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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임차권등기명령, 보증금 반환 받는 법

2022.12.26 조회수 636회

[칼럼]임차권등기명령, 보증금 반환 받는 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민사전담센터 간편소송센터 입니다.

보증금반환의 문제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부동산 시세가 오름에 따라 더욱 비싸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다면 심각한 피해를 입게 될 것입니다.

월세의 경우 보증금이 크지 않지만 전세라면 몇천에서부터 몇십억까지 매우 높게 측정되어있는데요.

전세임대차계약은 보통 2년을 주기로 길다면 길게 계약을 가지다보니 임차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받은 임대인은 2년동안 묵혀두지 않고 투자를 한다거나 보증금을 활용하게 됩니다.

이후 그 다음 임차인인과의 계약에서 받은 전세보증금으로부터 이전 임차인에게 돌려주는 방법을 주로 사용하죠.

그렇다보니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지않을 경우 이전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해주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한데요.

전세세입자는 큰 금액의 보증금을 돌려받는날까지 마냥 기다리고만 있어야 할까요? 오늘은 보증금반환을 예방하고 최소화하기 위한 임차권등기설정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16년경력의 민사전문변호사를 주축으로 총 7인의 민사전담변호사와 20인의 민사전담팀이 함께 사안을 검토하여 사건을 진행하고 있어 분쟁의 예방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서울 / 수원 / 부산 세곳의 지점을 열어두어 방문상담을 용이하도록 하였으며, 카카오톡상담 / 유선상담 / 홈페이지상담 등 간편한 방법으로 상담이 가능한 비대면 시스템을 구축해두었습니다.

편한 방법으로 상담을 받으신 후 임차권등기설정과 간편절차를 통해 보증금반환에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1차상담은 실무진이 2차상담에서부터 전담변호사가 깊은 상담을 도와드리겠습니다.


 

간편절차,

내용증명 발송

 

전세보증금반환 청구소송이전 내용증명을 필수적으로 활용해보시길 바랍니다.

내용증명은 두가지 효과가 있는데요. 소송이전 또는 소송이후에까지 영향을 미치므로 선행해보셔야할 절차라 말할 수 있습니다.

첫번쨰, 상대를 압박하여 보증금반환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의사를 전달하는 목적으로 우체국을 통하여 발송되어지는데요.

임대차계약이 만료되었으며, 얼마의 보증금을 반환해달라는 내용과 함께 이행하지 않을 시 법적조치를 취한다는 메세지를 전달합니다.

변호사를 통해 작성한 내용증명이라면 법무법인도장날인, 법률적용어, 개인적의견에 더해져 임대인이 더욱 압박받게 될텐데요.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이 변호사를 통해 증명되고 보증금뿐 아니라 막대한 소송비용의 부담을 느낀임대인의 보증금반환에 최선을 다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소송없이도 내용증명만으로 보증금반환에 성공할 수 있는데요.

뿐만아니라 두번째, 소송에 들어가서도 유리한 증거로 활용되어지는데요.

우체국에서는 수취인 본인만이 송달받을 수 있는 등기우편으로 발송되어지기에 내용증명을 받지 못하였다는 부정이 불가합니다. 또한 우체국에서 사본을 한 통 보관중에 있으므로 받아본 내용증명의 내용을 임의적으로 수정하거나 삭제할 수 없기에 우체국을 통해 검증이 되는 문서인데요.

이는 소송에서 보증금반환할 의무가 있음에도 반환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임대인에게 불리한 증거가 됩니다. 임차인에게 유리해지는 것인데요.

소송에 들어가서도 유리한증거로 활용되기에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이전 활용해보시길 바랍니다.

 


 

​임차권등기설정

 

임차권등기설정은 반드시 해두는 것이 안전한데요. 바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항력이란 제3자로부터 보증금반환이 이루어지지않을 때 채권이 있음을 주장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하며, 타인에게 권리관계를 주장할 수 있는 힘을 의미합니다.

우선변제권은 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며, 확정일자를 받았을 경우 경매에 들어간 부동산을 다른 후순위권리자보다 우선적으로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설정을 한다면 이러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하실 수 있는데요.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아두시고, 임대차계약기간내에 임차권등기설정을 하셔야만이 효력이 발생하므로 반드시 기간내에 신청하신 후 등기부등본에 기재되어있는지 확인하신 다음 이사를 가셔야 합니다.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지않다면 아직 등록이 되지 않은 상태로 무턱대고 이사가버린다면 보증금반환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설정을 통해 반드시 보증금을 반환받으시길 바랍니다.


맺음말

테헤란 민사전담센터에서는 막대한 소송비용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합리적인 비용과 간편한 절차로 보증금반환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하지 않고 보증금반환에 성공한 사례가 존재하므로 테헤란 민사전담센터에서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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