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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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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금내용증명으로 돌려받을 수 있나요?

2023.05.22 조회수 3577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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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려받지 못한 돈 때문에 많이들 고생하고 계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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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미수금이라하면 어떠한 회사와의 거래에서 물품은 이미 공급하였으나 그에 대한 대금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쓰이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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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에 대한 금액을 제 때 지급하지 않거나, 아예 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라면 미수금으로 판단하고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셔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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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며칠지나면 주겠지,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거야 하며 안심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다가 해결하지 못한채 더 부풀어져 상황이 심각해지기도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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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금에도 소멸시효가 존재합니다. 빠르게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물품에 대한 대금을 되찾으시기 힘들어지게 되오니 법적절차를 통해 상황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좋은 조력자를 통해 도움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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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확실하게 미수금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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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돈을 돌려받지 못한 분들은 자주하는 질문을 통하여 자신에게 해당되는지 판단하신 후 상담을 통해 자세하게 말씀해주시길 바랍니다.

 

 


 

 

Q. 돌려받지 못한 미수금이 있습니다. 시간이 꽤 지났는데도 상관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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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모든 채권에는 소멸시효가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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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금 또한 채권이기에 소멸시효가 존재하는데요. 보통 개인과 개인간의 거래에서는 소멸시효가 10년이고 상거래로 인한 채권소멸시효는 5년으로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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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소멸시효에 대해 간단하게만 알고계신분들은 모두 10년이라고 잘못알고 계신데요. 사건과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 명심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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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공사대금이나 물품대금에 대해서는 3년으로 아주 짧습니다. 공사를 해주고 받지못한 미수금이라면 3년안에 청구하지않았으니 정당한 권리이지만 미수금을 요구하기 어려워 지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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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듯 어떠한 채권소멸시효인지 파악하신 후 돌려받지 못한 미수금에 대한 기간을 확인하시고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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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처럼 돌려받지못한 미수금이 무엇인지, 꽤 지난시간은 어느정도인지 파악되어야지 해결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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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상담은 법무법인 테헤란 민사법률팀으로 문의주신다면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Q. 미수금의 금액이 크지 않아 소송이 막막한데 다른 방안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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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네 소송없이도 해결가능한 방안이 여럿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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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헤란은 미수금 회수에 대해 내용증명을 필수적으로 추천드리는데요. 미수금내용증명을 발송함으로서 여러가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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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내용증명이란 법적인 효력은 없으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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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금내용증명은 우체국을 통해 발송되는데요. 원본과 사본을 함께 지참하여 총3통의 내용증명을 우체국에서 일치한지 확인 후 도장을 날인하여 한통은 보관, 한통은 발송, 나머지 한통은 다시 돌려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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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발송된 내용증명은 상대방인 본인에게만 송달되어지므로 상대가 받아보지 못하는 불상사를 막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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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원본과 일치한 사본이 우체국에 보관됨으로서 미수금내용증명에 내용을 수정 또는 삭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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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내용증명에는 지정날짜와 함께 육하원칙에 따라 누가 언제 어떻게 미수금이 생기게되었는지 작성되어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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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내용증명은 발신인의 주장으로만 작성되기에 그것을 이행하지 않는다고하여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내용증명에 작성된 내용이 사실이라함은 충분하게 법적조치를 취할 수 있는 부분이기에 상대는 덜컥 겁을 먹고 발신인의 주장대로 미수금을 변제하도록 노력하고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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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혼자서 내용증명을 작성하여도 무방하나 상대에 압박감을 주고 소송없이 끝내고자 한다면 당연하게도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검토를 통해 작성된 문서가 효과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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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헤란에서는 현재 내용증명을 각 사안에 따라 20만원부터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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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금의 경우 상황이 좋지 못한경우도 있지만, 그 시기를 계속 미루고 있는 거래처들 때문에 자주 발생하는데요. 내용증명을 보냄으로써 빠른시일안에 변제할 수 있도록 경고를 하며 소송없이 빠르고 저렴하게 해결하는 미수금 내용증명사용을 적극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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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후 소송으로 넘어간다고 하여도 내용증명은 아주 주요한 증거자료로서 효력이 있는데요. 더이상의 고민마시고 테헤란에서 내용증명으로 사건을 마무리지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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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수금내용증명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소송밖에 답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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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지급명령신청으로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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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보다 간편한 절차로서 소송과도 같은 효력을 지니는 지급명령신청을 통해 해결해보실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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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이란 비용도 막대하고 소요기간도 몇년을 넘어갈 정도로 힘든문제입니다. 원고와 피고의 입장을 주장하고 이를 입증하여 판결하기에 서로의 주장이 팽팽할수록 더욱 길어지게 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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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명확한 증거가 있고 돌려받지 못한 미수금에 대한 사실이 정확하다면 굳이 소송의 절차로 돌아가실 필요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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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신청이란 소송의 간략한버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재판의 과정없이 신청인의 주장과 입증으로만 해결이 가능한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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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역시 재판없이 해결되려면 강력한 주장과 함께 이를 입증할 수 있어야하는데요, 지급명령신청같은 경우 상대방이 2주이내 이의신청을 한다면 결국 민사소송으로 넘어가게 되므로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명백하고 확실하게 소 제기를 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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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헤란에서는 지급명령신청을 현재 30만원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해결하신다면 소송없이 지급명령신청만으로 미수금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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맺음말

 

테헤란에서는 소송의 절차대신 미수금을 돌려받는 다양한 절차를 활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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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테헤란은 미수금내용증명을 통하여 해결한 사례가 많이 존재하는데요. 테헤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현재 본인의 상황에 맞는 해결법으로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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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테헤란과 함께 하고싶으신 분들은 연락주시면 정확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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