니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내용증명작성방법부터 보내는법, 그리고 작성 및 발송 시 어떤 부분을 주의하셔야 하는지 알려 드릴 테니 편안히 읽어 보신 뒤, 아래 링크를 통해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내용증명, 어떻게 작성하나요?

 

사실 내용증명은 여느 법적 서류들과 달리 양식 같은 게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더욱 어려워하기도 하시는데요. 자유도 내가 뭘 알아야 누리지, 아무것도 모를 때는 자유가 더 막막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수많은 내용증명 작성 경험과 실무 노하우를 바탕으로, 효력을 발휘하기에 적합한 형태를 잡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문서의 최상단에는 수신인의 인적사항, 연락처, 그리고 정확한 주소지를 기입합니다. 그 아래에는 나의 이름, 주소를 기입하시고요.

다음으로는 사실관계를 기반으로 하여 어떤 분쟁이 일어났고, 이 분쟁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명확하게 적어 나가시면 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장소, 시간 등이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어야 하며 만약 채권이 엮인 분쟁이라면 금액 및 변제기일 등도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 분쟁 시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었는지도 명확하게 제시해야 내가 원하는 용도로 내용증명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작성이 완료되었다면 2부를 더 복사해 총 3부를 가진 상태로, 1부를 봉투에 넣고 발신인과 수신인 정보를 작성하시고요.

이제 내용증명 보내는 방법에 대해 완벽히 알게 되셨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생각보다 싱겁죠?

 


 

​작성은 했는데, 어떻게 보내는 건가요?

 

이후 보내는 법은, 사실 내가 작성한 내용증명을 가지고 가서 내용증명 보내러 왔다고 하면 알아서 해 주시기는 하는데요.

이때 많은 분들이 법원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셔서 이 단락을 굳이 나누어 둔 겁니다. 법원이 아니라 우체국입니다.

내용증명은 법원이 아니라 우체국장의 증명을 받는 것이라는 점을 제대로 모르고 계시던데요. 우체국장이 무슨 법적 효력을 보장해 줄 수 있냐고 물으시겠죠.

당연히 없습니다. 문서 그 자체는 법적으로 강제성을 지니지 못하는 게 맞고, 다만 공적인 절차를 거쳤기에 추후 소송에서 증거물로 활용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제 힘을 제대로 발휘하기 위해서 내용을 계속해서 점검하시게 될 텐데요.

만약 우체국의 확인을 마친 뒤에 내용을 정정하고 싶거나 추가 사유를 첨가하고 싶으실 경우에는 작성 뒤 따로 도장을 찍어 확인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확인받은 내용증명이 무사히 발송되고 나면 1부는 수신인에게 발송되고, 1부는 본인 보관, 1부는 우체국 보관이 이루어집니다.

여기까지도 사실, 생각보다 싱거워서 혼자 보내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시죠?

 


 

전문가의 조력을 구하는 이유가 있다

 

지금 여러 부분에서 의문을 가지고 계실 수도 있겠네요. 첫 번째, 소송까지 갈 건 없는 것 같은데, 이 자체로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거면 굳이 작성할 필요가 있을까? 다른 제도는 없을까?

다른 제도, 물론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지급명령제도를 이용해 보실 수도 있겠죠. 하지만 나에게 유리한 전략이 맞을지는 나 스스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사실 법리적 관점과 일상적 관점은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나는 별것 아닌 사안이라 생각한 부분도 기나긴 소송이 필수일 수도 있고, 엄청난 사안이라고 생각한 게 오히려 내용증명만으로 해결되기도 하죠.

잠깐, 내용증명은 효력이 없는데 어떻게 내용증명만으로 해결된다는 걸까요. 이게 바로 두 번째 이유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핵심은 전문성에 있습니다. 빈틈없는 내용과 민사 조치까지 확실하게 예고된 내용증명을 받은 수신인이 자발적으로 해결 의사를 보일 수 있으니까요.

게다가 같은 내용이라 해도 변호사의 이름과 소속이 찍힌 내용증명을 받는 것과 내 이름이 찍힌 내용증명을 받는 것은 압박감의 차이가 상당히 나지 않겠습니까.

반대로 내용증명을 철저히 발송했다 생각했는데 소송까지 가게 된다면, 혼자서 보낸 내용증명이 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을 때 큰 난관을 맞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방면으로 보나 내용증명은 나 혼자 발송하는 게 위험한 선택이 되는 거죠.

저희 한팀의 경우 내용증명을 33만원~이라는 합리적인 비용으로 작성부터 발송까지 도와드리고 있으니, 너무 부담 느끼지 마시고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33만 원으로 끝낼 수 있던 일이 550만 원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 550만 원이 들 줄 알았던 사건도 33만 원으로 끝날 수 있는 게 민사소송입니다. 전문가에게 맡겨 두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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