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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불법촬영 경찰조사 현실, 삭제해도 끝이 아닌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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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테헤란 학교폭력•소년범죄 법률팀입니다.
‘청소년불법촬영’이라는 키워드를 검색하는 부모의 마음은 거의 같습니다.
혹시 아직 늦지 않았을까, 삭제했다면 괜찮지 않을까, 경찰이 정말 다 보나.
아이 방에서는 여전히 웃음소리가 들리는데, 수사기관에서 바라보는 시선은 전혀 다릅니다.
호기심, 실수, 장난. 그런 단어들은 조사실 안에서 거의 힘을 갖지 못합니다.
이 지점에서 판단이 늦어지면 사건은 예상보다 훨씬 멀리 갑니다.
지금부터는 감정이 아니라 구조를 봐야 합니다.
청소년불법촬영 사건이 어떤 기준으로 나뉘고, 어디서부터 선을 넘는지 말입니다.
✓ 목차 ✓
1. 청소년불법촬영과 적용 법률의 경계
2. 나이 기준에 따라 달라지는 재판 절차
3. 디지털포렌식이 사건을 바꾸는 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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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청소년불법촬영, 적용 법률이 달라지는 순간
많이들 이렇게 묻습니다.
“카메라로 찍었으니 그냥 카촬죄 아닌가요?”
여기서 첫 번째 갈림길이 생깁니다.
피해자의 연령입니다.
촬영 대상이 미성년자라면, 단순 성폭력처벌법상 불법촬영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됩니다.
이 법은 ‘성착취물 제작’이라는 별도의 범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차이가 왜 중요할까요.
성폭력처벌법의 불법촬영은 벌금형 선택지가 열려 있지만,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성착취물 제작은 징역형만 규정된 중범죄입니다.
최소 5년 이상 징역 또는 무기징역까지 규정돼 있죠.
“우리 아이도 미성년자인데요?”라는 질문이 나옵니다.
가해자가 청소년이라는 사정은 고려됩니다.
다만, 적용 법률이 바뀌는 사실 자체를 막아주지는 않습니다.
이 점을 초기에 정리하지 않으면, 사건의 방향은 이미 한 번 꺾여버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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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나이 기준 하나로 소년보호냐 형사재판이냐가 갈립니다
두 번째로 부모들이 가장 혼란스러워하는 부분입니다.
“형사처벌인가요, 아니면 소년사건인가요?”
여기에는 명확한 기준이 있습니다.
만 10세 미만은 형사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만 10세 이상부터는 소년보호사건의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만 14세 이상.
이때부터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사안이 중하다고 판단되면 형사재판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소년보호재판과 형사재판은 결과가 완전히 다릅니다.
소년보호처분은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형사처벌은 기록이 남습니다.
성범죄 전과로 말이죠.
그래서 초기 대응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 사건을 소년보호 절차 안에 묶어둘 수 있느냐’입니다.
단순히 나이가 어리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행위의 반복성, 촬영물의 내용, 저장·전송 여부, 포렌식 결과까지 함께 평가됩니다.
이 구조를 이해하지 못한 채 대응하면, 보호처분의 기회는 조용히 사라집니다.

■ 3. 삭제했다고 끝나지 않는 이유, 디지털포렌식의 범위
“사진은 다 지웠대요.”
실제 상담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입니다.
하지만 디지털포렌식은 삭제된 사진만을 복구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기기 사용 이력 전반을 분석합니다.
언제 촬영했는지, 어떤 앱을 사용했는지,
검색 기록은 무엇이었는지, 전송 흔적은 있는지까지 확인합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이 언제냐고요.
조사 초기에 사실과 다른 진술을 했다가,
포렌식 결과로 뒤집히는 순간입니다.
수사기관은 거짓말보다 반복성을 더 무겁게 봅니다.
반성하지 않는 태도, 축소된 진술은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소년보호사건으로 남을 수 있었던 사안이 형사사건으로 넘어가는 계기,
대부분 여기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포렌식 이전에 정리가 필요합니다.
무엇이 나올 수 있는지, 어디까지 인정해야 하는지,
이 판단 없이 조사에 들어가는 건 너무 위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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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청소년불법촬영 사건은
‘아이니까 괜찮겠지’라는 기대와 정반대로 흘러갑니다.
법은 냉정하고, 디지털 기록은 생각보다 오래 남습니다.
초기에 방향을 잡지 못하면, 그 선택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다면, 이미 상황은 시작됐다는 뜻일 겁니다.
그렇다면 감정이 아니라 구조로 대응해야 합니다.
그게 아이의 미래를 지키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