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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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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보내는방법 비용까지 알려드립니다

2023.05.22 조회수 11590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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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과 상대방 사이에서 채권이나 채무이행 등 권리 의무에 대한 득실변경을 위해 발송되는 우편물인 내용증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내용증명보내는방법을 알아보고자 하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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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내용증명보내는방법을 알아본다는 것은 어쩌면 나홀로소송을 준비하시기 위해서일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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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면 민사소송이 한 번 시작되면 평균적으로 10개월 ~ 1년이라는 시간이 소요되다보니 긴 시간동안 여러분 스스로가 차근차근 준비해서 소송을 진행하면 되지 않을까 싶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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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민사소송은 변론주의를 원칙으로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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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증거를 가지고 어떻게 변론하느냐에 따라 쉬운소송도 패소로 돌아갈 수 있으며, 어려운 소송도 승소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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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당장 내용증명을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해결하고 싶으시다면 아래글을 읽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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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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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 창구를 통해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을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 우체국이 증명하는 특수취급제도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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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과 상대방 개인 간의 문제에 있어서 특정 행위를 이행할 것을 요청하는 문서로, 소송 전 원만하게 합의를 할 수 있는 방법이며 후일에 여러분의 객관적인 증거가 될 수 있는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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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 내용증명은 여러분이 상대방에게 문서내용과 언제 보냈다는 사실만을 증명해줄 뿐이지, 내용증명 자체가 법적인 효력이 없다는 것을 인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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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용증명을 왜 보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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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의 일상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말로나, 카톡으로나, 전화로, 그리고 직접 만나 대면으로 원만한 협의를 하려고 노력했으나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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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때 추후에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때 말로 하였을 때는 녹음을 하지 않았다면 증거가 될 수 없고, 카톡이나 문자또한 삭제해버렸다면 증거가 될 수가 없다보니 여러분의 곁에서 든든한 증거물이 존재하지 않아 사실을 입증하는 데에 있어서 증명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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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민사소송이 이루어지는 대표적인 이유론 계약기간이나 해지의사표시 및 채권 소멸시효, 취소권 등과 같이 삶에 매우 밀접한 문제이기에 여러분과 상대방측이 언제 어떻게 의사표시를 하였는지가 법적분쟁 때 매우 중요한 부분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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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여러분 곁에서 매우 든든한 증거물을 두기 위한 방법이 바로 내용증명을 보내는 이유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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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내용증명을 보낸 후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게 되면 그 사실을 인정하게 되어 상대방에게 이행을 촉구할 수 있는 심리적압박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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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보내는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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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을 보내는 방법으론 우선 내용증명을 보낼 내용을 작성한 후에 여러분 1부, 상대방 1부, 그리고 우체국 보관용 1부로 총 3부로 받는 사람의 주소를 기재하여 여러분이 인근에 있는 우체국에 가 제출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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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여러분이 보관할 원본 1부를 드리고, 상대방에게 전달할 1부와 우체국 보관용으로 1부로 상대방에게 전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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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우체국에 여러분이 보낸 내용증명은 3년간 우체국에서 보관되어지며, 3년 이내에는 해당 우체국에 특수우편물수령증이나 여러분의 주민등록증을 보여주어 여러분임을 입증한 후 보관 중인 등본을 열람할 수 있으며 필요시에는 복사해줄 것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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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작성은 어떻게 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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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작성에는 정해진 형식이 있는 것은 아닌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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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성명과 주소 그리고 그 외의 인적사항들이 필요하며, 여러분이 내용증명을 보내는 이유가 확실하게 적혀있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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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내용증명에 들어가는 내용이 상대방이 볼 때 전혀 납득할 수 없는 내용은 적지 않는 것이 좋으며, 아무래도 여러분이 현재 감정적으로 격분하여있다보니 감정적으로 대응하실 수 있는 내용또한 삼가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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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보니 여러분 혼자 준비하기보다는 민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라는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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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래도 감정적으로 격분해있다 보니 상대방에게 하지말아야 할 말을 괜히 적었다가 여러분이 추후에 소송을 진행할 때 여러분에게 불리한 입장을 가져올 수 있기에 제3자인 사람이 상황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의 입장에서 유리한 내용만을 준비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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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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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내용증명보내는방법에 대해 그리고 보내는 이유에 대하여 알려드렸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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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은 소송 전에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최후의 수단으로도 볼 수 있으며, 소송을 진행하고나서는 여러분 곁에서 매우 든든한 증거물이 될 수 있다보니 민사소송을 진행한다면 꼭 준비하는 절차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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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테헤란은 현재 내용증명작성대행으로 22만 원부터 진행해드리고 있으며, 16년 민사전문변호사를 주축으로 총 7인의 민사변호사들이 저와같이 실무진들과 함께 전담팀을 구성하여 조력해드리고 있으니 민사소송이나 내용증명작성대행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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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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