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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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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답변기한, 놓치면 안되는 이유

2023.01.06 조회수 17788회

[칼럼]내용증명답변기한, 놓치면 안되는 이유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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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테헤란 민사전담센터 간편소송센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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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의미는 몰라도 다들 한번쯤 들어보신 내용증명 익숙하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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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하겠다는 의미로 익히 알고계신 내용증명은 주로 소장과 많이들 헷갈려하십니다. 실제로 소장으로 착각하기도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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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로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발송하는 경우도있지만 법무법인의 변호사를 통해 작성한 내용증명이라면

' 법무법인 000 / 변호사 ' 도장이 날인되어있고 어려운 법률적용어들로 인하여 충분히 상대에게 착각을 줄만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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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테헤란 민사전담센터를 찾아주신 이유는 이러한 내용증명을 송달받으셨기 때문일텐데요.만약 해당내용이 사실과는 전혀 다르고 이행하지 않을 시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압박한다면 그냥 무시해도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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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과 관계없는 얘기라며 그냥 무시해버린다면 손해는 오로지 여러분 몫이 됩니다. 내용증명답변기한을 참고하시고 내용증명답변서를 보내는 것이 안전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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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테헤란 민사전담센터에서 내용증명의 효력과 답변서 마지막으로 내용증명서답변기한까지 자세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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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헤란 민사전담센터는 현재 17년경력의 민사전문변호사를 주축으로하여 8인의 민사전담변호사, 20인의 민사전담팀이 사안을 함께 검토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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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럿이 고민하는만큼 완벽한 대응이 가능하다고 자부하며 서울 / 수원/ 대전 /부산  4곳의 지점을 열어두어 방문상담을 용이하게 하였습니다. 뿐만아니라 비대면시스템을 구축하여 무방문상담이 가능하오니 거리가 멀지라도 확실한 대응이 가능한 오직 민사사건 전문 민사전담센터에서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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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상담은 실무진이 2차상담에서부터 전담변호사가 충분한 상담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내용증명이란?

 

많이 들어봤지만 정확한 의미를 모르는 내용증명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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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의 본래 목적은 의사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민사소송은 개인과 개인간의 분쟁으로서 형사와 다르게 서로 협의만 된다면 소송없이도 해결이 가능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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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이전 상대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이행하지 않을 시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마지막 경고장과도 같은 역할을 합니다.채무의 경우라면 돈을 갚지않을 시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함으로서 상대를 압박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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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을 통해 압박받은 상대라면 소송을 두려워할 것이고 소송을 제기하기전 변제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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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전달의 목적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소송에 들어가서도 다양한 효과가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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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은 우체국을 통해 발송되는 등기문서로서 원본과 사본2통이 서로 일치함을 확인 후 상대에게 발송되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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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본인만이 송달가능하므로 주소지에 상대방이 없다면 반송되어 돌아오는데요. 그렇다면 내용증명을 받지못하였다는 부정이 불가하고또한 우체국에서 사본을 보관중이므로 받아본 내용을 수정하거나 삭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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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내용증명은 추후 소송에서 중요한 증거자료로 활용가능하기에 많은 분들이 필히 활용하고 있는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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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과다른 내용증명을

송달받았다면?

 

내용증명은 법적효력이 없기에 자유로운 형식으로 우체국을 통하여 쉽게 작성되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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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보니 채권이 없음에도 채권을 변제하라는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발송하기도 하는데요.이렇듯 사실과는 무관한 내용증명을 송달받는다면 손놓고 있으시다간 추후 소송에서 불리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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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을 송달받았음에도 대응하지 않는다면 해당내용을 인정하는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인데요. 해당 사실관계를 바로잡기위해서는 내용증명답변서를 보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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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답변서기한은 사실 따로 정해져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상대가 소송을 취하기 전 보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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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호한표현보다 명확한 주장으로 증거를 덧붙여 사실과 다른부분에 대한 반박을 내용증명답변서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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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답변서로 해당 사실을 부정하지 않는다면 소송을 제기한 충분한 요인이 되므로 반드시 사실과 다른 내용증명을 송달받으셨다면 소송이전에 내용증명답변서를 발송하시길 바랍니다.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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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헤란 민사전담센터에서는 현재 각 사안에 따라 내용증명을 20만원부터 시작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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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에 들어간다면 막대한 소송비용과 소요기간으로 큰 정신적 고통을 안게 됩니다. 상대방의 허위주장으로 소송을 제기하기전 반드시 내용증명답변서를 통하여 반박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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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헤란 민사전담센터에서 합리적인 비용으로 해당사건을 마무리 짓도록 최선을 다해 조력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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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이 필요하신분들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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