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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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학폭 사안조사, 절차가 넘어갔다는 말의 실제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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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테헤란 학교폭력•소년범죄 법률팀입니다.
교육청학폭이라는 단어를 검색한 순간, 마음이 급해졌을 겁니다.
‘학교에서 해결하던 단계는 끝난 건가’, ‘이제 무조건 큰 처분이 나오는 건가’ 같은 생각이 먼저 들죠.
실제로 상담실 문을 열고 들어오는 보호자 대부분이 비슷한 질문부터 던집니다.
아직 아무 결정도 내려지지 않았는데, 이미 결과를 상상해 버린 상태입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교육청으로 사안이 넘어갔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모든 결론이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전과는 다른 기준과 절차가 적용되기 시작했다는 신호일 뿐입니다.
✓ 목차 ✓
1. 교육청학폭 이관 기준
2. 보호자 대응이 처분에 미치는 영향
3. 합의와 반성의 적절한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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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교육청학폭으로 이관되는 기준은 생각보다 명확합니다
교육청학폭 사안조사는 학교 자체 해결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시작됩니다.
이는 단순히 사안이 커 보여서가 아니라, 법과 지침에 따른 판단입니다.
교육부의 「학교폭력 사안 처리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보면,
지속성, 반복성, 피해 정도, 쌍방 여부 판단의 곤란성 등이 주요 이관 사유로 명시돼 있습니다.
특히 진술이 엇갈리거나 증거 해석이 필요한 경우, 학교 차원에서는 한계가 생깁니다.
여기서 보호자들이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교육청으로 갔으니 8호, 9호는 피할 수 없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죠.
그러나 실제로 교육청 사안조사 자체가 고처분을 전제로 하는 절차는 아닙니다.
조사의 주체가 바뀌었을 뿐, 처분 수위는 여전히 사실관계와 책임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점은 교육청 심의 통계와 실제 처분 사례를 보면 확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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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보호자의 태도가 처분 수위를 밀어 올리는 순간
교육청학폭 단계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제 아이는 절대 그런 아이가 아닙니다”라는 말이죠.
이 말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닙니다.
문제는 그 다음 행동입니다.
사실 확인 없이 전면 부인을 선택하거나,
아이의 진술을 그대로 제출해 버리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 결과, 조사 과정에서 진술 불일치가 드러나고
‘책임 회피’, ‘반성 없음’이라는 평가로 이어지는 일이 발생합니다.
교육청 심의 기준상, 반성 여부와 사안 인식 태도는 처분 판단 요소로 명시돼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성 평가가 아니라, 실제로 조치 단계 선택에 반영됩니다.
아이를 보호하려던 행동이
오히려 기록으로 남아 불리하게 작용하는 순간입니다.
이 지점에서 많은 보호자들이 뒤늦게 방향을 바꾸려 하지만,
이미 제출된 자료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 3. 합의와 반성은 언제, 어떤 방식이어야 의미가 생깁니다
교육청학폭을 검색하는 분들이 꼭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사과하면 달라지지 않나요”라는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시기와 방식이 맞지 않으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사안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처분 감경 요소로 고려될 수 있음이 지침상 인정돼 있습니다.
다만, 보호자가 직접 연락해 사과하거나 합의를 시도하는 경우
2차 갈등, 압박 논란으로 번지는 사례가 실제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교육청 심의에서는
합의의 ‘존재’보다 ‘과정의 적절성’을 함께 봅니다.
감정이 격한 상태에서의 접촉은
오히려 사안의 심각성을 키웠다는 평가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서는
무언가를 빨리 하려는 판단보다
언제, 어떤 형식이 적절한지를 먼저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 순서를 건너뛰면, 선의가 오해로 기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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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교육청학폭 절차는
아이를 낙인찍기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가볍게 넘길 수 있는 과정도 아닙니다.
사실관계를 분명히 하고,
불필요한 가중 사유를 만들지 않는 것.
그것이 이 단계에서 보호자가 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대응입니다.
서두르지 않되, 미루지도 말아야 합니다.
교육청학폭은 대응의 타이밍이 곧 결과로 이어지는 영역이니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