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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임차권등기명령, 보증금 반환 받는 법

2022.12.26 조회수 2512회

[칼럼]임차권등기명령, 보증금 반환 받는 법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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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테헤란 민사전담센터 간편소송센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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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반환의 문제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부동산 시세가 오름에 따라 더욱 비싸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다면 심각한 피해를 입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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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의 경우 보증금이 크지 않지만 전세라면 몇천에서부터 몇십억까지 매우 높게 측정되어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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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임대차계약은 보통 2년을 주기로 길다면 길게 계약을 가지다보니 임차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받은 임대인은 2년동안 묵혀두지 않고 투자를 한다거나 보증금을 활용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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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그 다음 임차인인과의 계약에서 받은 전세보증금으로부터 이전 임차인에게 돌려주는 방법을 주로 사용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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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보니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지않을 경우 이전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해주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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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세입자는 큰 금액의 보증금을 돌려받는날까지 마냥 기다리고만 있어야 할까요? 오늘은 보증금반환을 예방하고 최소화하기 위한 임차권등기설정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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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테헤란은 16년경력의 민사전문변호사를 주축으로 총 7인의 민사전담변호사와 20인의 민사전담팀이 함께 사안을 검토하여 사건을 진행하고 있어 분쟁의 예방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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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 수원 / 부산 세곳의 지점을 열어두어 방문상담을 용이하도록 하였으며, 카카오톡상담 / 유선상담 / 홈페이지상담 등 간편한 방법으로 상담이 가능한 비대면 시스템을 구축해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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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한 방법으로 상담을 받으신 후 임차권등기설정과 간편절차를 통해 보증금반환에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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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상담은 실무진이 2차상담에서부터 전담변호사가 깊은 상담을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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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절차,

내용증명 발송

 

전세보증금반환 청구소송이전 내용증명을 필수적으로 활용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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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은 두가지 효과가 있는데요. 소송이전 또는 소송이후에까지 영향을 미치므로 선행해보셔야할 절차라 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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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번쨰, 상대를 압박하여 보증금반환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의사를 전달하는 목적으로 우체국을 통하여 발송되어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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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이 만료되었으며, 얼마의 보증금을 반환해달라는 내용과 함께 이행하지 않을 시 법적조치를 취한다는 메세지를 전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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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를 통해 작성한 내용증명이라면 법무법인도장날인, 법률적용어, 개인적의견에 더해져 임대인이 더욱 압박받게 될텐데요.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이 변호사를 통해 증명되고 보증금뿐 아니라 막대한 소송비용의 부담을 느낀임대인의 보증금반환에 최선을 다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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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소송없이도 내용증명만으로 보증금반환에 성공할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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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아니라 두번째, 소송에 들어가서도 유리한 증거로 활용되어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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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에서는 수취인 본인만이 송달받을 수 있는 등기우편으로 발송되어지기에 내용증명을 받지 못하였다는 부정이 불가합니다. 또한 우체국에서 사본을 한 통 보관중에 있으므로 받아본 내용증명의 내용을 임의적으로 수정하거나 삭제할 수 없기에 우체국을 통해 검증이 되는 문서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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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소송에서 보증금반환할 의무가 있음에도 반환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임대인에게 불리한 증거가 됩니다. 임차인에게 유리해지는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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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에 들어가서도 유리한증거로 활용되기에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이전 활용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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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설정

 

임차권등기설정은 반드시 해두는 것이 안전한데요. 바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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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항력이란 제3자로부터 보증금반환이 이루어지지않을 때 채권이 있음을 주장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하며, 타인에게 권리관계를 주장할 수 있는 힘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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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변제권은 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며, 확정일자를 받았을 경우 경매에 들어간 부동산을 다른 후순위권리자보다 우선적으로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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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설정을 한다면 이러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하실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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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아두시고, 임대차계약기간내에 임차권등기설정을 하셔야만이 효력이 발생하므로 반드시 기간내에 신청하신 후 등기부등본에 기재되어있는지 확인하신 다음 이사를 가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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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에 기재되어 있지않다면 아직 등록이 되지 않은 상태로 무턱대고 이사가버린다면 보증금반환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설정을 통해 반드시 보증금을 반환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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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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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헤란 민사전담센터에서는 막대한 소송비용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합리적인 비용과 간편한 절차로 보증금반환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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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을 하지 않고 보증금반환에 성공한 사례가 존재하므로 테헤란 민사전담센터에서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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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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