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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법률문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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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폐문부재 중인 상대방에게 의사표현하기

2023.04.28 조회수 2645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민사 분쟁이 생겼을 때, 가장 기본적으로, 우선적으로 진행하는 민사상의 법적 제도가 바로 내용증명입니다.

내용증명은 국가 기관인 우체국을 통하여 공신력을 받아, 큰 법적 효력이 없다 하더라도 나의 의사표시를 상대방에게 전달하거나, 소송을 위한 증거 수집을 목적으로 사용되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기에, 대부분 민사 소송이 일어나기 전에, 진행해볼 수 있는 법적 제도 입니다.

내용증명을 전달하는 경우에, 내용증명폐문부재의 상황이라면 이와 같은 경우는 의사표현 도달에 관한 사항에 해당되기에, 매우 집중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때문에 오늘은 내용증명폐문부재에 관련하여 확실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혹시 빠르게 내용증명폐문부재에 대해 상담을 원하신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바로 문의 남겨 주셔도 좋습니다.

현재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에서는 7인의 전담 변호사와 20인의 실무진 모두가 1:1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빠르게 상담 가능하시며, 각 의뢰인에게 필요한 최선의 자문으로 내어드립니다.

 


 

고의로 내용증명을 받지 않는 상대방

 

많은 상대방들이 고의로 내용증명을 받지 않기 위해, 내용증명폐문부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혹은 수취 자체를 거절하는 경우도 종종 생겨나곤합니다.

이 외에도, 내용증명이 반송되는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내용증명 등기 반송은 불신인의 의사표현을 명확하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민법은 ‘의사표현은 상대방에게 도달했을 때 그 효력이 발생한다’ 라는 도달주의를 뜻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고의적으로 내용증명 자체를 받지 않는다면 내 의사표현이 상대방에게 닿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어, 의사표현의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즉, 이에 관련하여 내용증명폐문부재의 경우 어떤 식으로 효력이 발생할 수 있는지에 대해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으로 문의 주시는 의뢰인분들이 많습니다.

대법원의 경우에 따르면, 우편물이 등기 취급의 방식으로 발송된 경우에는 이에 대해 반송되는 것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부터 수취인에게 내용증명이 배달되었다고 여겨진다고 합니다.

따라서, 결국 내용증명폐문부재의 상황이라 하더라도, 효력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알아 두셔야 합니다.

 


 

폐문부재란?

폐문부재란 쉽게 말해, 수취인 불명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시 쉽습니다.

예를 들어, 배달원이 우편물에 적힌 주소에 방문하였지만, 해당 주소지에 아무도 없거나 연락이 닿질 않아 물건을 배달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즉, 물건을 받는 사람이 해당 주소지에 더 이상 살지 않거나, 연락이 닿질 않는 것을 뜻합니다.

하지만, 내용증명이 반송된 상태라면, 어떤 이유로 반송되었는지 알 수 없기에, 한 두번 정도 추가로 내용증명을 보내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주소 자체를 알 수 없다면?

 

내용증명이나 등기를 전달한 상황에서 반송이 되거나, 혹은 상대방의 이사로 인해 주소불명이나, 이사불명 그리고 내용증명 폐문부재로 인해 답답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자신의 의사표현의 효력이 발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내 의사표현이 당연하게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합니다.

물론 상대방이 등기나 내용증명을 고의적으로 거절을 하는 상황이 아닐 수도 있기에, 더욱 난처한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라고 하면, 내용증명 폐문부재 등 주소지를 알 수 없거나 혹은 반송이 된다면, 이런 부분을 첨부를 하여 주민센터에 방문해, 상대방의 주민등록 초본 교부 신청을 하여, 주소지를 알아 낼 수 있습니다.

 


이런 방식을 통해, 제대로 된 대응을 하게 된다면, 내가 원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꼭 알아 두셔야 합니다.

하지만 반드시, 내용증명 폐문부재를 통해 어떤 식의 대응 반응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검토가 우선적으로 필요합니다.

즉,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제대로 된 정보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 폐문부재에 대해 더욱 자세하게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신다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문제의 검토부터 모든 과정을 확실하게 이끌어 나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에서는 보다 확실하고 법률적이고, 전문적인 해결책과 의뢰인에게 맞는 대응책을 제시하여 더욱 현명하게 문제를 해결해 드리는 도움을 드립니다.

내용증명 작성의 시작부터 필요에 따라 소송까지 모든 과정에서 최선의 도움을 제시해드립니다.

현재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에서는 내용증명을 약 20만원부터 도와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가격은 사안에 따라 상이합니다.

1:1 상담을 통해 의뢰인만을 위한 조력을 하고 있습니다.

빠르게 내용증명 폐문부재 문제나 민사 대응책이 필요하신 분들은 상담 문의 남겨 주셔도 좋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이 돕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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