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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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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설정, 이사가야 하는 상황이라면?

2023.02.20 조회수 1915회

[칼럼] 임차권등기설정, 이사가야 하는 상황이라면?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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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테헤란 민사전담센터 간편소송센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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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테헤란 민사전담센터를 방문해주신 분들이라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셨거나, 이러한 상황이 미리 걱정되어 찾아주셨을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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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설정을 통하여 보증금 미반환 상황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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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임차권등기설정은 어디까지나 예방차원일 뿐 직접적인 방안이 될 수 없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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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의 경우 전세라면 지역과 위치에 따라 너무도 높은 금액으로 측정되어있기에 조속히 돌려받지 못할경우 막대한 재산적피해를 입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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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임차권등기설정과 함께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직접적인 방법까지도 알고계셔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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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테헤란 민사전담센터에서 보증금반환절차와 임차권등기설정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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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헤란 민사전담센터에서는 오직 민사사건만을 전담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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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공식적으로 인정받아 자격이 부여된 17년 경력의 민사전문변호사를 주축으로 총 8인의 민사전담변호사와 20인의 실무대응팀이 함께 사안을 검토 후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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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반환이 걱정되신다면 다수의 승소사례 및 성공사례를 보유중에 있는 테헤란에서 진행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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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상담을 원하신다면 서울, 수원, 대전, 부산 4곳의 지점 중 가까운 곳을 방문하여 주시고 비대면시스템 구축으로 전화상담, 카톡상담, 문자상담 등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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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테헤란은 무방문수임이 80%가량 이뤄지고 있기에 비대면상담을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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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상담은 실무진이 2차상담에서부터 임차권등기설정 전담변호사가 깊은 상담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임차권등기설정이란?

 

임차권등기설정은 임차인등기명령과도 같은 의미로서 직접적인 보증금반환 절차는 아닙니다. 하지만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하여 보증금미반환 시 예방해주는 절차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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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항력이란 제3자에게 채권이 있음을 주장할 수 있는 힘이며, 우선변제권은 경매로 넘어갔을 시 후순위권리자보다 우선적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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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임차권등기설정을 관할법원에 신청하셔야 하며 이전에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아두셔야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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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설정이 완료되었다면 보증금을 반환받지 않고 이사를 가시더라도 효력이 발생하는데요. 하지만 임차권등기설정은 실거주 상태에서만 신청가능하므로 반드시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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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는 임차권등기설정이 경매에 넘어가지않는상황이라면 별 도움이 되지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임대인에게 압박을 가하기에 효과가 없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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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새입자는 집을 구하기전 반드시 부동산등기부등본을 확인해보고 계약을 진행할텐데요. 해당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설정이 되어있다면 자신의 보증금이 보장받기 어렵고 후순위권리자가 된다는 사실에 계약을 망설이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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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임대인측은 임차권등기설정을 하루라도 빨리 정리하기 위해 임차인에게 조속한 보증금반환을 노력할 것이며 소송없이도 해결되는 방안이 되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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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설정의 절차는 까다롭지 않기에 빠르게 이사를 나가야하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등기설정을 하시고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내용을 확인 후 퇴거하시길 바랍니다.


 

보증금반환 직접적 방안은?

 

보증금반환의 가장 확실한 방법은 당연하게도 소송입니다. 하지만 소송이란 막대한 비용부담과 오랜소요기간으로 정신적고통을 동반하는데요. 최후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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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테헤란에서는 소송이전 간편절차를 통한 보증금 반환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지급명령신청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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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신청의 경우 민사소송의 간이절차로서 빠르면 1달이내에 결정이 확정되어져 판결과도 같은 효력이 발생하는 결정문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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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문은 집행권원을 확보할 수 있기에 반환하지 않는 보증금에 대해 집행과 압류 등의 강제력을 행사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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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신청요건이 존재합니다. 임대인의 주소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사실 임대인의 주소는 부동산등기부등본만으로 충분히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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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신청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채무자가 결정문을 송달받은날로부터 14일 이내 이의신청한다면 민사소송으로 제기된다는 점만 유의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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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임차인 측에서 보증금미반환의 사유가 없다면 지급명령신청만으로 대립없는 사안종결이 가능한데요. 반면 임차인측의 부당한행위로 보증금을 반환해주지 않는 경우라면 지급명령신청은 시간적 금전적 낭비가 될 수 있으니충분한 상담 후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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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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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헤란 민사전담센터에서는 임차권등기설정과 지급명령신청만으로 소송없이 사안을 마무리하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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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신청의 경우 사안에 따라 50만원부터 시작하고 있으오니 저렴한 비용으로 소송없이 보증금을 반환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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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헤란이 끝까지 조력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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