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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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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작성방법 보내는법 주의점 한눈에

2023.06.02 조회수 5371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저희 한팀으로 쏟아지는 민사·부동산사건 대부분의 시작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내용증명작성방법을 검색하셨으면 이미 직감하셨겠지만, 바로 내용증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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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보내는 거라 가볍게 생각할 수도 있다지만, 다 보내는 데에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사건 해결의 실마리이기도 하고 나의 권리를 지켜줄 보호장치가 될 수도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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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만으로 사건을 해결하고 싶어 하는 의뢰인분들도 계시지만 만약에 대비하기 위한 절차라 생각하고 비장하게 내용증명작성방법에 대해 물어보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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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때, 내용증명작성방법은 선생님께서 그렇게 긴장하시면서까지 굳이 다 알지 않으셔도 되고 저희에게 맡겨 두시면 된다고 말씀드리기는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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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내가 내용증명작성방법에 대해 명확히 알고 맡기는 것과 전혀 모르는 채로 진행하는 건 안심의 정도가 천지차이이니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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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작성방법부터 보내는법, 그리고 작성 및 발송 시 어떤 부분을 주의하셔야 하는지 알려 드릴 테니 편안히 읽어 보신 뒤, 아래 링크를 통해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내용증명, 어떻게 작성하나요?

 

사실 내용증명은 여느 법적 서류들과 달리 양식 같은 게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더욱 어려워하기도 하시는데요. 자유도 내가 뭘 알아야 누리지, 아무것도 모를 때는 자유가 더 막막하지 않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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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수많은 내용증명 작성 경험과 실무 노하우를 바탕으로, 효력을 발휘하기에 적합한 형태를 잡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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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문서의 최상단에는 수신인의 인적사항, 연락처, 그리고 정확한 주소지를 기입합니다. 그 아래에는 나의 이름, 주소를 기입하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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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는 사실관계를 기반으로 하여 어떤 분쟁이 일어났고, 이 분쟁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명확하게 적어 나가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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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주의할 점은 장소, 시간 등이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어야 하며 만약 채권이 엮인 분쟁이라면 금액 및 변제기일 등도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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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분쟁 시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었는지도 명확하게 제시해야 내가 원하는 용도로 내용증명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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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이 완료되었다면 2부를 더 복사해 총 3부를 가진 상태로, 1부를 봉투에 넣고 발신인과 수신인 정보를 작성하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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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내용증명 보내는 방법에 대해 완벽히 알게 되셨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생각보다 싱겁죠?

 


 

​작성은 했는데, 어떻게 보내는 건가요?

 

이후 보내는 법은, 사실 내가 작성한 내용증명을 가지고 가서 내용증명 보내러 왔다고 하면 알아서 해 주시기는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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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많은 분들이 법원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셔서 이 단락을 굳이 나누어 둔 겁니다. 법원이 아니라 우체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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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은 법원이 아니라 우체국장의 증명을 받는 것이라는 점을 제대로 모르고 계시던데요. 우체국장이 무슨 법적 효력을 보장해 줄 수 있냐고 물으시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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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없습니다. 문서 그 자체는 법적으로 강제성을 지니지 못하는 게 맞고, 다만 공적인 절차를 거쳤기에 추후 소송에서 증거물로 활용될 수 있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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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 제 힘을 제대로 발휘하기 위해서 내용을 계속해서 점검하시게 될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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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우체국의 확인을 마친 뒤에 내용을 정정하고 싶거나 추가 사유를 첨가하고 싶으실 경우에는 작성 뒤 따로 도장을 찍어 확인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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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확인받은 내용증명이 무사히 발송되고 나면 1부는 수신인에게 발송되고, 1부는 본인 보관, 1부는 우체국 보관이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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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도 사실, 생각보다 싱거워서 혼자 보내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시죠?

 


 

전문가의 조력을 구하는 이유가 있다

 

지금 여러 부분에서 의문을 가지고 계실 수도 있겠네요. 첫 번째, 소송까지 갈 건 없는 것 같은데, 이 자체로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거면 굳이 작성할 필요가 있을까? 다른 제도는 없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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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제도, 물론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지급명령제도를 이용해 보실 수도 있겠죠. 하지만 나에게 유리한 전략이 맞을지는 나 스스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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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법리적 관점과 일상적 관점은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나는 별것 아닌 사안이라 생각한 부분도 기나긴 소송이 필수일 수도 있고, 엄청난 사안이라고 생각한 게 오히려 내용증명만으로 해결되기도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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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깐, 내용증명은 효력이 없는데 어떻게 내용증명만으로 해결된다는 걸까요. 이게 바로 두 번째 이유라고 볼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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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은 전문성에 있습니다. 빈틈없는 내용과 민사 조치까지 확실하게 예고된 내용증명을 받은 수신인이 자발적으로 해결 의사를 보일 수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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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같은 내용이라 해도 변호사의 이름과 소속이 찍힌 내용증명을 받는 것과 내 이름이 찍힌 내용증명을 받는 것은 압박감의 차이가 상당히 나지 않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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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내용증명을 철저히 발송했다 생각했는데 소송까지 가게 된다면, 혼자서 보낸 내용증명이 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을 때 큰 난관을 맞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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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어느 방면으로 보나 내용증명은 나 혼자 발송하는 게 위험한 선택이 되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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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한팀의 경우 내용증명을 33만원~이라는 합리적인 비용으로 작성부터 발송까지 도와드리고 있으니, 너무 부담 느끼지 마시고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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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만 원으로 끝낼 수 있던 일이 550만 원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 550만 원이 들 줄 알았던 사건도 33만 원으로 끝날 수 있는 게 민사소송입니다. 전문가에게 맡겨 두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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