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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증금반환, 합리적방안은?

2022.12.05 조회수 649회

[칼럼]임대차보증금반환, 합리적방안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민사전담센터 간편소송센터 입니다.

 


 

 

" 저는 2년간에 전세계약을 한달 뒤면 계약 만료를 앞두고 있는 임차인 입니다.

다른 전세 부동산으로 이사를 가기 위해 계약 만료보다 한참전부터 계약 만료와 동시에 이사를 나가겠다고 집주인에게 이야기 했습니다.

한번은 마주쳐서 말씀을 드렸고 혹시 몰라 문자로도 남겨 드렸습니다.

그런데.. 계약만료가 다가오는데 보증금을 돌려줄 생각이 없으시더군요?

새로운 세입자 들어와서 보증금을 받게 되면 그때 제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다니..이게 말이 되나요?

인터넷에 임대차보증금반환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나와있긴 한데..

정말 돌려받을 수 있는건지도 잘 모르겠고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도 막막합니다 "


 

 

위 사례처럼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할 상황에 마주하신 분들이 정말 많이 계십니다.

그러나 그냥 두고 볼 수는 없는 일이죠. 따라서 결국은 법적 절차를 통해 문제를 올바르게 해결하기 위해서 본 법인을 찾아주시는 분들도 하루의 수십분의 문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본 법인에 문의량을 자랑하고자 말씀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만큼 보증금반환에 대한 분쟁을 겪고 계신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 입니다.

부동산 가격은 높은줄도 모르고 계속 치솟고 있습니다. 이제는 전세도 살기 힘들다는 뉴스도 쉽게 보셨을 텐데요.

이러한 상황에 보증금반환이 어려워진다면 정말 막막하고 앞으로의 생활은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많으실 것 입니다.

따라서 임대차보증금반환 , 어떻게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아래 글에서 좀 더 다뤄보고자 합니다.

간혹 이런 질문을 하시는 임차인들이 계십니다.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면 보증금을 줄 수 있다고 기다려달라는데, 기다려주는것이 맞는건가요?

당연히 아니라고 대답 해드리고 싶습니다. 임대차계약이 종료가 되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고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부동산을 넘겨주는 것이 원칙 입니다.

그러나 보증금반환은 되지 않았는데 부동산은 돌려주어야 한다니요. 이는 분명히 원칙에 어긋나는 일 입니다.

따라서 적법하게 임대차계약이 종료 되었다면 임대인과 임차인은 서로의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1. 내용증명

 

 

내용증명은 워낙 대중적인 법적 제도라고도 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십니다.

실제로 많은 민사변호사들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진행해보는 제도 이기도 합니다.

내용증명의 경우 그 사실 자체만으로는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즉 내용증명을 발송한다고 하여 법적으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발송을 하는 이유는 1)추후 본안소송 진행 시 객관적인 증거자료로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2) 상대방에게 일종의 경고를 하는 용도가 가능하기 때문인데요.

내용증명은 우체국을 통해 공식적으로 입증 된 증거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는 말을 들은 적이 없다 라는 임대인의 발뺌에서 충분히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본안소송을 진행하게 될 시 내용증명 안에 누가 누구에게 어떤 내용으로 발송을 했는지에 대한 사실관계가 나타나기 때문에 유리한 증거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혼자 작성하여 우체국 통해 발송할 수 있지만 많은 분들이 변호사를 통해 작성하여 발송하기도 합니다.

변호사를 통해 작성한다면 전문적인 내용이 충분히 들어가게 되며 발송 시 법무법인 이름 및 변호사의 이름이 기재되어 발송 되기 때문에 받아보는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심리적 압박감을 느낄 가능성이 높습니다.

테헤란 민사전담센터는 내용증명을 약 20만원 부터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2. 지급명령

 

 

지급명령은 민사소송의 간이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용도 훨씬 저렴하며 결과를 한달 내외로 받아볼 수 있기 때문에 빠른 임대차보증금반환을 고려하시는 분들이 활용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지급명령은 신청하고 싶다고 하여 누구나 모든 상황에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상대방의 주소지,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어야 공시송달이 가능하기에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임대인과의 분쟁 가능성 입니다. 지급명령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 법원을 통해 신청할 수 있지만 상대방이 지급명령결정서를 받게 되면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일 임대인이 이의신청을 제기 하게 된다면 결국 본안소송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내 시간만 허비하게 되는 상황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내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 후 해결 방안에 대해 모색하는 것이 가장 중요 합니다.

테헤란 민사전담센터는 지급명령을 약 30만원 부터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3. 보증금반환청구소송 및 임차권등기명령신청

 

 

결국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할 상황에 마주하실 수 있습니다.

확실한 결과를 마주하고자 한다면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맞지만 무작정 소송만 한다고 하여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보통 보증금반환에 대한 분쟁이 일어나 소송까지 가야 될 상황이라면 이미 이사갈 집을 알아보고 나가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보증금반환이 되지 않았지만 이사를 나가야 하는 상황이라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지 않게 된다면 추후 부동산이 경매에 넘어가거나 하는 등에 상황이 발생했을 시 보증금반환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사를 나가도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해 해당 제도를 신청하여 권리를 제대로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보증금반환소송은 결코 간단하지 않습니다. 입증해야 할 자료와 내 주장 , 상대방의 주장에 대한 나의 반론 등에 대하여 철저하게 준비할 수 있어야 하죠.

따라서 현재 임대차보증금반환 문제로 법적 절차를 고려하고 계시다면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맺음말

 

테헤란 민사전담센터는 16년 경력의 민사전문변호사를 주축으로 한 총 7인의 전담변호사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다양한 임대차분쟁을 다수 해결해오면서 쌓아온 노하우를 토대로 의뢰인 각 사안에 맞춰 1:1 조력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임대차보증금반환 문제를 올바르게 풀어나가고자 하신다면 테헤란 민사전담센터로 문의 주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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