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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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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폐문부재 중인 상대방에게 의사표현하기

2023.04.28 조회수 12164회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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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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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분쟁이 생겼을 때, 가장 기본적으로, 우선적으로 진행하는 민사상의 법적 제도가 바로 내용증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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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은 국가 기관인 우체국을 통하여 공신력을 받아, 큰 법적 효력이 없다 하더라도 나의 의사표시를 상대방에게 전달하거나, 소송을 위한 증거 수집을 목적으로 사용되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기에, 대부분 민사 소송이 일어나기 전에, 진행해볼 수 있는 법적 제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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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을 전달하는 경우에, 내용증명폐문부재의 상황이라면 이와 같은 경우는 의사표현 도달에 관한 사항에 해당되기에, 매우 집중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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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오늘은 내용증명폐문부재에 관련하여 확실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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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빠르게 내용증명폐문부재에 대해 상담을 원하신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바로 문의 남겨 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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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에서는 7인의 전담 변호사와 20인의 실무진 모두가 1:1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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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빠르게 상담 가능하시며, 각 의뢰인에게 필요한 최선의 자문으로 내어드립니다.

 


 

고의로 내용증명을 받지 않는 상대방

 

많은 상대방들이 고의로 내용증명을 받지 않기 위해, 내용증명폐문부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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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은 수취 자체를 거절하는 경우도 종종 생겨나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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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에도, 내용증명이 반송되는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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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런 내용증명 등기 반송은 불신인의 의사표현을 명확하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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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민법은 ‘의사표현은 상대방에게 도달했을 때 그 효력이 발생한다’ 라는 도달주의를 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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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상대방이 고의적으로 내용증명 자체를 받지 않는다면 내 의사표현이 상대방에게 닿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어, 의사표현의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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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이에 관련하여 내용증명폐문부재의 경우 어떤 식으로 효력이 발생할 수 있는지에 대해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으로 문의 주시는 의뢰인분들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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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의 경우에 따르면, 우편물이 등기 취급의 방식으로 발송된 경우에는 이에 대해 반송되는 것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부터 수취인에게 내용증명이 배달되었다고 여겨진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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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결국 내용증명폐문부재의 상황이라 하더라도, 효력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알아 두셔야 합니다.

 


 

폐문부재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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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문부재란 쉽게 말해, 수취인 불명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시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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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배달원이 우편물에 적힌 주소에 방문하였지만, 해당 주소지에 아무도 없거나 연락이 닿질 않아 물건을 배달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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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물건을 받는 사람이 해당 주소지에 더 이상 살지 않거나, 연락이 닿질 않는 것을 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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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내용증명이 반송된 상태라면, 어떤 이유로 반송되었는지 알 수 없기에, 한 두번 정도 추가로 내용증명을 보내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주소 자체를 알 수 없다면?

 

내용증명이나 등기를 전달한 상황에서 반송이 되거나, 혹은 상대방의 이사로 인해 주소불명이나, 이사불명 그리고 내용증명 폐문부재로 인해 답답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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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자신의 의사표현의 효력이 발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내 의사표현이 당연하게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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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상대방이 등기나 내용증명을 고의적으로 거절을 하는 상황이 아닐 수도 있기에, 더욱 난처한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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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런 경우라고 하면, 내용증명 폐문부재 등 주소지를 알 수 없거나 혹은 반송이 된다면, 이런 부분을 첨부를 하여 주민센터에 방문해, 상대방의 주민등록 초본 교부 신청을 하여, 주소지를 알아 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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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방식을 통해, 제대로 된 대응을 하게 된다면, 내가 원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꼭 알아 두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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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반드시, 내용증명 폐문부재를 통해 어떤 식의 대응 반응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검토가 우선적으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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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제대로 된 정보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 폐문부재에 대해 더욱 자세하게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신다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문제의 검토부터 모든 과정을 확실하게 이끌어 나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에서는 보다 확실하고 법률적이고, 전문적인 해결책과 의뢰인에게 맞는 대응책을 제시하여 더욱 현명하게 문제를 해결해 드리는 도움을 드립니다.

​

내용증명 작성의 시작부터 필요에 따라 소송까지 모든 과정에서 최선의 도움을 제시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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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에서는 내용증명을 약 20만원부터 도와 드리고 있습니다.

​

물론 가격은 사안에 따라 상이합니다.

​

1:1 상담을 통해 의뢰인만을 위한 조력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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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게 내용증명 폐문부재 문제나 민사 대응책이 필요하신 분들은 상담 문의 남겨 주셔도 좋습니다.

​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이 돕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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