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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금청구, 보증인의 채무 해결법은?

2023.01.25 조회수 896회

[칼럼]구상금청구, 보증인의 채무 해결법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민사전담센터 간편소송센터 입니다.

민사사건은 보통 채권과 많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돈을 빌려주기도 하고 빌리기도 하며 돕고 살아가게되는데요.

급한일이 있거나, 큰 돈이 필요한 경우라면 여유가 없어도 돈을 빌려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가까운 사이에서 채권채무관계가 자주 보이는데요.

믿었던 지인, 친구, 가족에게 돈을 빌려주고도 못받은 경우가 허다하죠. 돈이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생기는 것이기에 웬만해서는 채무관계를 가지지않는 것이 좋습니다.

반면 구상금청구 들어보셨을까요? 대신하여 돈을 갚아준 다음 해당 채권을 청구하는 것인데요. 보통 보증을 서게되거나 앞서말했듯이 가까운 관계에서 대신 변제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존의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는 정산되겠지만 구상금청구에 따른 새로운 채권 채무의 관계가 발생하는 것인데요.

채무자가 변제해준 채권에 대해 반환해주지않겠다고 나온다면 구상금청구 소송을 통하여 채권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구상금청구에 대한 자주하는질문을 통하여 답변해드리고자 하는데요. 해당 포스팅만으로 충분한 답변이 될테오니 집중해서 봐주시길 바랍니다.


 

민사사건은 개인과 개인간의 분쟁으로서 서로 협의만 이뤄진다면 소송없이도 해결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러한 해결법을 잘 알지못하여 소송이란 멀고험한길을 가고있는게 아닌가 싶은데요.

테헤란 민사전담센터에서는 무조건적인 소송을 권하지 않으며, 무조건적인 변호사선임을 권하지 않습니다.

해당사안을 검토 후 소송없이 해결가능한 사안이라면 간편절차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해드리고 있으며 따라서 간단하게 사안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구상금청구에 대한 승소사례 뿐만아니라 간편절차를 통한 성공사례를 다수 보유중에 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를 통해 공시적으로 인정받아 자격이 부여된 17년경력의 민사전문변호사와 8인의 민사전담변호사, 고차장을 포함한 20인의 실무대응팀이 함께 사안을 검토하여 사건진행을 하다보니 완벽한 대응이 가능하다고 자부합니다.

방문상담을 원하신다면 서울, 수원, 대전, 부산 4곳의 지점 중 가까운 곳으로 방문하여주시고 방문이 어려우시다면 비대면시스템구축으로 전화상담, 카톡상담, 문자상담 등이 가능합니다.

원활한 상담 및 자료수발신이 가능하기에 어렵지않게 해결해드리겠습니다.

1차상담은 실무진이 2차상담에서부터 저 고차장과 민사전담변호사가 깊은 상담을 도와드리겠습니다.

 

"​Q. 사업이 잘되고 집안도 여유로운 친구라 사업자금에 필요한 큰 돈을 보증서게 되었습니다.

돈을 빌리는 조건으로 보증을 서야했던터라도와줄 수 밖에 없었는데요...

사업은 실패했으며 제가 대신 변제했는데, 친구에게 변제한 돈 지급받을 수 있을까요? "

 

 

 

A. 구상금청구 소송을 통해 해결이 가능합니다.

질문자의 경우 큰 돈을 보증서게되었기에 어쩔 수 없이 채무자인 친구를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하였는데요.

빌려준돈이 아니기에 대여금반환 청구소송을 할 수 없어 돈을 받을 수 있을까 걱정하셨을 것입니다.

구상금청구는 채무를 대신 변제해준 사람이 채권자를 대신하여 채무당사자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구상권이라 말하며 그 금액을 구상금이라 하는데요.

대신변제해준 금액을 청구하는 것이 구상금청구 입니다. 사실 돈이 없는 채무자에게 구상금청구가 쉽게 이뤄질리 없습니다.

심지어 보증을 서게된 채권자를 탓하기도 하죠. 그러므로 대부분 구상금청구 소송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내용증명과 지급명령신청을 소송이전 선행해보시길 바랍니다.

내용증명은 의사를 전달하는 목적이지만 2가지 효과가 더 있는데요. 첫번째 상대를 압박한다는 것입니다.

내용증명은 발신인의 일방적인 주장에의해 작성되어졌으므로 법적효력이 없으며 별다른 양식조차 없기에 상대를 압박하기엔 무리가 있습니다.

법률전문가 또는 변호사의 내용증명이라면 상황이 달라지는데요. 언제, 어떠한채무가 있으며, 특정일시까지 지급하지 않는다면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내용에 더하여 변호사의 의견검토, 제기할 소송명, 승소의 가능성에 법무법인 도장까지 날인되어 발송한다면 내용증명을 받아본 상대는 충분한 심리적압박감을 받아 소송제기이전 구상금을 지급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두번째 소송에서 유리한 증거로 활용됩니다. 심리적압박감을 느끼지 않는 상대에게도 효과적인 것인데요.

우체국을 통하여 발송하는 내용증명은 등기우편으로서 수신인 본인만 수취할 수 있는 문서입니다. 따라서 의사를 전달받지 못하였다는 부정이 불가한데요.

또한 우체국에서 사본을 보관중에 있으므로 내용증명의 내용을 임의적으로 수정하거나 삭제할 수 없기에 구상금청구 소송에서 유리한 증거로 활용됩니다.

내용증명은 소송을 하지 않고도 해결을 가능하게 하고 소송에서도 유리한 증거로 활용되기에 필수적인 절차라 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신청은 법적효력이 발생하는 민사소송의 간이절차 입니다.

원고의 주장과 피고의 주장을 재판을 통하여 판가름하는 민사소송과 달리 지급명령신청은 채권자의 일방적인 주장과 입증만으로 결정문을 발송합니다.

따라서 민사소송은 사안이복잡할수록 오래걸리고 많은 소송비용이 요구되어지는 반면 지급명령신청은 빠르면 한 달이내에 결정되고 소송비용역시 저렴하다는 것이 특징인데요.

구상금을 청구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신청서를 접수한 후 상대가 결정문을 송달받은날로부터 14일이내에 이의신청하지 않는다면 그대로 확정이 되어집니다.

확정된 결정문은 민사소송의 판결문과도 같은 효력을 지니며 구상금지급을하지 않을 시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확보하게 되죠.

이렇게 간단한 절차인 지급명령신청에 신청요건이 존재합니다. 바로 상대방의 주소지를 정확하게 알고있어야만이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인데요.

주소지를 모른다면 신청자체가 불가하고 구상금청구 소송외엔 방안이 없기에 이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내용을마치며

 

테헤란 민사전담센터에서는 구상금청구 소송을 통하여 승소한 사례를 다수 보유중에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내용증명, 지급명령신청만으로 소송없이 해결한 성공사례가 존재하는데요.

 

각 사안에 따라 내용증명을 20만원부터~ 지급명령신청을 50만원부터 시작하여 진행하고 있으오니 합리적 비용으로 사안을 조속히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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