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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수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을까요?

2026.09.04 조회수 30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공사가 끝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균열이나 누수 같은 문제가 발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시공업체에 보수를 요청하면

간단히 끝날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업체가 하자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거나

보수를 차일피일 미루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이때 하자보수손해배상을 함께 생각하게 되죠.

 

다만 하자가 발견됐다는 사실만으로

원하는 금액을 모두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하자인지부터

실제로 얼마의 손해가 발생했는지를 따져야 합니다.
 


 

 

1. 하자가 있으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하자보수손해배상을 검토하려면

먼저 공사가 계약 내용에 맞게 이루어졌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단순히 외관이 마음에 들지 않는 정도인지,

아니면 정상적으로 사용하기 어려울 만큼

시공상 문제가 발생한 것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자의 원인도 중요합니다.

 

시공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인지,

사용 과정이나 관리상의 문제인지에 따라서

책임을 부담하는 주체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계약서와 견적서에 어떤 자재와

공법을 사용하기로 했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사가 완료됐다는 이유만으로

시공업체의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시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하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자보수손해배상은 하자의 존재와 책임 원인을

구체적으로 연결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2. 보수를 요구했는데도 해결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자를 발견했다면 말로만 보수를 요청하고

기다리는 방식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언제 어떤 하자가 발견됐는지, 업체에 언제 알렸는지,

업체가 어떤 답변을 했는지를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사진이나 영상으로 현재 상태를 기록해두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업체가 직접 보수하겠다고 했다가

속 미루는 상황이라면 그 과정 자체가

이후 분쟁에서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보수를 기다리는 동안

하자가 더 심해지는 경우입니다.

 

누수처럼 시간이 지날수록

피해가 확대될 수 있는 하자라면

단순히 업체의 답변만 기다리기보다

현재 상태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다른 업체를 통한 점검이나

보수 견적 등을 받아 실제 손해의 범위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하자보수손해배상은 하자가 있다는 주장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자로 어떤 비용과 손해가

발생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3. 하자보수손해배상은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할까요?

 

하자보수손해배상에서 자주 문제가 되는 부분이

바로 청구금액입니다.

 

하자가 발견됐다고 해서

공사대금 전액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하자를 보수하는 데

필요한 비용과 공사의 상태, 하자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미 보수를 완료했다면

실제 지출한 비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아직 보수하지 않았다면

견적서나 점검 결과 등을 통해

예상되는 보수비용을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또한 하자의 정도가 심해

보수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른 손해가 발생했는지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자보수손해배상 청구는

금액을 크게 잡는 것보다

그 금액이 왜 필요한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하자의 원인과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소송부터 진행하면

이후 입증 과정에서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내용과 공사 상태, 하자 발생 과정,

보수비용을 하나씩 확인한 뒤

청구 범위를 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마무리

 

하자보수손해배상은 단순히 공사에 문제가 생겼다는

이유만으로 결정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하자의 원인이 무엇인지,

시공업체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실제 보수에 어느 정도의 비용이 필요한지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특히 하자 상태가 계속 변하거나

피해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면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시점도 중요합니다.

 

현재 업체가 보수를 거부하고 있거나

손해배상까지 요구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혼자 금액을 정하기보다 계약 내용과

하자 상태부터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테헤란 민사 전담팀은 의뢰인의 상황에 딱 맞는 1대1 맞춤 조력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단순 소송 진행뿐 아니라 의뢰인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회수까지 함께 고민하는 방식으로 조력해드리고 있습니다.


민사 분쟁은 초기 대응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혼자 고민하며 시간을 보내시기 보다 현재 상황에서 어떤 방법이 적절한지 먼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사전 고지 없이 상담 비용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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