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in_icon5.png 1:1 전화 상담
1668-2602
main_icon5.png 전화 상담1668-2602
mo_icon2.png 전화하기 mo_icon3.png 채팅상담
column

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칼럼] 명도소송소장 대신 세입자내보내는 방법

2022.12.13 조회수 264회

[칼럼] 명도소송소장 대신 세입자내보내는 방법

 

안녕하십니까

​

법무법인 테헤란 민사전담센터 간편소송센터 입니다.

​

​

예전부터 임차인을 보호하는 법안은 많이 마련되어 있었으나 현재까지도 여전히 임대인을 보호하는 법은 적은데요.

​

그렇다보니 임대인이 늘 갑이라는 이미지가 유지되는 것 같습니다.

​

어쩌면 갑일지도 모르지만 갑이라고 하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법아래 합법적으로 대응하셔야 하는데요.

​

임대인들의 고통이 무엇일까 한다면 1번으로 세입자가 나가지 않는 문제일 것입니다.

​

이러한 상황에서 합법적대응이라함은 민사적대응을 말하는데요.

​

나가지 않는 임차인으로 인해 고통스러운신 점은 이해합니다만 협박을 하거나 강제적으로 퇴거시키려하신다면 형사적처벌의 대상이되므로 필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

테헤란 부동산전담센터에서 민사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으로 명도소송을 권해드리고 있는데요.

​

명도소송소장을 통해 재판의 과정을 거치고 판결을 받은 후 집행권원을 얻으셔야만 합니다. 또 소송뿐만 아니라 다양한 대응방안까지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현재 1차에서는 실무진이 2차에서는 전담변호사가 명도소송소장에 대해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

상담이 많이 밀려 회신이 늦어지는 경우가 발생하오니 급하신 사안이라면 상황을 말씀해주시고 우선적으로 상담받으시길 바랍니다.

​



 

​묵시적계약갱신 주의

 

임대인이라면 임차인을 위해 마련된 묵시적계약갱신 제도를 주의하셔야 합니다.

​

묵시적계약갱신이란 계약기간만료이전 6개월에서 최소 2개월전 사이에 계약연장의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하고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퇴거를 요청하셔야 합니다.

​

만약 이 기간을 놓치게된다면 묵시적계약갱신으로 인해 계약기간이 연장되어 다시 2년이란 임대차계약이 유지되게 됩니다.

​

세입자가 퇴거하길 원하는 임대인이라면 증거를 통해 입증할 수 있는 문자메세지와 전화를 통하여 계약해지 의사를 전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테헤란에서는 의사전달에 효과적인 내용증명을 권장해드리고 있습니다.

​

내용증명은 우체국을 통해 임차인에게 발송되므로 우체국에서 사본을 보관하고 검증하기에 상대방이 해당내용을 전달받지 못했다는 부정이 불가능합니다.

​

그렇기에 추후 명도소송에서도 증거자료로서 활용되는데요. 명도소송에 들어가게된다면 퇴거요청의 의사를 전달받았음에도 퇴거하지 않았다는 의미가 입증되기에 임차인이 굉장히 불리해지게 됩니다.

​


 

 

​심리적압박감

 

내용증명은 이뿐아니라 상대를 압박한다는데에도 큰 효과가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더욱 효과적이게 하기위해서 법무법인과 변호사를 통해 발송하라고 말씀드리는데요.

​

이는 명도소송소장과도 같은 느낌을 주기때문입니다.

​

언제 어떠한 사유로 계약해지가 되었으며, 계약연장의 의사가 없고, 언제까지 퇴거해주길 요청하는 내용으로 작성됩니다. 더불어 이에 응하지 않을 시 명도소송을 제기한다고 작성하는데요.

​

법무법인의 도장이 날인되어있으며, 변호사의 성함과 법률적검토사항이 포함되어있기에 잘 모르는 일반인들은 명도소송소장과 같다고 파악하고 부동산을 인도를 해주기도 합니다.

​

이렇게 된다면 굳이 명도소송의 절차를 통해 세입자를 내보내지않고도 간편하고 빠르게 임차인으로부터 부동산인도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

테헤란 부동산전담센터에서 합리적인 비용으로 소송이전 내용증명을 발송해보시길 바랍니다.

 


 

소송으로서 대응

 

내용증명을 받았음에도 임차인이 나가지 않는 경우라면 민사적으로 대응하셔야 하는데요. 알맞은 법률조력가를 통해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

우선적으로 명도소송을 진행해본적이 있는 변호사를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명도소송의 경우 어떠한 변호사를 만나는지에 따라 쉽게 결정되는 소송이기에 해당사건과 관련하여 경험이 있으며 더나아가 승소사례를 보유한 변호사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

명도소송은 충분한 상담 후 명도소송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는데요. 앞서 준비하셨던 내용증명에 포함되는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하며 입증방법으로 내용증명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

주장과 입증이 객관적이고 명확하다면 명도소송이 그리 어렵지는 않을 것입니다.

​

테헤란 부동산전담센터에서 명도소송사건에 승소사례를 보유한 전문변호사를 통하여 사건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


 

맺음말

​

테헤란에서는 현재 각 사안에 따라 내용증명을 20만원부터 시작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

명도소송소장을 작성하시고 테헤란 부동산전담센터의 조력대로 대응하신다면 충분히 세입자를 내보내실 수 있습니다.

​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테헤란에서 해결해드리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  목록보기
sam.png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