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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돌림학폭 뜻과 피해 유형, 증거 모아 가해 학생 처벌하는 변호사의 학폭위, 경찰조사, 민·형사 소송 대응은

2025.08.27 조회수 538회

학폭위 열리는 기준, 학교 폭력 변호사, 학폭 기준

학폭위 열리는 기준, 학교 폭력 변호사, 학폭 기준

 

 

 

따돌림학폭 뜻과 피해 유형, 증거 모아 가해 학생 처벌하는 변호사의 학폭위, 경찰조사, 민·형사 소송 대응은

 

<따돌림학폭 목차>

1. 따돌림학폭의 뜻과 유형은?

2. 자녀의 피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3. 학폭위 심의가 예정되어 있다면?

4. 민·형사 소송 절차를 준비해야 한다면?

 

따돌림학폭은 여러 명의 학생이 한 명 또는 소수의 학생을

 

지속적·고의적으로 소외시키거나 괴롭히는 행위를 뜻합니다.


보통, ‘왕따학폭’, 또는 ‘집단따돌림’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그 여파는 우울증, 등교 거부, 자퇴와 같은

 

청소년기의 학업과 일상생활에서의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성인이 된 이후에도 불안장애, 대인기피 등을 겪으며,

 

삶 전반에 심각한 피해를 겪을 수 있지요.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의2. “따돌림”이란 학교 내외에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그러나, 보복이 무서워 끝내 신고하지 못하고,

 

고통을 홀로 감내하는 학생이 많습니다.


이런 침묵은 결국 자녀의 추가적인 피해로 이어지고,

 

가해 학생은 별다른 처벌 없이 가해 행위를 반복하게 되는데요.


저 역시 부모의 처지에서 이러한 현실을 접할 때마다

 

깊은 분노와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하물며, 자녀의 아픔을 곁에서 매일 마주해야 하는 부모님의 심정은

 

그 어떤 말로도 표현하기 어려울 테지요.


하지만, 지금은 감정에 매몰되기보다는,

 

가해 학생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기 위한 단호하고 강경한 대응에 나서야 할 때입니다.


철저한 준비를 통해 가해 학생을 엄벌하고,

 

자녀가 더 이상 피해를 보지 않도록 지켜주세요.
 


 

1. 따돌림학폭의 뜻과 유형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교폭력예방법)은

 

집단따돌림을 학교폭력으로 규정하여 엄격히 처벌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의2호에서는 “따돌림학폭”

 

학교 안팎에서 2명 이상의 학생이 특정 학생이나 집단을 대상으로 


지속적·반복적으로 신체 또는 정신적 공격을 가해

 

피해 학생이 고통을 겪게 만드는 모든 행위로 정의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따돌림학폭의 유형은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습니다.


• 신체적 따돌림
신체적 폭행이나 물건을 망가뜨리는 행위 등이 해당합니다.

• 언어적 따돌림
욕설, 비난, 모욕, 험담, 조롱, 위협 발언, 별명 부르기 등 말로 상대방을 괴롭히는 경우입니다.

• 심리적 따돌림
집단에서 소외시키거나 무시하고, 협박하는 등 심리적 압박과 두려움을 주는 방식입니다.

• 사이버(온라인) 따돌림
SNS, 메신저 등을 활용해 반복적으로 욕설·비방을 하거나, 개인정보를 퍼뜨려 피해를 주는 행위입니다.


이러한 가해 행위가 지속될 경우,

 

집단 폭행, 협박, 상해, 공갈, 강요, 성범죄 등으로 번지며

 

상황이 더 나빠질 수 있습니다.


현재, 자녀가 비슷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신속히 학교 측에 알리고 학폭위를 통해

 

접촉·협박·보복 금지,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등의 조치를 끌어내야 하는데요.


사안이 무겁다고 판단된다면,

 

형사 절차와 함께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 기준

출처 : 2025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2. 자녀의 피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따돌림학폭 사안에서 ‘증거’는

 

자녀가 입은 피해를 명확히 밝히는 핵심 근거가 됩니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시간이 상당히 흐른 뒤에야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도움을 청하시는 부모님을 뵙게 되는데요.


이 경우, 입증 자료를 모으기가 쉽지 않아,

 

가해 학생이 가벼운 조치만 받고 사건이 마무리되는 씁쓸한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자녀를 지키려는 부모의 입장에서 이런 억울한 결말을 받아들이기란 힘드실 테지요.


따라서, 문제를 처음 알게 된 순간부터,

 

피해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수집하고,

 

학폭위 심의 기준에 맞게 대응 방향을 설계해야 합니다.

 

▼ 업무사례가 궁금하시다면? ▼


먼저, 자녀에게 신체적 피해가 있거나 정신적 고통을 호소한다면,

 

병원이나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진단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외상이 확인된다면, 상처 부위를 사진이나 영상으로 남겨 두어야 하는데요.


사건이 발생한 장소에 CCTV가 있다면 빠르게 영상을 확보하고,

 

당시 상황이 담긴 녹음 파일이나 통화 내용이 있다면 이를 저장해둬야 합니다.


또한, SNS나 메신저를 통해 전달된 욕설·협박 메시지가 있다면,

 

전체 대화 내용을 캡처해 보관해야 하지요.


아울러, 상황을 목격한 학생이나 교사가 있다면,

 

진술을 녹음하거나 서면 진술서를 받아 두는 것도 피해를 증명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다만, 이러한 과정을 처음 겪으신다면,

 

확보한 자료를 어떤 방식으로 정리하고 제출해야 할지 막막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 절차와 사례에 밝은 학교폭력 변호사는 자녀에게 유리한 증거를 가려내고,

 

이를 체계적으로 배치해 줄 수 있는데요.


가해 학생에 대해 엄정한 조처가 내려질 수 있도록,

 

늦기 전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3. 학폭위 심의가 예정되어 있다면?

자녀의 진술은 가해 학생에게 내려질 징계 수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사전에 꼼꼼히 준비해야 합니다.


격한 감정을 드러내거나, 제출 자료와 일치하지 않는 설명을 하게 되면,

 

진술의 신뢰도가 떨어져 기대한 결과를 끌어내기 힘들 수 있는데요.


사안이 발생한 시점과 장소,

 

그리고 당시 구체적인 상황 등을 일관되게 풀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더불어, 사안의 전체 맥락을 보여주면서

 

자녀의 처지를 논리적으로 담아낸 변호인 의견서를

 

학폭위 심의 전에 제출해야 하지요.


변호사는 제출 서류를 검토하고, 증거를 논리적으로 정리할 뿐만 아니라,

 

심의 과정에서 예상되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드릴 수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학폭위 심의 자리에 동석해,

 

증거와 배치되거나 왜곡된 진술을 수정하고,

 

심의 절차가 법적 기준에 맞게 진행되는지도 즉각 확인할 수 있는데요.


향후 자녀의 인생 방향이 바뀔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시점이기에,

 

자녀를 보호할 든든한 동반자와 학폭위 대응을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1호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호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호 학교에서의 봉사
4호 사회봉사 
5호 학내외 전문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
8호 전학
9호 퇴학처분(다만,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은 제외)


 

4. 민·형사 소송 절차를 준비해야 한다면?

가해 학생의 행동이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거나,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 대상이 될 정도로 심각한 범죄 행위라면,

 

형사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집단 폭행, 협박, 상해, 공갈, 강요, 성범죄와같이

 

중대한 피해가 수반된 경우가 이에 속하는데요.


이때, 자녀는 경찰서에 출석해

 

구체적인 사건 발생 경위와 피해 내용 등을 진술해야 합니다.


경찰조사 과정에서 흔들림 없이 답변할 수 있도록 미리 대비해야 하며,

 

피해 사실과 그 심각성을 객관적으로 보여줄 증거 자료를 정리해 제출해야 하지요.

 

▶ 민법 제755조 (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의 책임) 

①전2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능력자에게 책임없는 경우에는 이를 감독할 법정의무있는 자가 그 무능력자의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감독의무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감독의무자에 가름하여 무능력자를 감독하는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아울러 형사 절차와는 별개로,

 

따돌림학폭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5조는 가해 학생의 부모가

 

자녀에 대한 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다만, 이러한 민·형사 소송 절차를 부모님께서 혼자 준비하기에는

 

상당한 부담이 따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제도와 실무에 정통한

 

학교폭력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지요.


법적 절차를 밟아 나가다 보면, 이따금 마음이 크게 흔들리거나

 

정신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순간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오늘도 고된 시간을 견뎌내며 자녀를 지키기 위해 애쓰고 계신 부모님께,

 

이 글이 작은 위안과 함께 더 나은 내일을 향해 나아갈 힘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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