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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학폭, 맞신고 대응이 늦으면 생기부 기록까지 이어지는지 알려드림

2026.01.19 조회수 94회

 

안녕하세요, 테헤란 학교폭력•소년범죄 법률팀입니다. 

 

“쌍방학폭에서 맞신고하면 처분이 같아지나요?”


그 질문은 너무 흔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쌍방학폭이란 이름만 붙었다고 해서 결과가 똑같이 나오는 구조가 아니고, 오히려 상대가 상해진단서를 제출하면 사건의 무게가 바뀝니다.


부모님 입장에서는 “우리 아이도 맞았으니 맞신고가 답 아니냐”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 그 생각 자체가 사건을 더 복잡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 글은 그런 심리에서 출발해, 학폭위가 어떤 근거로 판단하는지, 상해진단서가 등장하면 왜 위험한지, 어떤 대응이 실제로 유리한지를 현실적으로 설명합니다.

 

 

 


 

✓ 목차 ✓

1. 쌍방학폭이라도 처분은 동일하지 않다

2. 상해진단서가 등장하면 사건의 성격이 달라진다

3. 증거와 정황 정리가 사건을 바꾸고, 변호사 개입이 핵심이다

 

■ 1. 쌍방학폭이라도 처분은 동일하지 않다

많은 부모님이 “쌍방이면 둘 다 똑같이 처분받겠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학폭위는 그렇게 단순하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학폭위는 누가 먼저 시작했는지, 폭력의 주도성이 누구에게 있었는지, 방어인지 공격인지를 따집니다.


즉, 싸움이 같은 사건이어도 주도적 가해자방어적 대응으로 분리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한가요?


왜냐하면 학폭위는 “쌍방이니까 퉁 치자”는 식으로 접근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싸움이 커졌다고 보고, 둘 다 처분 대상이 될 가능성을 열어둡니다.


그렇다면 부모님이 흔히 하는 질문,


“맞신고하면 우리 아이가 피해자라도 같은 처분을 받는가?”


이 질문은 학폭위가 보는 관점에서는 답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학폭위에서 진술과 증거 정리가 부족하면, 사건은 “쌍방 프레임”으로 쉽게 굳어집니다.


그럴수록 아이는 불리한 위치에 놓입니다.


그래서 맞신고가 들어왔다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 2. 상해진단서가 등장하면 사건은 '폭행'이 아니라 '상해'로 읽히기 시작한다

쌍방학폭이면 서로 다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가 상해진단서를 학교에 제출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상해진단서는 “사실상 상해가 발생했다”는 공식 근거로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이때부터 학폭위는 단순한 학생 간 다툼이 아니라, 상해가 포함된 사건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특히 전치 4주 이상이 나오면, 사건의 성격이 확 달라집니다.


상해진단서가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가 학폭위의 시선을 더 엄격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 지점에서 부모님들이 흔히 놓치는 사실이 있습니다.


학폭위 처분이 올라가면 생기부에 기록이 남을 수 있습니다.


중학생이라도 6호 이상 처분이 나오면, 기록이 남는 기간이 있고,


대입 과정에서 확인될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즉, 상해진단서가 등장한 순간부터는 사건이 “학교 문제”가 아니라 “학업 이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으로 바뀝니다.

 

그런데 이때 부모님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는 “합의하면 해결될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합의가 가능한 경우도 있지만, 상해진단서가 있으면 학폭위는 그 합의 자체를 사건 해결로 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상해진단서가 등장한 경우에는 전문가의 개입이 필요합니다.

 

 

 

■ 3. 쌍방학폭에서 결정적 요소는 '증거와 정황 정리'이며, 변호사 개입은 그 방향을 바꾼다

학폭위는 결국 진술과 정황을 통해 사건을 구성합니다.


그렇다면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이 핵심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학폭위는 감정이 아니라 사실을 봅니다.


즉, 누가 먼저 시작했는지, 어떤 행위가 반복되었는지, 방어인지 공격인지를 입증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증거 확보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CCTV, 목격자 진술, 메시지 내용, 병원 진료 기록, 상담 기록 등은 사건의 흐름을 바꿀 수 있습니다.


특히 반복적 폭력이 있었다면, 그 자체가 “주도적 가해자”로 인정되는 근거가 됩니다.


반대로 상대가 상해진단서를 제출했더라도, 방어적 대응이었음을 정리해 제출하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직접 대응하면, 문장 하나 표현 하나 때문에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보호자확인서나 의견서에 감정적 표현이나 단정적 주장이 들어가면,


학폭위는 이를 “과장된 자기 방어”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장 하나까지 검토하는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이 변호사 개입이 결정적으로 달라지는 지점입니다.

 

 

 

 

■ 마무리

쌍방학폭에서 맞신고가 “해결책”이라고 믿는 순간, 사건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가 상해진단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학폭위의 판단 기준이 엄격해지고, 생기부 기록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커집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감정이 아니라 증거와 정황을 정리하는 능력입니다.


혼자 대응하지 말고, 사건 초기에 전문가와 함께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전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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