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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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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대금내용증명 채권소멸시효가 끝나기 전에 해결해야만

2023.05.22 조회수 2194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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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민사분쟁을 할 때 나홀로소송을 준비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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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나홀로소송을 준비할 때 내용증명도 혼자 준비하려고 하시는데요.

이때 내용증명을 혼자 준비하는 것보다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준비하시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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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래도 여러분이 보내는 내용증명은 결국 형식만 달라질 뿐이지 상대방이 여러분이 보냈다는 것에 대한 압박감이 더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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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변호사의 이름이 적힌 내용증명을 보내게 되면서 상대방은 인생에서 마주칠 거라고 생각치도 못하기에 심리적 압박감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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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테헤란은 약 22만 원부터 내용증명을 준비해드리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수많은 거래를 체결하고 그에 맞는 이행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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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작성을 시작으로 계약이행, 그리고 계약종료한 후에 연장할 지 말지에 대해 신경이 곤두설 수밖에 없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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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수많은 거래처들과 거래를 하다보면 여러분은 물품을 상대방에게 건네주었음에도불구하고 대금지급이 되지 않은 상황을 종종 마주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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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때 '나중에 받지 뭐 .. ', '설마 안돌려주겠나, 오랜 기간 거래처인데' 라는 생각을 하며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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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렇게 아무생각없이 지나쳤다가는 여러분의 물품대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아찔한 상황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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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에게 물품대금 미지급되었을 때 내용증명준비방법 및 언제 발송해야하는 지 등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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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대금도 채권에 속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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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대금도 채권에 속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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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보니 소멸시효가 존재하는 것도 당연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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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소멸시효가 있는 것이기에 기한내에 여러분이 받아야 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인정해주는 것으로 만일 소멸시효가 만료되면 아무리 여러분이 받아야 할 돈이라 할지라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을 마주칠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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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소멸시효는 어떤 대금의 종류이냐에 따라 기간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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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적으로 대여금의 채권은 10년이라는 소멸시효를 가지게 되지만, 상인 간의 거래 곧 상사채권일 경우에는 5년이라는 소멸시효를 가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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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것보다 더 짧은 채권의 소멸시효를 가진 것이 바로 오늘의 주제인 물품대금채권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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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대금의 경우 3년이라는 매우 짧은 소멸시효를 가지고 있기에 그 어느 채권보다도 더 빠르게 민사대응을 준비해야함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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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대금내용증명 그럼 언제보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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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대금내용증명은 시효기간이 얼마나 남았느냐에 따라 조금씩 다른 준비를 하셔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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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효가 얼마 남지 않았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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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내용증명의 효과로 소멸시효를 연장시킬 수 있다는 매우 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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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6개월이 연장되는 법이죠. 그렇기에 채권자가 내용증명을 발생하는 것 자체가 상대방에게 채권을 이행하라는 의사를 표시하게 되는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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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여기서 주의하실 점으로는 내용증명을 발송하고나서 6개월 이내에 여러분이 소를 제기하지 않는 다면 결국 소멸시효는 종료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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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물품대금이 정말 얼만 잠이 않았다면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연장시키셔야 함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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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효가 만료되었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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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에 채무자는 물품대금을 변제하지 않아도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소멸시효로 인해 채권자를 법적으로 보호해주지만, 시효가 종료되면 법적으로 보호하는 것이 사라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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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경우 속상하고 답답하겠지만 채권자가 해볼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물품대금내용증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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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기하지 않고 상대방에게 내용증명을 보내게 되면서 채권을 달라고 의사를 표시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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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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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이름과 법무법인 이름이 적힌 내용증명을 받은 상대방은 당연히 놀라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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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래도 살면서 적법치 않은 행위를 안하게 된다면 변호사를 마주칠 일이 없기 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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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내용증명은 여러분 혼자 준비하시는 것보다 본 법인의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준비하시는 것이 가장 빠른 민사대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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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대금내용증명, 테헤란에서 시작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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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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