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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법률문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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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내용증명 통해 소송을 위한 입증자료 확보하기

2023.06.02 조회수 429회

안녕하세요

테헤란 민사 부동산 법률 팀입니다.

약 3년 4개월만에 코로나의 종식을 선포하면서, 사람들이 활기를 띄고 있습니다.

더불어 공사현장도 더욱 바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코로나가 심할 때는, 어느순간부터 공사현장이 멈추어진 것을 볼 수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공사대금이 활발하게 지급되지 않아 공사가 멈춰져 있던거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따라서 오늘은 공사대금을 제대로 돌려 받고자 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공사대금내용증명 작성을 통해 대금을 지급하라는 의사표현부터, 공사대금 돌려받는 방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저희 테헤란 민사 부동산 법률 팀에서는 현재 17년 경력의 민사 전문 변호사와 7인의 전담 변호사 그리고 20인의 실무진이 한 몸처럼 움직이고 있습니다.

 


 

사실 공사를 계약한대로 제대로 이행했다면, 그에 맞는 대가를 받는 것을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된다면, 인건비, 하청업체 월급, 자재비 등 문제는 연쇄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따라서 공사대금 분쟁이 일어난 상황이라면, 빠르게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요.

공사대금에는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사실 모든 채권에는 그에 맞는 소멸시효가 존재합니다.

일반 민사 채권에는 긴 10년

물품대금, 공사대금에는 3년이라는 짧은 소멸시효를 가지고 있는데요.

사실 3년이라는 시간은 길게 느껴질 수 있지만, 공사를 진행하다 보면 3년이라는 순식간에 지나가는 법입니다.

소멸시효인 3년이 지난다면, 법적으로 공사대금을 돌려받을 수 없게 되기에, 공사대금 분쟁이 발생한 것을 인지한 순간부터 빠르게 문제를 대처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분쟁이 발생하였다면, 상대방에게 공사대금을 빠르게 지급하라는 의사표현을 하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때, 구두로 의사표현을 전달하시는 것보단, 카톡이나 문자, 음성녹음 등 증거물로써 활용될 수 있는 수단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가장 베스트의 방법이 바로 공사대금내용증명입니다.

 


 

공사대금내용증명?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내용증명을 발송할 때의 이유는 두가지로 나뉘어집니다.

첫번째. 의사표현을 위한 수단

공사대금내용증명안에는 현재 공사대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다는 사실과, 이에 관한 이자, 그리고 변제 기일을 기재하고 주어진 날까지 지급하지 않는 다면 법적 절차를 밟아 대응할 것이라는 의사표현을 상대방에게 전달하게 됩니다.

사실, 내용증명을 발송했다고 하여 상대방이 바로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상황은 희박합니다.

그이유는, 공사대금내용증명에는 큰 법적 효력이나 강제력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이를 작성하는 이유는, 추후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게 될시에, 내용증명은 가장 객관적인 증거물로써 활용되어 지고, 내용증명을 받았음에도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은 상대방은 소송에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두번째. 일종의 경고장의 역할

사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용증명에는 큰 효력이나 법적 강제력이 존재하지 않기에, 이를 받아본 많은 상대방들이 대부분 무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일반인이 작성한 내용증명과 법무법인 소속의 변호사가 작성한 내용증명의 효력은 다릅니다.

법무법인과 변호사의 이름을 토대로 작성되어 전달되어진 내용증명 자체로 큰 심리적 압박감을 느낄 수 있기에, 이를 받아본 상대방의 자발적 이행도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

종종 몇차례 셀프로 내용증명을 보내도 상대방이 전혀 들은척도 하지 않아, 답답한 마음에 저희 테헤란 민사 부동산 법률 팀의 도움으로 작성된 내용증명을 보냈더니,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하시는 의뢰인분들이 계십니다.

즉, 이처럼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성하는 내용증명은 하나의 경고장과 같은 역할을 하여, 상대방을 심리적으로 압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현재 저희 테헤란 민사 부동산 법률 팀에서는 공사대금 내용증명을 약 20만원부터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사대금 내용증명을 보냈다고 하더라도, 분쟁이 바로 해결될 수 있는 확률은 적기에, 빠르게 대금 회수를 원하시다면, 지급명령이나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소송을 위한 충분한 입증자료와, 나의 주장, 그리고 상대방 주장에 반박할 수 있는 의견 등을 철저하게 준비하셔야 합니다.

저희 테헤란 민사 부동산 법률 팀에서는 현재 변호사와 실무진 모두가 1:1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의뢰인분들께 최선의 해결방안만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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