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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특수폭행, 직접 때리지 않아도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 아세요?

2026.01.14 조회수 141회

 

안녕하세요, 테헤란 학교폭력•소년범죄 법률팀입니다. 

 

청소년특수폭행 사건은 단순히 아이들 싸움이 아닙니다.

 

눈으로 보기에 별일 아닌 상황이라도, 집단 내 한 명이라도 가담했다면 형사처벌 가능성이 열립니다.

 

특히 부모님은 ‘우리 아이는 때리지 않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수사기관의 기준은 훨씬 엄격하죠.

 

지금부터 자녀가 이런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 목차 ✓

1. 미성년자 집단 폭행, 왜 위험할까?

2. 직접 때리지 않아도 가해자가 될 수 있나요?

3. 실제 사례와 초기 대응의 중요성

 

■ 1. 미성년자 집단 폭행, 왜 위험할까?

부모님들 대부분 ‘미성년자라서 괜찮겠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청소년특수폭행은 형법 261조 특수폭행에 해당하며,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이 가능하죠.


집단폭행이란 단순히 주먹을 휘두르는 행위만이 아닙니다.

 

다수가 한 사람을 둘러싸거나 압박감을 주는 상황 자체가 법적으로 폭행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때때로 부모님은 “아이들은 장난이었는데”라고 하시지만, 법원과 수사기관은 ‘사회적 위험 발생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집단 상황에서 발생한 폭력은 거의 예외 없이 위험으로 간주됩니다.

 

 

 

 

■ 2. 직접 때리지 않아도 가해자가 될 수 있나요?

많은 학부모님들이 가장 놀라는 지점입니다.

 

아무 행동을 하지 않아도, 단순히 현장에 있었다면 가해자로 기록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 말리려 했지만 한마디도 못 하고 상황을 지켜본 경우

  • 주먹을 쓰지 않았지만 같이 있었다고 신고된 경우

  • 폭력을 부추긴 것으로 오해받은 경우

법적으로는 ‘다수의 위력을 이용한 폭행’으로 간주되므로, 직접 때린 여부는 처벌 기준에서 크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같은 처벌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 3. 실제 사례와 초기 대응의 중요성

중학생 의뢰인이 있었습니다.

 

친구 요청에 따라 지하주차장에 갔다가 집단폭행 현장을 목격했죠.

 

직접 때리진 않았지만, 현장에 있었단 이유만으로 학폭 가해 신고와 형사 고소를 당했습니다.


저는 다수가 있는 상황에서 혼자 제지할 수 없었다는 점, 폭행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점, 이후 피해자 사과와 처벌불원서 제출 등을 근거로 소명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기소유예 처분과 낮은 학폭위 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죠.


이 사례는 보여줍니다.

 

초기 대응이 늦으면 기록이 쌓여 해명하기 어렵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억울함만 남습니다.

 

 

 

■ 마무리

청소년특수폭행 사건은 단순한 아이들 싸움이 아니라, 아이의 미래 전체와 연결된 문제입니다.


소년원, 보호처분, 형사기록, 생활기록부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으니, 조금이라도 연루됐다면 신속히 변호사 상담이 필요합니다.


부모님 입장에서는 당황스럽겠지만, 빠른 대응이 자녀의 억울함을 줄이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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