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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법률문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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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물건대금 소송만이 답일까

2023.04.18 조회수 541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아마도 납품물건대금을 받지 못해 어려움에 처한 분들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최근 몇 년간 지속된 코로나로 인해 많은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이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거래처로부터 납품물건대금을 받지 못해 생계마저 어려워진 분들이 계십니다.

 

이럴 경우 보통 대금을 받기 위해서 민사소송을 고려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여기서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민사소송이 모든 문제의 해결 방안, 즉 정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소송을 진행하기 전 취해볼 수 있는 다양한 법적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납품물건대금을 제때 받지 못해 민사소송을 고려하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소송 전 진행할 수 있는 법적 절차는 무엇인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혹시 지금 아래 글을 읽고서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해 법률대리인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느끼셨다면 법무법인 테헤란 민사법률팀으로 편하게 연락주시면 좋겠습니다.

 


 

납품물건대금 회수를 위해 첫 번째로 해야 할 조치, 내용증명

 

만약 거래처와의 계약을 이행하기 위해서 물건을 납품했지만 거래처 측에서 이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매우 난처한 상황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거래처 측에서도 사정을 말하며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는 요청을 할 수는 있지만, 이런 사정을 이해해주는 것도 한계가 있기 마련이죠.

 

납품물건대금 미지급으로 인해 사업을 운영하는 데에 차질이 생기거나 심각한 금전적 피해를 입을 수도 있으며, 생계까지 위협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많은 분들이 민사소송, 즉 물품대금청구소송을 진행하길 원하시는데요.

 

긴 시간이 소요될 수 있는 소송인만큼 우리는 그 전에 진행할 수 있는 법적 절차를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먼저 내용증명 발송을 예로 들 수 있는데요.

 

내용증명당해 우편물의 내용인 문서내용을 등본에 의하여 증명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내용증명의 기능으로는 크게 증거보전의 필요가 있을 경우와 또 하나는 채무자에게 심리적인 압박감을 주고자 하는 경우인데요.

 

증거보전의 경우는 내용증명을 보냈다는 사실만으로는 법률상 어떤 특별한 효력이 발생되었다고 볼 수는 없으며, 다만 어떠한 내용의 독촉이 있었다는 사실을 증거로 확보할 필요가 있을 때 사실에 대한 증거가 남는 것을 말합니다.

 

이어서 채무자에게 심리적인 압박감을 주고자 할 때는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는 경우에 법적절차를 강구하겠다는 강경한 의사를 내용증명을 발송함으로써 채무자에게 심리적인 압박감을 주는 작용을 하죠.

 

따라서 물품대금청구소송을 진행하기 전 우리는 내용증명이라는 법적 절차를 진행해볼 수 있습니다.

 

만약 이를 확실하게 하고 싶으시다면 본 법인, 법무법인 테헤란의 민사전문변호사와 같은 법률대리인의 날인이 들어간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채무자에게 더욱 큰 압박을 제공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다른 납품물건대금 회수 방법, 지급명령

 

내용증명으로도 납품물건대금을 회수하지 못했다면 그 다음으로는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돈이나 유가증권 등을 받을 사람, 즉 채권자에게 채무자가 계속해서 지급하지 않을 때 이를 받기 위해서 법원에 청구하는 법적 절차입니다.

 

쉽게 말해 지급명령 신청 시 법원이 판단한 후 채무자에게 이를 지급하라고 명령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지급명령은 채권자가 법정에 나가지 않고도 적은 소송 비용으로 신속하게 민사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제도이기도 합니다.

 

위와 같이 납품물건대금을 주지 않을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하며, 또 다른 경우에는 주택임대차계약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보증금을 되돌려주지 않을 때,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한 수단으로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급명령 신청 시 무조건적으로 미수금 회수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만약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게 된다면 지급명령은 효력을 잃고, 일반 소송 절차로 받아야 하기 때문이죠.

따라서 지급명령을 신청하고자 한다면 이의신청을 할 것이라는 가정 하에 이후 진행될 수도 있는 소송을 미리 대비해두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만약 이와 같은 법률 지식을 보유하고 있는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고자 하신다면 본 법인, 법무법인 테헤란 민사법률팀으로 문의해 주시면 좋습니다.

 

테헤란은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법적 대응이 무엇인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리며, 그에 맞게 신속히 대처하여 원하는 바를 이루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만약 변호사 수임 비용이 걱정되신다면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별표]에 의거하여 소송 비용 확정 신청 시 연 12%의 확정이자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변호사 수임료 보전이 가능하다는 점을 안내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소송 전에 납품물건대금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지 이야기해 보았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의 소중한 권리와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본 법인의 민사전문변호사와 같은 법적 조력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부터 어떻게 찾아야 할지, 그리고 어디로 가야 할지, 누가 적합한지 판단하기가 어려우시다면 법무법인 테헤란 민사법률팀에게 이야기해 주세요.

 

본 법인은 단 한 명의 소중한 권리도 놓치지 않게 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바쁜 일상으로 법률 상담을 받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언제나 준비하고 있으며, 민사법률팀이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1:1 맞춤 조력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4년 연속 소비자 서비스만족대상 수상 1위, 민사법률센터 성공사례 3,871건 이상, 법무법인 테헤란 법률팀 190명, 무방문 수임 80%를 달성한 법무법인 테헤란.

 

지금 이 글을 읽고 단순히 궁금한 점을 해결하기 위함보다 법률대리인, 즉 변호사의 조력이 정말로 필요하신 분들은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언제나 의뢰인들의 권리와 재산을 지켜드릴 준비가 되어 있기에 연락을 주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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